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면책이란 법원의 파산선고 후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변제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새출발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파산의 기록이 삭제되어
취업과 금융거래에 제한이 없어지지만
만일 파산선고 후에 면책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파산자의 신분으로 사회생활에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모든 개인파산 신청자가 면책허가결정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파산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한 후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취한 경우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면책신청 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파산선고는 받았지만 면책되지 않는다면? - 무료법률상담.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해서 취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책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파산자의 신분이 됩니다.
일반인으로 복권을 하려면 면책이 되어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불허가 사유 등에 해당되어 면책받지 못한다면
일정기간 동안 파산자의 신분으로 지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절차의 신청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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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에 정해진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과도한 부채를 지고 더 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여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개인파산을 할 때는
파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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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찬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고,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파산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면책취소의 결정을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취소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고,
채권표가 있는 때에는 이에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뜻을 기재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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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효력 - 파산무료상담.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궈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
위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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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사기파산죄.과태파산죄.구인불응죄.파산수뢰죄
또는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그 재산산태에 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채무자가 파산면책신청 전에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디 않은 경우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자가 낭비.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해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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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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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괼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해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한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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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해야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이 취소된 경우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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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파산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해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
법률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기로 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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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법률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방부를 폐쇄하기로 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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