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보정권고가 수 차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에

보정권고가 적에 나오게 하기 위해 최대한의 자료를 제출한다 해도

보정권고를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보정권고가 나온다면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보정권고가 여러 차례 나온다 하더라도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은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지급명령결정을 위한 지급명령신청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 전에 채권자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아 이를 토대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는데,

부채증명서에 원금과 이자금액이 특정되어 발급됩니다.

 

신청 후 몇개월 뒤 개시결정문과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이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면 채권금액을 확인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금액과 다르면 이의신청을 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 당시의 금액에서

일부 누락된 금액이 잇는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채권금액을 변경하는 채권자가 있다면,

전체 채권자의 금액이 변경되기 때문에 수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신청 준비 어떻게? 서울회생법원만?

 

 

변제금을 한 번에 완납하려는 경우

직장이 퇴직금을 받게 되는 경우나, 사업자가 사업이 잘 되는 경우

변제가 끝나기도 전에 큰 돈을 벌어 개인회생 변제금을

 한 번에 완납하려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돈이 생긴 증명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잘못했다가는 개인회생을 악용하려는 채무자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변제금을 납부하면 안됩니다.

정해진 변제금 기간에 납부를 해 안전하게 개인회생을 끝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완납한 경우

변제금을 모두 완납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법원의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면면책이 되고 개인회생 절차는 끝이 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변제금 미납 시 개인회생 폐지에 대한 대응법

 

미납된 변제금을 납입하는 경우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만 변제금니 높을수록 가장 선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납입할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만약 미납분이 5개월이라면 3개월분을 납입한 후

2개월분은 추후에 납입을 하여도 가능합니다.

 

폐지 후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연체된 월 변제금 때문에 개인회생 폐지가 된다면

폐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폐지결정이 난 후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즉시항고의 경우 연체된 월변제금을 모두 다 납부한 후 신청서 뒷면에 첨부해야 합니다.

 

폐지 후 재신청 하는 경우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는 변제금의 납입이 불가하여

폐지가 된 후 개인적인 사유를 처리하고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변제할 원금이 적어서 변제금이 낮아지는 경우

과거 사건이 원금변제로 진행했다가 폐지된 경우 재신청시 채권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조사한 금액을 보면 과거의 원금이 많이 상계되어 채권금액이 낮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신청시 원금이 적으므로 변제금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거나 변제기간이 짧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원금 탕감계획으로 변제를 했던 경우 채권조사시 원금이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의 증가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이 추가가 된 경우

(까다로운 부양가족의 검증을 예상해야 합니다)

 

소득의 변경

이직의 고의성은 없는지 법원의 까다로운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검증에 통과하지 못하면 과거와 비슷한 변제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채권자가 송달받은 채권자목록에서 자신의 채권이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재판부에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조사확정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솔달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의 기재내용 그대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됩니다.

 

채권자목록이 기재된 채권자표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채권자표가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추후에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과 같은 소송에 의하여 이를 다툴 수 있으며,

별도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채권자표가 변경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834, 3F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는 금지명령.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후에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채무자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채권자의 무분별한 강제집행일 겁니다.

 

강제집행은 빚독촉에서부터 불법추심, 유체동산 압류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도 채무자에게서 남기는 피해와 상처도 가지각색입니다.

 

이렇다보니 강제집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돌려막기까지 해가며 부채를 키우는 채무자도 많습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을 금지시키는 제도로는 법원의 개인회생이란 법률제도가 있으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 판단하에 강제채무조정이 가능하고

강제집행까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채무자의 빚과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손해가 나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신청기간 동안 추심을 어떻게 견디나 걱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추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까지 받아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신청 시 보통은 법원의 회생위원으로 선임되지만

개인회생의 사건이 많아지고 검토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지면서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은 법원회생위원이 아닌

외부의 전문가로써 변호사, 법무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변호사, 법무사가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는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예납명령에 따라 15만원을 법원에 납부해야 하고,

월 변제금액의 1%를 회생위원 보수로 지급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주거지의 월세와 영업직일 경우 급여의 일정액을 가용소득에서 공제시도를 할 수 있고,

업무의 성격상 추가 통신비가 인정되는 경우 핸드폰 요금 정도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거인이나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생활비를 보내고 있는 부모님이 있는 경우

생계비를 추가하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정되기 어렵고 기부금은 인정 안됩니다.

 

그 외 지출내역을 분류하여 꼭 추가하여야 하는 항목이 있다면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