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다음의 금액, 또는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5천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4천 3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2천 300만원

그 밖의 지역 : 2천만원

 

6개월간의 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1천1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결정신청서의 제출

 

면제재산결정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와 도시에,

파산선고 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면제재산 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재산목록 양식

법원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하였거나 

채무자에게 면제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3천7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민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

3천 4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

2천만원

 

그 밖의 지역 : 1천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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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경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세보다 대출이 더 많은 경우라면 경매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 하겠지만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현재의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경매로 집을 처리한가고 해도 전세를 구할 정도의 자금을 구할 수 없다면

채권자목록에 포함을 안시키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일 경매가 들어간 경우라면

법원의 중지명령을 통해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개입을 하여 변제금액이 정해질 때까지

압류나 가압류, 경매 등을 중지시키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이후 법원은 변제계획안이 인가될때까지 경매가 진행되지 못하며

거의 대부부의 경매는 취소처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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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청산가치 분석하기

 

 

부동산은 대다수 가정의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신청인 명의로 되어 있을 때는

담보채무를 제외한 시세를 재산목록에 산정합니다.

 

부동산의 시세는 KB부동산 평균 시세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럼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의 경우는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이 경우는 우선 부동산에 관련된 담보채무를 가액에서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산가치가 높게 산정될 수 있어

변제금액이 높게 산정될 수 있어 변제금액이 높게 나올 수 있으나,

담보채무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실제의 가치가 없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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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수익률 고꾸라지자 의심받는 존리의 투자철학

 

 

파산신청을 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고 하던데,

현재 살고 있는 임차보증금도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임차보증금 중 일부분은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임차보증금 -

 

채무자 또는 그 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3천 4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2천 7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2천만원

그 밖의 지역 : 1천 700만원

 

면제재산결정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