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중지명령 +255

 

 

법인대표 개인회생

 

 

법인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모든 소득이 대표자로 귀속되기 때문에 소득산출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되는 재화는 법인의 소유이지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도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습니다.

 

때문에 고정적인 급여에 대하여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급여통장으로 정상적으로 입금되고 있다면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방법원의 경향은 대표이사의 고정급여에 대한 4대보험 가입여부,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을 우선 확인,

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입금된 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통장거래내역에 대한 제출요구와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위의 내용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문제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자세한 판단과 제도의 신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상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 상계권 )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절차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채무가 1000만원이 있고 같은 은행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다면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어 급여를 100만원까지 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채무가 있는 금융기관의 금융거래는 중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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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산 압류

 

 

대한민국 법률 규정을 보면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전 보유재산과 혼인생활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재산에 대해 특유재산으로 하여,

각자가 관리나 사용, 수익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부부라 하더라도 보증인이 아닌 이상 배우자의 채무자를 대위변제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체동산 압류를 보면 민법 제830조제2항의 내용 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한 고유재산과

혼인기간 중 본인명의로 취득재산 이외의 누구에게 속한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면서도 동시에 예외적으로 부부공유추정의 규정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동기 등으로 확실한 명의재산 이외 그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다수이므로 이러한 경우

부부 어느 일방의 채권자가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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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경매

 

 

건물주 또는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 진행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세입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선순위담보권 및 확정일자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률 제451조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 대지포함 )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또는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 대지포함 )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다면

개인회생 신청시 세입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는 최대한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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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대면할 확률이 있는 채권자집회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과정으로서

사전에 회생위원과 상의 없이 무단으로  2회 이상 불참시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폐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필수적인 진행과정일 뿐입니다.

채권자가 지정 법원에 참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회생위원의 변제계획안의 설명 또는 질의에 대한 응답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참석하더라도 절차 진행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없으며,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절차에 의견이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지정기일에 채권자집회 방문시에는 변제계획안의 사본과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야 하며,

급여 및 가압류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의 진술 후 해당 취지를

반드시 회생위원에게 설명해야만 압류되어 있는 금액의 원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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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은 담보대출 유무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채무증대의 원인은 부적격 사유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담보대출 10억원, 무담보대출 5억원 이하 채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고의적 채무로 의심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이내 최근 채무의 비중이 높은 경우라면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담보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최근에 받은 것이 아니라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자격을 만족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데에는

채무발생일과 부양가족, 급여 소득의 규모, 채무의 발생원인, 재산목록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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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진행 중 채무자가 제출하는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에 의해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 2주가 지나게 되면 결정이 확정되며 개인회생절차는 그 즉시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결정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1/20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진행의 경우 많은 변수와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원활하게 진행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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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는 개인파산과 달리 도박 등의 사유라도 모든 채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채무원금을 산출할 때에는 누락되는 채권없이 신청인 개인의 빚, 일수, 사금융채무까지도 포함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부 사금융의 경우 제도의 이해를 바탕으로 채무독촉을 진행합니다.

 

즉, 극심한 독촉과 추심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일부변제 또는 금리인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회유에 따라 일부변제를 진행하게 될 경우 면책불허가의 사유로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적 채무의 경우 우선변제 또는 채무변제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고의로 개인회생을 누락할 경우 당장의 개시결정은 가능할 수 있지만 적발하면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저희 하람법률사무소를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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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권 10억, 무담보채권 5억 이하의 채무자가 급여 또는 영업활동을 지속하여 소득이 존재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소득 및 부양가족수에 따라 채무총액을 최대 60개월간 분할 납부할 시에는 나머지 잔여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외 부채에 대한 이자부분은 100% 면책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최대 90%에 이르는 금액을 원금감면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채무액이 2억원인 신청인을 가정하고 월소득 150만원의 1인 가구로서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의 150%인 92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매월 가용소득으로 책정되는 58만원을 60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약 1억6520만원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에 있어서는 각 지방법원의 특성과 채무상황 채무의 증대사유 및 형성기간이 많은 부분 참조되는 만큼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정상담을 통해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신청부터 충분한 대비와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어떤 사건이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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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월변제액 결정에 있어 부양가족은 매우 중요합니다.

변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예정되어 있던 신청기간을 앞당기는 부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이라 함은 직계비속, 직계존속이며 친척과 제3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인정조건 *

 

 

만 19세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가족

 

소득이 없는 경우 60세 이하의 가족도 편입 가능( 부양중인 사실을 입증할 자료 필수 )

 

현금으로 준 생활비는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은행기록이 있어야 함

 

60세 이상의 가족이라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직업이 없는 배우자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편입불가

 

동거가족 중 특히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나머지 가족을 피부양자로 둘 것인지,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둘 것인지에 대해 다른 가족구성원의 수입원을 비교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신청인의 수입이 유사한 경우 부부가 자녀 부양에 있어 공동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을 나눕니다.

 

 

 

위의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의 인정범위가 결정되며, 신청인의 급여가 적은 경우는 큰 실익이 없지만 소득이 많은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범위에 따라 채무의 탕감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전에 정확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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