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 재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은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받은 대출이 최근 대출이면 이자를 3회이상 납부한 후에 재신청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

 

재신청으로 월 변제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추가로 받은 대출을 법원에서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변제금 완납 후 면책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금을 완납하면 채무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면책신청이 없어도 법원은 직권으로 면책결정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고 확인 후 면책결정이 내려집니다.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주문과 그 이유를 공고합니다.

채무자에게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원사이트에서 면책결정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은 공고 후 14일 후에 확정되며 면책이 확정되어야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을 면제 받습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 고의에 의한 손해배상, 중과실에 의한 신체 침해 손해배상,

임금채무,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면책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에 대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과 채무자를 심문한 후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채무자가 채무를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과련 서류를 위조하여 채무를 완료한 것으로 법원을 속인 경우,

많은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이 면책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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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

 

 

과도한 빚을 해결한려고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다음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권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성실하지 않거나 적합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개인채무자들이 많아지면서 법원에서는 기각사유를 강화하고 있으며 심사도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전문가와 상담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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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주의사항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정의 단계를 거쳐 약 3개월 뒤에 개시결정을 받습니다( 사건내용,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

 

개시결정을 받으면 사건의 90%는 끝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시결정 이후부터가 시작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주의점은

 

- 변제금 납입 -

 

변제금을 연체하지 않고 입금해야 합니다.

3회 이상 연체하면 개인회생이 폐지됩니다.

 

- 채권자 집회의 참석 -

 

개시결정을 받으면 채권자집회 날짜가 잡힙니다.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사항만 잘 지킨다면 인가는 물론이고 면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면책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변제금 연체로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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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의

 

 

인가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결정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승인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안만큼의

변제를 채무자에게 하는 것을 법원이 용인한다는 것입니다.

변제계획대로 완납하고 법원에서 면책결정이 내려져야 채무에 대해 면책됨이 확정됩니다.

최장 6개월의 긴 시간이지만, 변제계획안의 이행이 이 지겨운 채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채권자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의 중요부분은 채권자의 누락이 없는지입니다.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있는 채권자는 금지명령으로 추심.압류 등을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시결정이 떨어지면 금지명령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권자는 추심은 물론이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채권자 확인은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지 중인 절차는 실효됩니다.

유체동산이나 통장, 급여 등의 압류가 들어와서 개인회생으로 중지명령을 받았다면 인가 후 이러한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가가 나ㅆ다고 해서 자연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매 진행중이었다면 중지된 경매절차는 다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담보채권은 별제권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로 인하여 채무 중 일부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와 같은 세금, 의료보험 압류는 인가후라고 징수권자의 동의 또는 자의적으로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완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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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개인회생신청 사건이 접수되고

 

금지명령 결정 → 보정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기일 → 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 사건이 진행됩니다.

 

이 절차에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많은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으니 사건에 이의제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 대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 채권자의 송달주소 변경,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명의변경 요청 등입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 되었다고 해서 놀라거나 큰일났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하지 않은 이의신청은 법률사무소에서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은 개시결정 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신청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고 해서 꼭 극 기간안에만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이의신청을 시도때도 없이 하는데 이를 재판부에서 받아주게 되면 채권자집회기일 이후 인가결정도 늦게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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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변제금 미납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접수 후 3개월째부터 무조건 1회 납부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든 안 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몇달간의 변제금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변제금 변제개시일을 수정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 신청은 재판부이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조건 그 동안의 변제금을 모두 입금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제금을 처음부터 반드시 준비해놔야 합니다.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해 납부를 하지 못하면 인가결정 없이 개인회생이 기각되게 됩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기각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할 경우 이런 점을 꼭 기억해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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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

 

 

개인회생 신청은 기각이 되어도 기각사유를 해결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시 해당법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면서 기각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재검토합니다.

 

따라서 기각사유를 해결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기각사유 -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때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때

 

채무자의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개인회생 재신청 전 개인회생을 통해 한 번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폐지 되었거나, 기각된 경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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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후 개인회생 신청

 

 

파산면책 받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이내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제5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파산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5년 동안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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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누락

 

 

개별적으로 갚고 싶은 채권은 빼고 진행해도 될까요?

 

 

아니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을 살펴보면 법원은 채무상황을 완료한 경우에도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악의라 함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알면서도 신청을 안한 것을 뜻한다.

 

임의적(악의적)으로 채권을 제외하게 되면 변제를 완료하고도 면책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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