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현금, 예적금, 보험해지환급금, 자동차, 부동산, 예상퇴직금,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영업 설비, 재고, 미수금, 사업장 임대차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기혼자라면 배우자 명의의 특유재산이라는 소명이 없는 한

배우자의 자산 중 청산가치의 50%를 추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존재하는 경우

아파트 시가가 3억, 담보대출이 1억5천만원, 전세보증금 5천만원으로 가정하는 경우

시가 3억 - 담보대출 1억 5천 - 전세보증금 5천 = 1억

최종 1억의 50%인 5천만원이 청산가치로 산정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신청 시전의 현재 보유한 재산을 현금화 한 것이 청산가치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경우 청산가치가 채무금액보다 적어야 가능하며

회생진행 시 변제금은 개인회생신청 시점의 청산가치보다도 반드시 커야 합니다.

 

60개월 동안 변제해야 하는 금액은

청산가치의 120%가 되어야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채무가 있는 A씨는 월 180만원의 소득이 있으며,

5000만원의 아파트 자산과 부양가족으로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저생계비와 청산가치 중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바로 청산가치입니다.

 

만약 최저생계비를 고려한다면 13만원으로

 3년동안 변제할 수 있는 채무는 390만원이 됩니다.

 

1억이 넘는 채무를 390만원으로 변제가능할 정도로 개인회생 절차는 관대하지 않기 때문에

청산가치를 반영하여 채무 1억원에서 자산 5천만원을 청산가치로 계산하여 변제금을 정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신청시 꼭 알아야 할 단어 "청산가치"란?

 

 

청산가치란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총자산을 말합니다.

 

부동산 중 아파트의 경우 경매를 생각하여 법원 양식상 70%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상에서는 100%로 기재하도록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 토지는 시가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공시지가의 130%를 재산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시가의 70%를 재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신청인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임차보증금, 예상보험환급금 등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



현금, 예적금, 보험해지환급금, 자동차, 부동산, 예상퇴직금, 주거지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영업설비, 재고, 미수금, 사업장임대차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기혼자라면 배우자 명의의 특유재산이라는 소명이 없는 한 배우자의 자산 중 청산가치의 50%를 추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존재하는 경우 아파트 시가가 3억, 담보대출이 1억5천만원,

전세보증금 5천만원으로 가정하는 경우 : 시가 3억 - 담보대출 1억5천 - 전세보증금5천 = 1억


최종 1억의 50%인 5천만원이 청산가치로 산정됩니다.


이 말은 즉 5년간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월 변제금은 5천만원을 60개월로 환산하여 약 83만원의 변제금이 최소변제금이 됩니다.

가용소득이 많은 경우 변제금액은 오를 수 있으며 가용소득이 적은 경우라도 최소변제금은 83만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청산가치는 개인회생 진행에 있어 변제금과 자격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 청산가치란 *

 

현재 보유한 재산을 현금화한 가치입니다.

개인회생신청의 경우 청산가치가 채무금액보다 적어야 회생신청이 가능하며

회생신청시 변제금은 개인회생신청 시점의 청산가치보다도 반드시 커야 합니다.

60개월동안 변제해야 하는 금액은 청산가치의 120%가 되어야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억원의 채무가 있는 A씨는 월 180만원의 소득이 있으며,

5000만원의 아파트 자산과 부양가족으로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저생계비와 청산가치 중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바로 청산가치입니다.

만약 최저생계비를 고려한다면 157만원을 뺀 13만원으로 5년동안 변제할 수 있는 체무는 780만원이 됩니다.

1억이 넘는 채무를 780만원으로 변제가능할 정도로 개인회생절차는 관대하지 않으며 청산가치를 반영하여

채무 1억원에서 5천만원 자산을 뺀 5천만원을 청산가치로 하여 월 최소변제금 83만원을 내야합니다.

 

 

*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자산 *

 

현금, 예적금, 보험해지환급금, 자동차, 부동산, 예상퇴직금, 주거지 인대차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영업설비, 재고, 미수금, 사업장 임대차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기혼자라면 배우자명의의 특유재산이라는 소명이 없는 한 배우자의 자산 중 청산가치의 50%를 추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존재하는 경우 아파트 시가가 3억, 담보대출이 1억5천만원, 전세보증금 5천만원으로 가정하는 경우

: 시가3억 - 담보대출 1억5천 - 전세보증금 5천 = 1억

 

최종 1억의 50%인 5천망원이 청산가치로 산정됩니다.

 

즉 5년간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월변제금은 5천만원을 60개월로 환산하여 약 83만원의 변제금이 최소변제금이 됩니다.

가용소득이 많은 경우 변제금액은 오를 수 있으며 가용소득이 적은 경우라도 최소변제금은 83만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변제액을 결정할 때 가용소득을 전부 투입해도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면

결국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총변제액의 현재가치를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높여야 합니다.

 

 

 

 

이때 어느 정도의 재산을 팔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청산가치와 변제액의 현재가치의 차액만큼만 팔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개인회생 실무에서는 대체로 그 차액의 1.3배에서 1.5배를 팔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재산의 청산가치 - 총변제액의 현재가치 ) * 정해진 배율 = 매도해야할 재산

 

여기에서 정해진 배율은 1년내 청산일 경우 1.3배, 2년내 청산은 1.5배를 곱해줍니다.

 

예를들면 재산의 청산가치 2.500만원 총변제액 현재가치 2.000만원이라면 그 차액은 5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재산을 처분해 변제해 사용하겠다면 여기에 1.3배를 곱해 650만원,

2년내에 변제하겠다면 1.5배를 곱해 750만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꼭 재산을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변제금액을 마련하거나

예기치 않은 목돈이 들어왔다면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그 금액만큼 변제에 충당해도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