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살고 있는 진 경매에 넘기지 않고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와 채무를 재조정해

주택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싱청방법 및 대상은

연계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우선 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이후, 법원 요청에 따라 주담대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고

법원이 이를 감안하여 최종 변제계획을 인가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연계형 주담대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개인회생 사건부터 우선 시행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정도까지 면책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압류, 추심, 강제집행 등이 금지됩니다.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이 됩니다(사채, 보증채무도 포함).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자격 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재산보전이 가능합니다.

 

파산신청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인가결정을 받으면 압류, 신용불량 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물론 신청인의 가족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금융거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를 알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그것도 모르는 경우라면

채권자가 추심을 신청한 신용정보사를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채권자 주소를 추심회사 주소로 적어 제출한 후에

상황에 따라 보완하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신청한 때 보통은 법원의 회생위원이 선임되지만

개인회생의 사건이 많아지고 검토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지다 보니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은 법원회생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써 변호사, 법무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변호사, 법무사가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외부회생위원이근무하는 사무실에서는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예납명령에 따라 15만원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고,

월 변제금액에 1%를 회생위원보수로 지급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로는

채무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인권대상행위의 존부

보험영업 등과 같이 급여가 일정하지 않은 영업직인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법원 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의 기일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이 사싱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을 기재한 서면과 함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개인회생 채자들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법원 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의 기일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을 기재한 서면과 함께 채권자목록,

변제게획안을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신청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하지만, 기각 사유에 대한 보완이 되면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경우

연체가 되어 채권자들의 추심을 두려워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금지명령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당시부터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까지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또는 채권자 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여

채무자의 개인회생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금지명령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는 있지만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거절할 권한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다만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채권자목록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로

채권자목록을 통해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면 기재된 채권은 면책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회생 면책 후 채권자목록에

채권자의 누락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취하한 후 재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누락된 채권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