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채권자들의 개별 집행은 금지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면 압류는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추심이 줄어들게 되며

파산선고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손실액을 처리하여

세금감면의 혜택이 주어지게 되므로 빚독촉이 사라지게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아도 채무자의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면제 받게 됩니다.

면책 후 연체기록 정보가 삭제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파산법 제103조제1항).

전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로 한다.

(파산법 제103조제2항).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지만,

채무자에게 감추어진 재산이 있어서

사실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됩니다.

14일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파산선고가 공고가 있는 날로 한 이유는

채무자가 채권자알림표로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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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법원은 심사결과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기일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이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에게는 파산결정서정본을 보냅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면책신청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파산결정서정본과 함께

면책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동봉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파산결정서에 시간까지 적는 것은

파산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시점을 정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법원에서 보낸 파산결정서정본에 기재된 시간과

담당 판사가 파산을 선고한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파산선고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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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면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개인파산자가 앞으로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우

일부면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부면책의 방법으로는 특정 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개인파산자의 특정 재산을 파산채권자들을 위한 책임 재산에서 제외하는 방법,

모든 채권자에게 공통된 비율로 채무의 일정 비율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면책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현재 법원의 실무례에는 파산자와 채권자 사이의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면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면책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일정 비율로 면책을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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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346조에 의하면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실무상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경미한지 여부,

채무를 부담하게된 경위와 목적, 채무가 증가하게된 경위,

채무변제를 위하여 실제 기울인 노력, 파산채권자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친족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

기타 파산자의 갱생에 대한 의옥과 갱생가망성의 유무,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등 개인파산 선고 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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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거절하고 대리인에 의한 출석 및 의견진술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필요한 직권조사로서 파산자에게 재산상황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제출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면책절차에서 파산자 심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진술을 거부하면 면책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나,

각하하지 않고 속행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가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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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비록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 채무자를 상대로 면책취소 결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면책취소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면책결정의 취소 사유

채무자가 법 650조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면책취소 사유가 됩니다.

사기 파산행위가 있음면 유죄 여부와 상관없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는 것과 달리

면책취소 사유가 되기 위하여는 법원의 재판에 의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파산을 제외한 나머지 파산범죄 행위는 독립된 면책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면책취소 사유가 됩니다(법 제569조).

부정한 방법이란 파산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 등에 대하여

사기, 협박, 뇌물의 교부 등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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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 비용의 미납

​송달료, 인지대는 물론이고 법원절차비용에 대한 명령이 있을 경우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할 때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원인에 대한 소명부족

개인​파산을 해야 하는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2회 이상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개인파산 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기본적인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첨부서류 미제출로

이에 대하여 법원의 보정을 응하지 아니한 때

심문기일 불출석 및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도 이 사유에 해당 되며,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직업,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파산신청인이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신청인의 실질적인 재산관계 조사의 일환으로 가족 소유의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개인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의 남용

​채무자가 재산과 소득을 숨기고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개인파산절차를 남용한다거나

채무자가 일부채권자에게 편파변제하는 경우 

개인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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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본인 이외에는 개인파산의 신청에 따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가족(배우자나 부모, 자녀)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서류상 혼인상태에 있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과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신청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판단하고

절반의 금액에 대하여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입하고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며

만약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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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할 때 개인회생제도처럼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채무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제도에서는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소명이 가능한 채무에 대해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개인의 형편과 입장에 따라 법원의 검토를 거쳐 신청할 수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소득이 있거나 가족 또는 막대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면책 절차를 신청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본인의 노력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사유라 하더라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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