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웃음의 품계

 

 

개인회생 신청시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을 통해

채권자들릐 추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과 직업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아나갈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연체가 되지 않았어도, 신용불량이 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처럼 협약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하며,

대부업체, 사채 등 거의 모든 채무를 변제계획에 포함시켜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탕감에 제한이 없습니다.

본인의 재산과 가용소득의 문제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

원금의 최고 90% 이상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02-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생각해봅시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 막는다는데… “빚 안 갚아도 그만” 정부가 도덕해이 부추길라

 

 

법률상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소송행위 이외에는 채권추심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없어

채권사에게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만약 면책이 된 줄 알면서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을 하는 경우나

법으로 정한 절차 외에 반복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또한 공정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5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모르고 했다고 할 경우 처불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금지명령 빨리 받자

 

 

채권자의 추심이 너무 심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이런 추심행위를 막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시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금지명령 신청을 함께 하면 됩니다.

 

* 금지명령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개인회생 채권을 이유로

진행 중인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중지명령 *

법원은 중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법원이 중지명령 결정을 내리면 중지명령 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정차 또는 유체동산 압류절차는 중지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결정장애를 극복을 위한 자기확신!!

 

 

법원은 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아래의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개인호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의 기일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을 기재한 서면과 함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금액이 다르다거나, 채권자가 양도되었다는 이의신청 -

 

이와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의 이의신청이라기 보다는 진행중인 상황에

채무자의 상황이 변경되어 변경된 사안에 대해 법원에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 후 보증기관 또는 보증인이 대위변제했다는 이의신청 -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이 다른 보증기관이나 보증인이 대위변제 했다는 이의신청입니다.

대위변제한 사실을 적용하여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 -

 

개인회생 신청 후 개인채권자들이나 최근에 대출 받은 금융기관에서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합니다.

통상적으로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대출을 받았고,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니 개인회생을 기각시켜달라는 이의신청입니다.

이런 이의신청에도 당화하지 말고 본인의 상황을 잘 작성하여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법원에서 채권자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바들로 734, 3F

 


 

 

개인회생신청자격 어떻게되나요??,개인회생신청자격 어떻게되나요??

 

 

법률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최소채무액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단지 채무가 소액이라는 이유로 개인회생을 기각 시킬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인의 월 평균 소득에서 최소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매월 변제하는 제도로서,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이 30개월에 미달할 경우에만

신청인의 소득에 비하여 채무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80만원의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매월 20만원의 가용소득이 발생하며,

채무금액 600만원 이상만 되면

개인회생변제기간이 30개월을 상회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채무금액이 소액이라고 무조건 기각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인의 소득과 채무금액을 비교해 보아야 하는 것이며,

소득이 높은 사람은 채무금액이 몇천만원이라도 기각될 수 있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채무금애기 몇백만원이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채무자의 양육비, 변제 우선권 부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친권 및 양육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법원에서 미성년 자녀들은 동거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는지가 문제가 되며,

동거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최저생계비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가장이 이혼을 하게 되었고,

매월 4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때,

1인가구 최저생계비를 100만원으로 인정 받은 경우

양육비 40만원을 지급하고 생활하기에는 어려울 것임이 명백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비록 같이 살지 않더라도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면 생계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 포함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는

개인회생 변제금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채무조정신청채무통합을 통한 채무금액해결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인적인 이유로 변제금을 연체하는 경우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1 ~ 2회 정도의 미납은 상관없지만 보통 3회 이상 미납을 하게 되면 폐지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이런 경우 폐지가 되지 않게 대응해야 합니다.

 

첫번째로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미납된 변제금을 납입하는 경우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나 변제금이 너무 높아서 납입할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미납분이 3회라면 일단 1회를 납부하고 2회는 추후에 납부해도 가능합니다.

 

두번째로는 변제금 때문에 폐지가 된 경우 폐지가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즉시항고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폐지결정이 난 후 14일 이후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즉시항고의 경우 연체된 변제금을 모두 다 납부한 후 신청서 뒷면에 첨부해야 합니다.

 

셰번째로는 폐지 후 재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변제금의 납입이 불가하여 폐지가 된다면

개인적인 사유를 해결하고 재신청을 하는 방법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변제계획 인가 결정 이후에 법원은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8조에 의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인가결정 이전에 등록된 연체정보는 해제되고

각 금융기관은 특수기록 등으로 신용관리를 하게 됩니다.

 

간혹 인가결정 이후 연체정보로 등재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금융기관에 변제계획 인가결정문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체정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가용소득이란

개인회생2018. 1. 12. 15:18

 

 

가용소득이 궁금하다.

 

 

가용소득이란 채무자 수령소득 총액 중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반드시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 특별한 점이 없는 경우에든 증감할 수 없습니다.

 

- 최근 1년 이직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

 

- 이직이 발생한 경우, 이직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

 

-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생계비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