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이후에 면책이 불허가되면?
파산선고 후에 면책이 불허가 된 상황에서
가장 많이 우려하는 채무독촉과 추심행위에 대해서는 파산선고만 되어도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62조제1항제5조에 따라 채권금액이 대손금 처리되어 소득금액의 손비로 산입됩니다.
따라서 막대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자의 경우에서도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시간과 인력의 낭비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선고 이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장기 연체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지만,
통상 파산선고의 경우에는 고소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산선고이후 면책결정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나 일부면책결정이 떨어진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은 채무에 대한 변제를 신속히 완료해야 하고,
복권절차를 신청하여 신용회복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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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채권으로 추심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인지에 있어 계좌 사용내역 등을 통해 채권자 파악이 수월하나 오래 묵은 채권의 경우,
채권사의 부도나 양도 등 발생 여부에 따라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락된 채무를 확인한 채무자의 경우 '면책확인의 소'를 민사재판부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면책의 소만 제기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을 전제로 하여 인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고지를 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변제를 한 경우 등이 명백한 경우 고의 누락으로 간주하여 추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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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결정 후의 압류해제 방법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시점에 사전압류 되었던 통장잔금에 대해 압류해제를 신청하고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서류발급과 거주지 관할 법원에 방문 후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 준비서류 -
압류해제신청서
압류결정문
파산선고결정문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본
압류의 해제 통보가 거래은행에 전달되면 통장 내 금액에 대한 인출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통장을 압류한 채권자가
금액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책결정 받는 즉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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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할 때 진행불가 항목
신청인인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소득이 많은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영리적 활동을 진행하여 채무의 변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부모의 재산상속을 포기한 경우
채무의 발생시점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을 고의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신청인 채무자 명의로 과다하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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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본인을 제외, 절차 진행에 대한 불이익이 보증인을 제외하고는 전가되지 않습니다.
즉 가족(배우자나 부모, 자녀)에게 전가되지 않고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파산절차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서류상 혼인상태에 있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과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신청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판단하고
절반의 금액에 대하여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입하고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며 만약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며,
법원의 절차에 따라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에 있어 기각 또는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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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파산법 제346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바로 이를 개인파산의 재량면책이라고 지칭합니다.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미한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 원인과 목적
채무변제 노력여부
채권자 사정 및 추심현황
채무증대경위
채무자변제협조 / 갱생의욕 및 가능성 여부
채권자 이의신청 여부
파산선고 후 제반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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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후 근저당권은 어떻게 해제할 수 있을까?
개인파산선고와 면책결정 이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해제는 여러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법원에서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인지하고도 파산면책을 결정한 이유를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해당 부동산 저당권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당권이란?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이것을 채권이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입니다.
채권과 같은 약정담보물건이지만,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목적물의 점유나 이전하는데 반하여,
저당권에서는 저당권 설정자의 점유하에 그대로 두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파산면책을 받았더라고 저당권까지 해제는 어렵다!!
또 부동산의 저당권자는 파산면책 결정과 상관없이 저당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토지나 임야는 저당권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차액의 변제방안을 고려하여 해당 저당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부동산 이전과 잔여채무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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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할 때 개인회생처럼 면책가능 채무한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 합니다.
개인파산제도에서는 최대 한도의 구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소명이 가능한 채무액에 대해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신청 시 모든채무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개인의 형편과 입장에 따라 법원의 검토를 거쳐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소득이 있거나 가족 또는 자녀에게 막대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진행을 통하여 채무면책을 진행하는 것은 제도에서 제한하고 있으며
본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사유에서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채무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절차 진행을 권고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으며 직장을 다니기 어렵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벌어들이는 소득이 가정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소채무액이라 할지라도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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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결정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법 제346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파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파산자가 파산원인이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레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하는 행위를 포함 )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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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제도'가 도입되면서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서류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주로 신청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의 직계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해 재산에 대한 모든 서류를 요청합니다.
파산관재인 비용은 30만원이며 처분할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관재인 선임비용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 신청 후 약 1~3개월의 대기기간( 관할법원마다 차이가 있음 )을 거쳐,
법원의 예납금(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 납부 후에 파산관재인 면담,
파산선고 시 법원에 참석하게 되며, 이후 채권자집회에는 법원에 참석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 등이 있을 때 여러번 더 참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하는 신청사건의 경우
법원의 면담 등의 참석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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