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의 개정안에 따라 신규 사건 뿐만 아니라

이전에 접수한 사건도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신규 신청사건은 2018. 1. 8. 부터 변제기간을 36개월로 접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개시결정 전이라면 바로 변제기간을 3년으로 수정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8. 2. 27일까지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후 인가 전이라면 바로 변제계획안을 3년으로 수정하는 변제게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 후 사건이라면 변제계획변경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36개월 이상 납부했다면 미납금액이 없는 상태에서 기간단축변경안을 제출하고 변제종료와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6개월 미만으로 납부했다면 36개월 이상 변제한 시점에 기간단축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서울회생법원, 20180108)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 제정 및 시행.pdf

 

 

개인회생 변제기간 업무지침의 내용

 

※ 인가 전 사건

 

3대원칙( 청산가치보장, 가용소득 전부투입, 최소변제금액 이상 변제 )등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경우 총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 제출 내지 수정제출을 허용함

 

 

※ 인가 후 사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36개월 이상 변제수행한 경우 인가 전 사건과 마찬가지로

총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 변경안 제출을 허용하나,

3대 원칙 등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것이 명백해야 함 

이 경우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에 앞서 채무자에게 신용관리교육 등의 수강을 명할 수 있음

다만 청산가치 재산정의 필요가 있거나 변제계획 변경안이

채권자와 채무자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는 특별심사 사건으로 규정함

 

 

변제계획변경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람법률사무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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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소액보증금의 무서운 두 얼굴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 신청을 하느냐 입니다.

 

만일 경매가 진행중이라면 개인회생으로 인한 법률적 도움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같은 제재가 시작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한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진행하는 것이고,

강제경매는 부동산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채권자가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임의경매는 개인회생 신청으로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지만 인가 이후에는 다시 속개됩니다.

반면 강제경매는 중지신청 이후 인가결정을 받는다면 경매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경매가 진행중이라면 개인회생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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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선] 개인회생 회생위원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신청시 보통은 법원의 회생위원으로 선임되지만

개인회생의 사건이 많아지고 검토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지다보니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은 법원회생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써 변호사, 법무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변호사, 법무사가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는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며,

외부회생위원인 선인되는 경우에는 예납명령에 따라 15만원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고,

월 변제금액에 1%를 회생위원을 보수로 지급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부회생위원이 선입되는 경우 -

 

채무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인권대상행위의 존부

 

보험영업 등과 같이 급여가 일정하지 않은 영업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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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



현금, 예적금, 보험해지환급금, 자동차, 부동산, 예상퇴직금, 주거지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영업설비, 재고, 미수금, 사업장임대차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기혼자라면 배우자 명의의 특유재산이라는 소명이 없는 한 배우자의 자산 중 청산가치의 50%를 추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존재하는 경우 아파트 시가가 3억, 담보대출이 1억5천만원,

전세보증금 5천만원으로 가정하는 경우 : 시가 3억 - 담보대출 1억5천 - 전세보증금5천 = 1억


최종 1억의 50%인 5천만원이 청산가치로 산정됩니다.


이 말은 즉 5년간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월 변제금은 5천만원을 60개월로 환산하여 약 83만원의 변제금이 최소변제금이 됩니다.

가용소득이 많은 경우 변제금액은 오를 수 있으며 가용소득이 적은 경우라도 최소변제금은 83만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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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악용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개인회생기각률은 공식적으로는 그리 높지 않으나,

심사과정에서 법원의 압박에 의해 자진 취하하는 것을 포함하면 10~15%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려는 채무자들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 중개업자를 이용해 은행권 대출로 갈아 탄 채무자


신청 직전 고의로 소드을 줄인 채무자


신청 전 높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고액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은 채무자


신청 직전 자산을 처분해 현금을 챙긴 채무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을 반복하는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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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상실



아파트 담보채권이나 자동차 담보 할부 대출이 있는 경우 별제권으로 분류되어 개인회생과는 별개로 변제해야 합니다.


이것은 담보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한편으로는 채무자에게도 인가시까지 담보권 실행을 막아 재산을 보존할 기회를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인가 후에 담보권자는 언제라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을 제때하면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변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무조건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채권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채권자들은 금지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원리금수납을 거부하고 있다가

인가가 나면 기한이익을 상실했다면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별제권이 있는 채무자는 금지명령이 있다해도

채권자와 접촉해서 해당 부채에 대해 원리금을 제때 상환해서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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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변제기간



법은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최장 60개월(5년)까지 정하고, 단기의 기간을 두지 않았습니다.


36개월 안에 원금, 이자가 전액변제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이 변제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39 ~ 60개월 안에 원금이 전액변제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이 변제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60개월 동안 원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아도 60개월까지만 변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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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이란?

개인회생2017. 10. 16. 14:52



별제권



별제권이란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차용한 채무금을 말합니다.

채권자쪽에서는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고 난 후 얻은 권리인 것입니다.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합니다.


- 근저당 설정 후 돈을 빌려준 경우 -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자동차를 담보로 할부 구입한 경우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이러한 상황의 별제권의 경우 따로 변제께획을 세워 돈을 갚아나가지 않으면 채권자가 해당 재산에 대해 임의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는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별제권에 적용되는 담보대출은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때 기한부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인회생절차상 채무조정대상이 아닌 별제금을 가지는 금융회사에서는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변제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와 같이 변제계획에 의하여 변제를 받게 됩니다.


법원의 중지 또는 금지 명령에 의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까지 담보권의 실행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일 확정일까지 담보권의 실행이 금지, 중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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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변제금



개인회생 변제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버지가 변제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 포함 최저생계비까지 뺀 나머지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인 소득이 부양가족을 포함시킬 정도가 아닌 겨우 1인 가족으로 신청해야 하며 굳이 부양가족을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은 높은데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생계비라던지, 생계비를 조금 높게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볌제금의 납부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은 날로 하며 보통 매달 25일 정도로 정해집니다.

변제금은 최장 3개월까지 연체가 가능하지만,

이 기간을 넘기면 법원은 기각 및 폐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변제금은 개시결정 통지서에 법원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정해진 날에 맞추어 매달 입금계좌에 입금을 하면 됩니다.


관련 적립금은 담당 개인회생위원이 관리를 하게 되며 변제금은 변제액예정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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