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자가 받게 되는 법적제한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자는 공무원, 세무사, 변리사, 변호사, 법무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자는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학원의 설립 및 운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의 이사도 위임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떠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파산사실이 본적지에 통보되어 신원증명서에 기록이 되므로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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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의 보호아래 빚을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파산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까지 받은 후에
다시 형편이 어려워져 채무가 발생해서 파산상태에 이른경우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르면
파산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는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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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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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이나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서,
개인파산절차가 아니더라도 채무의 정리가 가능하여 파산의 상태하고 보기 어렵다 판단되면
파산선고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신청 전에 대부분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줄만한 소유 자산이 없거나,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 성실한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파산선고 전에 기각결정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채무변제를 기피할 목적으로 채무변제능력을 있음을 숨기고 재산을 은닉한 후,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악의적 채무자는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청산가치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라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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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선고가 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채권자들의 개별 집행이 금지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며
압류는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추심이 줄어들게 되며
파산선고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빚독촉이 사라지게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아도 채무자의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면제 받게 됩니다.
면책결정 이후에는 연체기록 정보가 삭제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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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해서 취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책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파산자의 신분이 됩니다.
일반인으로 복권을 하려면 면책이 되어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불허가 사유 등에 해당되어 면책받지 못한다면
일정기간 동안 파산자의 신분으로 지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절차의 신청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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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에서는 다음과 같은 채권들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용인의 최후 6개월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본인의 재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정도의 실제 가치가 있는 것들)를 숨겨놓고파산하던가(사기파산죄),
낭비나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켜 파산(과태파산죄) 하는 등의
의롭지 못한 행위는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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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면책신청이 정해진 파산선고 이후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출되었거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파산자가 심문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별도의 의견청취기일을 정한 다음,
이의신청서 부본을 파산자에게 보내 반대 의견을 기재한
반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의견청취기일에 이의신청한 채권자와
파산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서로 주장과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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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에 정해진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과도한 부채를 지고 더 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여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개인파산을 할 때는
파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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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찬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고,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파산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면책취소의 결정을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취소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고,
채권표가 있는 때에는 이에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뜻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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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의신청의 기간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파산법 제103조제1항).
전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로 한다(파산법 제103조제2항).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지만,
채무자에게 감추어진 재산이 있어서
사실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됩니다.
14일의 기준이 되는 시점에 파산선고 공공가 있는 날로 한 이유는
채무자가 채권자알림표로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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