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군인, 경찰, 교사 등 현재 공직에 있는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합니다.

 

월 평균 꾸준한 소득이 있을 것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파산면책이후 7년 이상, 회생 진행 후 5년 이상 경과할 것

무담보 5억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일 것

 

위의 기본 신청요건이 되면 공무원신분도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연금 등의 서류로

그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따로 직장에 확인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급여통장이 정해져 있어서

금융사 연체시 통장압류나 급여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체가 불가피하게 될 경우

연체가 되기 전에 미리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금지명령을 받게 되면 직장에 알려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채무자대리인제도

 

 

현재 대부업체에 한정해 도입하고 있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대부업자의 도를 넘는 빚 독촉에 따른 채무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그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채권자의 과도한 추심에 대한 방어로 채무자가 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무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때문에 채무자가 대리인을 두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우편 발송 등 일체의 접촉은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서만 해야 합니다.

 

과도한 빚독촉에서 채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동안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도 안내와 상담이 이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 당시 은행권을 비롯한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보험사,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신협.수협.축협.단위농협 )등

제2금융권, 그리고 채권추심이 주업무인 신용정보사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그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과 함께 확대 시행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제도를 전 금융권에 확대해 시행할 경우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채권추심이나 불법추심에 대해

채무자가 적극 방어할 수 있는 만큼, 빚독촉을 받는 채무자들의 정상적인 생활이가능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