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도봉구개인회생 +155

 

 

 

 

 

사채빚이 있는 경우채무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 은행권이나 대부업에서조차 더이상 대출이 되지 않아 사채업자를 통해 돈을 빌린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이런 사채빚까지도 포함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용증, 사채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있으면 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채업자의 추심으로 힘들어 하지 않고 개인회생 자격이 된다면 사채빚을 포함해서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주변에서 사채빚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이나 압류도 막고 채무도 정리를 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부부 둘다 빚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남편 또는 아내가 빚이 있으면 서로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 돌려막기를 하거나

사업하는데 보증을 서준다거나 하기 때문에 채무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부부 사이는 점점 안 좋아지고 가정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즘에는 개인회생제도를 많이 알고 있어서 신청문의가 많다는겁니다.

하지만 부부가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나쁘게 생각해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개인회생을 기각 한다든지 보정을 어렵게 나올까해서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사건은 같은 곳으로 배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되면 같이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두사람이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두건으로 접수되고 사건번호도 두대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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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이면 직장을 유지하는게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직장에서 퇴사를 하는 경우

 

개인회생이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니 꼭 다른 직장을 다니셔야 합니다.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 어떤 시기에 따라 개인회생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직의 보정으로 인해 회생인가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후의 급여에 따라서 월 변제금이 바뀔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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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후에는 편하게 이직해도 되지만 인가전에는 보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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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법원에서 인가가 소득신고를 매년 제출하라는 조건부 인가가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체계가 잡힌 것이 아니고, 조건부인가가 났던 분들이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중이라

반년에서 일년정도는 지나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급도 법원에 업뮤량이 많아서 외부회생으로 많이 진행되는데, 수원이나 의정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인가까지

1년이 넘게 걸리는데 매년 소득신고를 하라는 조건부인가가 어느정도 시행이 될 지는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우선 100% 변제계획안의 경우에는 소득이 올라간다고 원 변제금을 올리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급여가 10 ~ 20만원 올랐다고 해서 바로 적용하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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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변제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 포함 최저생계비까지 뺀 나머지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인소득이 부양가족을 포함시킬 정도가 아닌 경우 1인 가족으로 신청해야 하며

굳이 부양가족을 억지로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은 높은데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생계비라든지 해서 조금 높게 신청도 가능합니다.

 

 

 

 

 구분

보건복지부 기준 

개인회생 기준 

 1인 가구

 617,281원

 925,922원

 2인 가구

 1,051,048원

 1,576,572원

 3인 가구

 1,359,688원

 2,039,532원

 4인 가구

 1,668,329원

 2,502,494원

 5인 가구

 1,976,790원

 2,965,185원

 6인 가구

 2,285,610원

 3,428,415원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은 날로 하며 보통 매달 25일 정도로 정해집니다.

변제금은 최장 3개월까지 연체가 가능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법원은 기각 및 폐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변제금은 개시결정서 통지서에 법원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정해진 날에 맞추어 매달 입금계좌에 입금을 하면 됩니다.

관련 적립금은 담당 개인회생위원이 관리를 하게 되며 변제금은 변제액정액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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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변제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의 계좌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을 모아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을 모아 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변제기간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고 계좌가 나오면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를 다녀오고 인가까지 몇달이 걸리면서 미납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회사를 퇴직했다거나 급하게 다른 곳에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인가로 개인회생 폐지가 됩니다.

인가 전에 폐지가 되면 몇번이라도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요?

 

인가전이면 변제금은 환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제출한 환급계좌로 입금이 될겁니다.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면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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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부양가족의 인정은 중요합니다.

월 생계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계비가 달라지면 그만큼 가용소득이 적어지고 법원에 입금하는 월변제금이 적어집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살고 있어야 하고, 미성년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를 모실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활비가 통장내역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다른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라면 인정을 쉽게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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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세금 및 4대보험 )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상해, 폭행, 횡령, 배임, 사기 등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바 또는 부양의무자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개인회생은 본인의 과실이나 범죄행위로 생긴 채무에 대해서는 탕감을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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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이 가입된 직장이라면 개인회생의 소득자료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소득신고가 되지 않는 일용직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용직 근로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증명을 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는 확인서와

고용주의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금지명령 후에는 되도록 통장에 입금하여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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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폐지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절차가 폐지되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 재신청과 처음의 개인회생 기각사유를 해소하여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절차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서류의 미제출 또는 불성실한 제출로 인한 기각 사유일 경우

 

재신청 또는 즉시항고로 대응할 수 있으나, 즉시항고의 경우 그 기각사유가 된 불성실 또는 미제출 등 사유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소명이 있지 않다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허위사실, 고의누락, 편파변제, 신청자격미비 등으로 인한 기각 역시 납득할만한 소명이 있지 않다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절차폐지에 대한 대응

 

변제금 과다책정으로 미납인 경우에는 당연히 즉시항고를 고려할 것이 아니고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전의 신청에서 정해진 월변제금이 신청자의 현재의 소득에 비해 과다하여

이전의 변제계획안이 이행될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책정된 변제금의 수준도 감당할만한 수준이었지만, 어떠한 사유로 3개월 이상 미납되어 폐지된 경우라면,

특히 재신청으로 더 낮은 수준의 변제금 책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면 즉시항고로 대응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신청 전에 연체된 미납변제금 전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즉 변제금 미납으로 절차가 폐지된 경우 연제된 변제금을 완납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절차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즉시항고 방법 *

 

법원에 연락하여 지금까지 미납된 변제금액을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부합니다( 입금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

 

즉시항고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개인회생절차폐지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즉시항고장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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