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파산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해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

 

법률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기로 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법률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방부를 폐쇄하기로 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법원은 파산선고를 한 경우 즉시 다음의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파산결정의 주문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사무소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 채권조사 기일

 

파산산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의 명령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을 일정한 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뜻의 명령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

재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

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법원은 알고 있는 채권자.채무자 및 재산소지자에게

위의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해야 합니다.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파산.면책 동시신청을 하거나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거나

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해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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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제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자격제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법상 건설기술용역업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법상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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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를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동시폐지결정이란?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는데 이를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면책이란?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따라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복권이란?

면책이 불허된 경우에 채무자가 그 밖에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면한 경우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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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심사결과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기일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이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에게는 파산결정서정본을 보냅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면책신청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파산결정서정본과 함께 면책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동봉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파산결정서에 시간까지 적는 것은

파산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시점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원에서 보낸 파산결정서 정본에 기재된 시간과

담당 판사가 파산을 선고한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파산선고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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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서를 법운에 제출하면 한 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심문 → 재판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일정 기간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통상 파산신청서 접수시 면책신청도 동시에 하므로

파산결정이 나면 바로 면책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면책사건으로 넘어간 후 통상 1~2개월 후,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심문 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신청일로부터 4~5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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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할 때 재산은닉은 사기파산죄에 해당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또한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또는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을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해야 하는 상업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 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그리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도 사기파산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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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개인파산자가 면책허가결정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혹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알아보고

변호사롸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파산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잘르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신용카드로 상품을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취한 경우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법운에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진술한 경우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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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파산자로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면제재산 범위에 드는 최소한의 재산만 남기고

남는 것이 있다면 채권자에게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나 남는 재산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책 받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면책을 받은 이후

채무자에게 있는 채무를 정리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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