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채권자를 빠뜨렸어요... 괜찮을까요?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경우 어떻게 될까?

채무자가 고의 없이 실수로 채권자를 누락한 경우,일정 절차를 거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즉, 완전히 불이익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언제 발견했느냐, 절차가 어느 단계냐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개시 전(신청 단계)

즉시 보정서를 제출해 채권자 추가 가능

 

개시 후 - 인가 전

법원에 추가 목록 제출 및 보정 필요

법원이 허용하면 목록에 포함돼 변제 가능

 

인가 후(변제 중)

회생계획 변경신청 필요

법원이 변경을 허용하면 변제대상에 포함 가능

 

누락된 채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목록에 빠졌다고 해서 채무가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인가 후에도 해당 채권자가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부터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

고의 누락으로 판단될 경우,

법원이 회생절차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락이 의심되는 채권자가 있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

신용조회(예:나이스, 올크레딧 등)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목록은 한 글자, 한 숫자까지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실수로 누락했다면, 빠르게 수정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진행

 

 

특정 채권을 빼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안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을 살펴보면

법원은 채무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도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알면서도 신청을 한한 것을 뜻합니다.

 

임의적(악의저)으로 채권을 제외하면

변제를 완료하고도 면책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채권자누락

 

과거에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후에 발견된 누락채무로 인해서

독촉을 받게될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가 과실이 있었는지

혹은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에 쟁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당시에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것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파산신청 당시 누락된 채권이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받은적이 없어야 하며,

또한 여러자료들을 통해 파산 신청할 당시 채권을 누락할 이유가 없었음과

누락된 이유가 소명되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면책확인의 소는 신청 사건이 아닌 소송 사건이므로

변론기일에 법정에 당사자가 출석해서 주장해야 하며

답변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면책 후 누락채권

 

 

과거에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추후에 발견된 누락 채무로 인해서

독촉을 받게될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혹은 고의(악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에 쟁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면책이후 채무자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므로 무조건적인 포괄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당시에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것에 대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파산신청 당시 누락된 채권이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 예를 들면 채무자의 주소로 송달된 우편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채권자측에서는 채무자의 악의를 주장하기 위한 자료로 자신들이 발송한 우편물 등을 법원에 자료로 제출할 것입니다 ),

또한 여러 자료들을 통해 파산 신청할 당시 채권을 누락할 이유가 없었음과 누락된 이유가 소명되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면책확인의 소는 신청 사건이 아닌 소송사건이므로 변론기일에 법정에 당사자가 출석해서

주장해야 하며 답변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소송임을 아셔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