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 신청 후 금액이 다르다거나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금액이 변경되어

법원에 변경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 경우는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보증기관 또는 보증인이 대위변제 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이 다른 보증기관이나 보증인이 대위변제 되었다는 이의신청입니다.
이 경우도 채권자가 단지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대위변제한 사실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시 개인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하며,

그리고 최근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일반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파산법 제103조제1항).

전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로 한다(파산법 제103조제2항).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지만,

채무자에게 감추어진 재산이 있어서

사실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됩니다.

14일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파산선고가 공고가 있는 날로 한 이유는

채무자가 채권자알림표로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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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면책이란 일반면책과는 다르게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면책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특별면책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면책의 조건은
현재까지 변제기간동안 변제한 총 변제금이 본인 재산의 청산가치를 초과할 것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것

변제기간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특별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했을 때와 달리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도저히 근로능력을 상실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현재까지 납부한 변제금이 자신의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채무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소득이 감소되기는 했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

변제금액을 줄여 재신청하는 변제계획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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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지불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파산법 제135조제1항).

파산선고는 빚잔치의 시작입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집회가 소집되어,

파산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빚잔치는 법원의 파산종결에 의하여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파산자의 재산이 아예 없다면

빚잔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빚잔치 없이 파산절차가 끝난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동시폐지결정'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법원은 파산자의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파산자의 재산이 있더라도 그 재산의 가치가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비용(약 300만원)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까지

파산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폐지결정을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관계없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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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말합니다.

 

우선 월급여가 18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가 185만원을 초과하고 370만원까지는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37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까지는 월급여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원 + [{(급여/2) - 300만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85만원 이하 압류가능금액 : 0원

 

185만원 초과 ~ 370만원 압류가능금액 = 급여 - 185만원

 

370만원 초과 ~ 600만원 압류가능금액 = 급여/2

 

600만원 초과 압류가능금액 = 급여 - <300만원 +[{(급여/2) - 300만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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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

(파산법 제116조제1항)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파산법 제131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파산법 제1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2억원 미만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소파산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파산법 제330조).

법원은 심사결과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선고 이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파산결정서정본을 보냅니다.

파산결정서정본에 시간까지 적는 것은

파산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시점을 정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법원에서 보낸 파산결정서정본에 기재된 시간과 담당 판사가

파산을 선고한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파산선고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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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확인해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은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받은 대출은 최근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를

3회이상 납부한 후에 재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으로 월 변제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추가로 받은 대출을 법원에서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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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면책

파산법 제346조에 의하면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실무상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경미한지 여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와 목적,

채무가 증가하게된 경위,

채무변제를 위하여 실제 기울인 노력,

파산채권자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친족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 기타 파산자의 갱생에 대한 의욕과 갱생가망성의 유무,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등

개인파산 선고 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부면책

법원은 재량면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개인파산자가 앞으로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는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면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부면책의 방법으로는 특정 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개인파산자의 특정 재산을 파산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하는 방법,

모든 채권자에게 공통된 비율로 채무의 일정 비율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면책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현재 법원의 실무례는 파산자와 채권자 사이의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면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면책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일정 비율로 면책을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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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에 대한 취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과 채무자를 심문한 후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를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채무를 완료한 것으로 법원을 속인 경우,

많은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이 면책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벌어들인 금전은 상관없으나

큰 임대보증금이 들어간 가게를 오픈하는 경우에는

개인채권자들이 의심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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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할 때 재산은닉은 사기파산죄에 해당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또한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또는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을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해야 하는 상업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 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그리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도 사기파산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기파산죄는​ 재산은닉의 유무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A씨는 2005년 11월 법원에 "상속재산이 없다"는 진술서와 함께 파산 및 면책신청을 냈고

이듬해인 2006년 5월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해 6월 파산선고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파산신청을 내기 전인 2003년 9월 부친이 사망하면서 남긴 주택 등

부동산을 상속 받기로 가족 산 합의를 끝낸 뒤

소유권이전등기만 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져 기소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1,2심은

"상속 받은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허위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재산은닉으로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며

사기파산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기파산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을 누락한 진술서를 제출해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사기파산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단순히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재산목록 등을 제출한 행위는

재산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즉 이러한 사기파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시에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으로

파산원인인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이 발생할 상황에 있어야 하고,

주관적 요건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인식과

파산 개시에 대한 위험을 인식,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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