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절차에서 복권의 효력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①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②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라도 채무자가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복권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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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란, 자연인 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파산.면책 신청사건은 동시에 신청하고 있으며
다만 법은 여전히 자기파산사건에서도
별도의 면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신청할 경우의 절차를 서술합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복권이 되고,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일정한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게 되면
자연채무로 곤재하게 되므로 비록 채무자의 채무는 면책 되었지만
채무자가 이 자연채무를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데
이 변제행위는 법률상 유효한 변제행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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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복권신청을 하지 않아도 당연복권됩니다.
만약 당연복권이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 경우의 파산자는
별도로 복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신청을 해서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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