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파산선고 후에 면책이 불허가 된 상황에서 가장 걱정하게 되는

채무독촉과 추심행위에 대해서는 파산선고만 받는 상태라도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에게는 채권금액이 대손금 처리되어 소득금액의 손비로 산입됩니다.

 

따라서 막대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자의 경우에서도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시간과 인력의 낭비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선고전에 연체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통상 파산자의 경우에는 고소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나

일부면책결정이 떨어진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은 채무에 대한 변제를 신속히 완료해야 하고,

복권절차를 신청하여 산용회복을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에

가장 걱정하는 것이 신용을 어떻게 회복할것인지와

금융거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

 

파산면책 후의 신용도는 신용불랸상태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개념이 아니고

떨어진 신용도를 원상태로 돌리는 과정으로

사실상 금융거래나 신용거래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용도를 관리해야 합니다.

 

면책결정 바로 직후는 핸드폰의 개설이나

정수기의 렌탈도 거부당할 수 있으며

이와 비슷한 신용거래 모두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 적금 등으로 정기적인 관리를 지속하면

적절한 신용도를 쌓게 되고

카드발급과 대출거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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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채권으로 추심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인지에 있어 계좌 사용내역 등을 통해

채권자 파악이 수월하나 오래 묵은 채권의 경우,

채권사의 부도나 양도 등 발생 여부에 따라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락된 채무를 확인한 채무자의 경우

'면책의 소'를 민사재판부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면책의 소만 제기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을 전제로 하여 인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고지를 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변제를 한 경우 등이 명백한 경우

고의 누락으로 간주하여 추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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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인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소득이 많은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영리적 활동을 진행하며 채무의 변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부모의 재산상속을 포기한 경우

 

채무의 발생시점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을 고의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신청인 채무자 명의로 과다하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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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본인을 제외하고는

절차 진행에 대한 불이익이 보증인을 제외하고는 전가되지 않습니다.

즉 가족에게 일절의 전가가 발생하지 않고 상응하는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중에는

개인파산절차에 있어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서류상 혼인상태에 있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과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신청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판단하고 절반의 금액에 대하여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입하고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며

만약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며,

법원의 절차에 따라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에 있어 기각 또는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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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 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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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본인을 제외,

절차 진행에 대한 불이익이 보증인을 제외하고는 전가되지 않습니다.

즉, 가족에게 일절의 전가가 발생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 중에는 개인파산 절차에 있어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서류상 혼인상태에 있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과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신청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판단하고

절반의 금액에 대하여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입하고 청산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이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며

만약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며,

법원의 절차에 따라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에 있어

기각 또는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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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346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바로 이를 개인파산의 재량면책이라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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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는 최대 한도의 구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소명이 가능한 채무액에 대해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 신청 시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개인의 형편과 입장에 따라

법원의 검토를 거쳐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소득이 있거나 가족 또는 자녀에게

막대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진행을 통하여

채무면책을 진행하는 것은 제도에서 제한하고 있으며

본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사유에서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채무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절차 진행을 권고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으며

직장을 다니기 어렵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벌어들이는 소득이 가정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소채무액이라 할지라도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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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란? 사업자등록증 명의대여시 피해

 

 

개인파산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업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채권의 면책불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지방법원의 사건진행 추세는

지속가능한 소득이 있고 연령대가 높지 않은 경우

파산의 기본적인 개념인 채무변제능력이 전무한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영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채무만 과대하게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등록되어 있는 사업을 폐업처리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명을 줄이고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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