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보증인에 대한 면책의 효력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없어진다고 들었어요.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세금도 면제되고, 채무보증인이 있는데
보증인도 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오. 면책되지 않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지만,
조세나 벌금, 보증인의 보증채무 등 일정한 범위의 채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붕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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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으로 면책결정의 취소 - 사기파산죄.형사고소.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사기파산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고,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파산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면책취소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소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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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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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할 때 재산은닉은 사기파산죄에 해당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또한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또는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을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해야 하는 상업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 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그리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도 사기파산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기파산죄는 재산은닉의 유무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A씨는 2005년 11월 법원에 "상속재산이 없다"는 진술서와 함께 파산 및 면책신청을 냈고
이듬해인 2006년 5월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해 6월 파산선고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파산신청을 내기 전인 2003년 9월 부친이 사망하면서 남긴 주택 등
부동산을 상속 받기로 가족 산 합의를 끝낸 뒤
소유권이전등기만 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져 기소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1,2심은
"상속 받은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허위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재산은닉으로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며
사기파산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기파산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을 누락한 진술서를 제출해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사기파산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단순히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재산목록 등을 제출한 행위는
재산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즉 이러한 사기파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시에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으로
파산원인인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이 발생할 상황에 있어야 하고,
주관적 요건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인식과
파산 개시에 대한 위험을 인식,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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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채무자는 거주지가일정하지 않거나,
거주지를 옮겨서 신청하거나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별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민등록지와 거소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의 임차주택에서 같이 거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가가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 3년간의 종전 거주지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신청인의 나이가 문제되는 곳도 있습니다.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는 노동가능연령(20~40대 후반까지)일 경우, 개인회생으로 유도하며,
만일 끝까지 개인회생으로의 전환을 반대하면 개인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곳도 있습니다.
채무액이 적은 경우에도 일해서 일부 갚으라고 하면서 기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채무액 뿐만아니라 나이, 건강상태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험에 비추어 기각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파산 또는 면책에 관한 심문과 관련하여 모든 사안에 대하여 파산심문기일을 잡는 법원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만 파산선고 전에 심문기을을 여는 법원도 있습니다.
개인채권자가 많거나 채권자의 이의가 예상되는 경우,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나이가 젊고 채무액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만 파산심문기일을 열기도 합니다.
파산심문을 하지 않고 보정명령으로 대체하는 곳도 있습니다.
나아가, 파산선고 전 채권자에 의견청취서를 보낸 후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묜 파산선고와 면책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없지만 무직이라면
소득활동을 못하는 사유를 소명하라고 하거나 일용직이라도 소득확인서를 첨부하라는 법원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최근 5년간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미가입시 건강보험증),
세무서 발행의 사업자등록여부에 대한 사실증명원을 면밀히 살피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젊은 경우 소득이 없는 사유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소득이 어느정도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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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심리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심리를 하여야 하나,
개인파산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법원은 신청인의 파산 및 면책 신청의
합리성 여부를 조사할 외부조사인(해당지역의 변호사, 법무사)을 별도록 선임하게 되는데,
이를 통상 파산관재인이라고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필수자료 제출명령을 통해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와 신청인의 면담을 통해 재산은닉 및 허위진술 심리를 하는데,
이때의 채무자는 법원이 아닌 파산관재인 사무실로 찾아가야 하며,
이후 파산관재인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재판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담당 재판부는 보고서와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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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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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을 살펴보면
법원은 채무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도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악의라고 함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알면서도 신청을 안한 것을 뜻합니다.
임의적(악의적)으로 채권을 제외하게 되면
변제를 완료하고도 면책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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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과 같이 면책제도는 신청인에게 면책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나 면책제도의 본 목적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파산 사건은 재산액이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처분을 통한 배당절차를 생략, 즉각적인 파산절차를 폐지하여 면책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동시폐지결정의 재산액 기준은 300만원으로서 재산액이 이를 넘는다면
재산처분을 통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절차에 돌입합니다.
그러나 신청인 재산이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재산의 성격이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가재도구 등 기초생활과 밀접하다면
신청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이라도
실무상 동시폐지를 하는 경향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면제재산제도를 신설하여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은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일정 부분을 파산재단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여
파산신고를 받은 자의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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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선고와 면책결정 이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해지는 여러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법원에서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인지하고도 파산면책을 결정한 이유를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해당 부동산 저당권자가 부동산을 처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당권이란?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이것을 채권이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입니다.
채권과 같은 약정담보물건이지만,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하는데 반하여,
저당권에서는 저당권 설정자의 점유하에 그대로 두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파산면책을 받았더라도 저당권까지 해제는 어렵습니다.
또 부동산의 저당권자는 파산면책 결정과 상관없이 저당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토지나 임야는 저당권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차액의 변제방안을 고려하여 해당 저당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부동산 이전과 잔여 채무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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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비용이 미납된 경우
송달료부터 인지대는 물론이고 법원절차비용에 대한 명령이 있을 경우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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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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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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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보정을 응하지 아니한 때 심문기일 불출석 및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도 이 사유에 해당 되며,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직업,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파산신청인이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인의 실질적인 재산관계 조사의 일환으로 가족 소유의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남용
채무자가 재산과 소득을 숨기고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절차를 남용한다거나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변제하여 이득을 취하는 등은
개인파산신청이 남용이라 판단될 때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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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에 의해 일정한 범위내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면제받아
채무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변경된 것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환가할 재산의 대상과 그 가액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일정금액 이하의 소형자동차,
소액임차보증금, 생명보험해약환급금 등을 면제재산으로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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