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인가결정된 변제계획안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고,

회생위원은 그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안의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직접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해야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회생위원에게 금원을 임치하는 방법은

각 법원별로 지정된 은행에 개설된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가상계좌에 송금하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는 반드시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므로 반드시 다른 직장을 다녀야 합니다.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

시기에 따라 개인회생 사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직의 보정으로 인해 인가결정까지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이후의 급여에 따라서 변제금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 이후에는 이직을 해도 상관없지만

인가결정 전에는 다양한 보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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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변제계획이란 무엇일까요?

 

 

개인회생 중의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에 의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 2주가 지나게 되면

결정이 확정되며 개인회생절차는 그 즉시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폐지결정에 대하여

결정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 채권 총액의 1/20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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