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왜? 수입차는 빼고 내 차만 끌고 갑니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상황임에도 자동차를 유지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어야 생계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자동차가 생활에 꼭 필요한 경우 등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자동차를 필수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처분하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처분한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라고 합니다.

 

만일, 차량을 유지하고 싶으면 나름의 타당한 이유를

진술서로 제출하고 차량유지를 위해 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인정해줬다고 해도

차량 구입을 할 때 캐피탈을 이용한 경우라면

차량담보대출도 개인회생시 별제권이라는 채권으로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측에서 차량을 공매처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차량을 유지하고 싶으면 채권사에 문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차량담보대출은 개인회생과 별도로 잘 갚을테니 차량을 유지하게 해 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차량을 유지하려면 개인회생 변제금과 차량할부금을 둘 다 납부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특별면책 - 신청가능기간 및 신청요건

 

 

특별면책이란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면책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특별면책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면책의 조건으로는

현재까지 변제기간동안 변제한 총 변제금이 본인 재산의 청산가치를 초과할 것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것

 

변제기간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특별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했을 때와 달리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현재까지 납부한 변제금이 자신의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채무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소득이 감소되기는 했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

변제금액을 줄여 재신청하는 변제계획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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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결정 후 면책을 받았는데 취소가 될 수 있나요?

 

 

면책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에 대한 취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행관계인과 채무자를 심문한 후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를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채무를 완료한 것으로 법원을 속인 경우,

많은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이 면책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벌어들인 금전은 상과없으나

큰 임대보증금이 들러간 가게를 오픈하는 경우는 개인채권장들의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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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변제금은 무엇이고 개인회생변제금 연체에 대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정의 단계를 거쳐 약 3개월 뒤에 개시결정이 내려집니다.

(사건내용.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부터가 시작입니다.

 

변제금을 연체하지 않고 입금해야 합니다.

3회 이상 연체하면 개인회생 폐지됩니다.

 

개시결정을 받으면 채권자집회 날짜가 잡힙니다.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만 유의한다면 인가는 물론이고 면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면책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변제금의 연체로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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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의신청과 소명방법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개인회생 사건 자체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의 대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 채권자의 송달주소 변경,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명의 변경 요청 등입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해서 큰일났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하지 않은 이의신청은 대리인이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은 개시결정 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신청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 기간에만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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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잘 걸리는 병(病)

 

 

개인회생 변제금의 납부는 접수 후 3개월째부터 무조건 1회차 납부 시작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든 안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미리 변제금을 준비해놓지 못했다면

변제금 변제개시일을 수정 신청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 신청은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조건 그간의 변제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인가결정 없이 개인회생 사건이 기각되는 것입니다.

 

기각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하면서부터 변제금 납입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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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알아보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작성요령- 1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조세는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개인회생에서는 세금과 같은 조세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분류하여

가산금을 포함하여 전액은 우선하여 전체 변제기간 중 1/2 기간 동안 변제를 하게 됩니다.

 

변제기간을 60개월로 하게 되면 30개월 미만인 29개월,

변제기간을 36개월로 하게 되면 최장 17개월을 넘기지 못하게 하여

그 기간 내에 세금은 전액 변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체납된 세금이 많으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어렵겠지만

최장 29개월 동안 변제가 가능한 금액이라면 우선적으로 세금을 변제하고

그 다음달부터 일반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여 개인회생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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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신청인의 수입으로

3년동안 채권자들에게 일정금액의 변제가 가능한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관한 자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빚이 발생한 원인이나 소비의 형태보다는

향후 신청인의 소득으로 성실히 정해진 변제금의 납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심한 독촉때문에 소득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잘 검토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 결정을 받은 후 부득이하게 소득이 줄었다든지

부양가족이 늘어 신청 당시의 생계비만으로는 변제금을 납입하기 어렵다면

기존의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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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적금 1년 단기적금 추천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의 부채 뿐만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부채경감액에 뚜렷한 한도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에 빚을 다 갚지 못해도 귀책사유가 없고

 

채무자가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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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큰 코 다치는 개인회생 별제권 개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생활이 어려워져서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주택담보대출을 해 준 은행은 이자를 받지 못해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집이 경매되는 이유는

별제권 때문입니다.

 

집이나 땅에 저당을 잡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저당 등 담보를 잡고 있는 채권자는

담보목적물 가치의 범위내에서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제권자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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