파산선고 이후에 면책이 불허가되면?
파산선고 후에 면책이 불허가 된 상황에서
가장 많이 우려하는 채무독촉과 추심행위에 대해서는 파산선고만 되어도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62조제1항제5조에 따라 채권금액이 대손금 처리되어 소득금액의 손비로 산입됩니다.
따라서 막대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자의 경우에서도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시간과 인력의 낭비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선고 이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장기 연체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지만,
통상 파산선고의 경우에는 고소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산선고이후 면책결정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나 일부면책결정이 떨어진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은 채무에 대한 변제를 신속히 완료해야 하고,
복권절차를 신청하여 신용회복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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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채권으로 추심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인지에 있어 계좌 사용내역 등을 통해 채권자 파악이 수월하나 오래 묵은 채권의 경우,
채권사의 부도나 양도 등 발생 여부에 따라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락된 채무를 확인한 채무자의 경우 '면책확인의 소'를 민사재판부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면책의 소만 제기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을 전제로 하여 인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고지를 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변제를 한 경우 등이 명백한 경우 고의 누락으로 간주하여 추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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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결정 후의 압류해제 방법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시점에 사전압류 되었던 통장잔금에 대해 압류해제를 신청하고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서류발급과 거주지 관할 법원에 방문 후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 준비서류 -
압류해제신청서
압류결정문
파산선고결정문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본
압류의 해제 통보가 거래은행에 전달되면 통장 내 금액에 대한 인출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통장을 압류한 채권자가
금액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책결정 받는 즉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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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후 근저당권은 어떻게 해제할 수 있을까?
개인파산선고와 면책결정 이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해제는 여러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법원에서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인지하고도 파산면책을 결정한 이유를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해당 부동산 저당권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당권이란?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이것을 채권이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입니다.
채권과 같은 약정담보물건이지만,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목적물의 점유나 이전하는데 반하여,
저당권에서는 저당권 설정자의 점유하에 그대로 두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파산면책을 받았더라고 저당권까지 해제는 어렵다!!
또 부동산의 저당권자는 파산면책 결정과 상관없이 저당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토지나 임야는 저당권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차액의 변제방안을 고려하여 해당 저당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부동산 이전과 잔여채무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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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할 때 개인회생처럼 면책가능 채무한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 합니다.
개인파산제도에서는 최대 한도의 구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소명이 가능한 채무액에 대해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신청 시 모든채무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개인의 형편과 입장에 따라 법원의 검토를 거쳐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소득이 있거나 가족 또는 자녀에게 막대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진행을 통하여 채무면책을 진행하는 것은 제도에서 제한하고 있으며
본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사유에서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채무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절차 진행을 권고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으며 직장을 다니기 어렵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벌어들이는 소득이 가정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소채무액이라 할지라도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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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제도'가 도입되면서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서류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주로 신청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의 직계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해 재산에 대한 모든 서류를 요청합니다.
파산관재인 비용은 30만원이며 처분할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관재인 선임비용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 신청 후 약 1~3개월의 대기기간( 관할법원마다 차이가 있음 )을 거쳐,
법원의 예납금(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 납부 후에 파산관재인 면담,
파산선고 시 법원에 참석하게 되며, 이후 채권자집회에는 법원에 참석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 등이 있을 때 여러번 더 참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하는 신청사건의 경우
법원의 면담 등의 참석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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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을 할 때 보험은?
파산신청을 하려면 보험을 꼭 해약해야 할까?
보험을 해약하라는 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약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꼭 필요한 보험이외에 해약을 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파산면책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파산을 하고 채무면책을 받겠다는 사람이 생필품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에 몇만원에서 몇십만원까지
매달 고정적인 지출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도리상으로나 맞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보험을 해야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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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제한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제1항 )
- 자격제한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법상 건설기술용역업자, 공인노무자, 공인회계사, 공무원, 변호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법상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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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등록은 연체 90일 이후 부터이며
카드사의 경우 단기연체 정보를 공유합니다.
대부업체의 경우 그 정도의 연체정보를 공유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보통 소를 제기하고 확정될때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대부업테 중 일부는 대출계약시 공증을 하는 곳이 있는데, 그랬다면 언제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에게 맞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어떤 의뢰이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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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빚을 탕감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해 면책을 받습니다.
면책 후에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끔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데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데
집에 압류가 들어올까봐 두려워서 개인파산 신청을 미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집에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집안에 있는 티비나 냉장고 등의 유체동산은 공동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빨간딱지가 붙는 것입니다.
만약 유체동산 압류가 됐을 경우 우선 매수권으로 입찰 금액의 절반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절반은 배우자의 소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개인파산 신청인의 보증인이라면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보증인은 채무자 대신 변제를 해야 하기 떄문에 변제가 되지 않는다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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