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채권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하는 채무라 할지라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의 통지 확인 수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원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모든 서류를 송달하기 때문에

가족과 친지에게 절차의 진행을 비밀리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회생의 진행에 있어 신청대리가 가능

법무사의 주업무는 서류작성의 대행에서 종결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모든 절차에 대해 신청대리가 가능합니다.

 

보다 안전하게 면책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전문가 또는 서류의 대행만으로는

법원의 보정명령과 원활한 절차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시작부터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신속한 진행과 동시에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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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추심을 하거나 채무불이행자등록을 해서 채무변제를 요구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알고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시킨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제되어 있어,

이를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누락된 채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면책확인의 소'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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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파산신청은 개인파산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자산보다 많은 채무로 변제가 어려울 때 신청하는 제도로서,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이 있는 경우의 채무자들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 채무자보다는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채무를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금융권에서 제공된 대출금 뿐만 아니라,

카드값, 사채까지 다양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혼자서 진행하다가 기각을 당하게 된다면

일정 기간동안 개인파산을 신청하지 못해 주의해야 하고,

만약 개인파산을 악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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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되도록이면 면책결정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신청시 법원에서 명의자 본인의 보험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보험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협회의 조회내역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책결정 이후에 보험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부득이하게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

월 10만원이 넘지 않는 정도에서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파산의 절차는 보통 1년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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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을 신청해야 한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의 유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채권의 면책불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지방법원에서는 만일 지속가능한 소득이 있고 연령대가 높지 않은 경우

파산의 기본적인 개념인 채무변제능력이

전무한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채무만 과다하게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등록되어 있는 사업을 폐업처리하고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명을 줄이고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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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과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채무와 재산규모만을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재산이 많은 경우가 있다 해도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모님의 명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실질산 또는 신청인이 재산형성에 상당부분 기여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부동산등기부등본, 시가증명서 등)를 첨부하고

어떤 경위와 어떤 자금을 취득하게 되었는지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불능이 된 때로부터 과거 2년 내로부터 현재 사이에

취득하게 된 재산이라면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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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신청자격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

 채무원금의 총합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하여 적은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개인에게 빌린 사채의 경우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증명 가능하고,

채권자의 개인정보가 확인 가능하다면 채무원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증대사유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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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대체적으로 전세나 월세의 보증금의 처리에 대해 문의를 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통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 분배하고

모든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월세 또는 전세의 보증금과

6개월간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재산은

법률에 의하여 면제재산으로 분류되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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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제도는 반드시 소득이 없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자와 과도한 채무상황에서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급여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신용불량상태에서 채권추심과 독촉이 계속되고 있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움은 물론 이직과 유지자체도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하여 준비하면서

효과적인 신용회복을 위한 여러방안을 염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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