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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명령 +255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집이 경매될까?

 

 

개인회생 신청 시 집경매

 

 

잘못 알려진 정보입니다.

 

시세보다 대출이 더 많다고 하면 경매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 하겠지만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현재의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경매로 집을 처리한다고 해도 전세금 정도의 자금을 구하기 어렵다면 굳이 채권자목록에 포함을 안시키는 편이 낫습니다.

 

만일 경매가 들어갔다면 법원의 중지명령을 통해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개입을 하여 변제금액이 정해질 때까지

압류나 가압류, 경매 등을 중지시키는 법원의 결정문입니다.

이후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이 개시될 때까지 경매가 진행되지 못하며 거의 대부분 경매는 취소처리가 됩니다.

 

개인회생은 현재의 자산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채무의 일부를 변제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개인파산의 경우는 현재의 자산을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여 부채를 전액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청자 명의의 자가가 있을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경매 후 환가가 되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거주하는 기본적인 금액은 보장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 채권자목록 작성시 주의사항 -

 

개인회생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로 채권자목록을 통해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면 나머지는 면책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회생 면책후 채권자목록에 채권자의 누락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취하한 후

재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누락된 채권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 부채증명원 -

 

부채증명원이란 각 채권사에서 채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로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부채증명원을 발급하여 정확한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특성상 이자부분에 대한 채무감면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목록에 원금에서 이자를 빼지 않고

기재한 경우에는 이자도 변제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채권자목록의 효과 -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변제계획안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소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시 법원에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로 인하여 개별적 집행이 중지되는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사만 유효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서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 채권자조사 확정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채권자목록에 기재된대로 확정됩니다.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 악의에 의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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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없이 법원에서 직권으로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탕감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대출금 등의 소비내역을 심사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증권투자란 언제든지 단기간에 투자원금에 대한 소실이 발생할 가능성이라는 사행성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다 손실을 입어 채무연체에 빠지게 된 경우에 채무증대 사유가 불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인한 개인회생

 

 

따라서 주식투자를 하다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을 진 경우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의 무턱을 두드릴 생각조차 하지 않고 비싼이자를 주고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증권시장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상장기업의 기업 가치를 대변하고, 국가 경제력의 대표적 상징이며,

사행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단순히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하였다는 것이 개인회생의 기각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며,

법원에서도 채무자가 주식투자를 하다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기 보다는

매월 납부하는 월변제금을 상향조정하는 수준에서 개인회생을 인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주식투자를 하다가 큰 빚을 지게 된 경우라도 더 큰 빚의 늪에 빠지거나 신용을 포기하여 직장까지 잃게 되거나

삶을 포기하지 말고 개인회생 제도의 도움을 받아 신용을 회복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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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험해약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인의 재산목록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목록 중에 보험해약환급금의 액수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여 상당기간이 지난 후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보험계약자들은 해약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반환받게 되고,

법원에서는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고액이라 하더라도 보험이란 단순한 재산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런 불행과 사고에 대한 보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보험을 해약할 필요도 없고 또한 개인회생의 기각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포함한 신청인의 재산평가액보다 개인회생을 통하여 60개월간 변제하는 총변제금이 더 높아야

한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개인회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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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 여러 곳에 문의를 해 보면

종종 채무금액이 너무 적어서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는 개인회생이 가능한 최소채무액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단지 채무가 소액이라는 이유로 개인회생을 기각 시킬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인의 월평균소득에서 최소생계비를 공제한 금액(가용소득)을 매월 변제하는 제도로서,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이 30개월에 미달할 경우에만 신청인의 소득에 비하여

채무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80만원의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매월 20만원의 가용소득이 발생하며,

채무금액이 600만원 이상만 되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0개월을 상회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채무금액이 소액이라고 무조건 기각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인의 소득과 채무금액을 비교해 보아야 하는 것이며,

소득이 높은 사람은 채무금액이 몇천만원이라도 기각될 수 있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채무금액이 몇백만원이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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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되면 친권 및 양육권 문제가 발생하는데,

친권 및 양육권을 상대로 상대 배우자에게 빼앗기더라도 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법원에서 미성년 자녀들은 동거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는지가 문제가 되며, 동거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최저생계비만으로는 생계를 꾸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가장이 이혼을 하게 되었고,

매월 양육비로 4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때,

1인가구 최저생계비를 80만원으로 인정 받은 경우

양육비 40만원을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없을 것임은 누가보아도 명백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비록 동거하지 않더라도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면 자녀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 후 부부 둘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부부 중 양육권자는

주민등록등본상 자녀와 함께 기재되어 있기때문에 당연히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개인회생 변제금이 매월 수십만원의 차이까지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한 후 전문적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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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험금

 

 

개인회생은 매월 꾸준히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한꺼번에 갚기 힘든 빚을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배려해주는 제도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보험의 경우에는 해지를 하면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 보험 환급금은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포함을 합니다.

개인회생신청 시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의 약관과 예상해약환급내역서를 발급받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기혼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계약자로 되어 있어도 예상환급금의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자재산의 1/2이 신청인의 재산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해약환급금은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론 보험을 유지하는게 맞으며, 법원에서 굳이 해지를 하라고 명령을 하지는 않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일부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사건마다 다르지만 월 수입이 많지 않은데 보험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던지,

예상해약환급금이 너무 많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해지를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직종의 종사자가 운전보험을 들었거나 과거의 경험으로 보험을 들어 진술하는 경우에는

보험해지에 관련하여 더 이상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을 모르는 경우 *

보험을 가입했지만 어느 보험사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에서 보험가입조회서를 발급받으면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나옵니다.

직접 방문 시에는 바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에는 일주일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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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금을 한 번에 완납하려는 경우 *

 

직장인이나 사업자분들은 퇴직금이나 사업이 잘되는 경우 변제가 끝나기도 전에 큰돈을 벌어

개인회생 변제금을 한번에 완납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돈이 생긴 증명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잘못했다가는

개인회생을 악용하려는 채무자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변제금을 납부하면 안됩니다.

정해진 기간에 납부를 해 안전하게 개인회생을 끝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 변제금을 완납한 경우 *

 

변제금을 매월 정해진 기간 동안 완납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법원의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을 수도 있고,

법원내에 있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직접 제출한다면 면책 후 개인회생은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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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인적인 이유로 변제금을 연체하는 경우 개인회생신청자들은 미납을 하면

개인회생이 취소될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한 두번 정도의 미납은 가능하지만 법원마다 상황, 조건마다 폐지되는 시점이 일괄적이지는 않아서

보통 3개월 이상 즉, 개인회생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한 때부터 폐지의 위험에 처합니다.

 

 

- 미납된 변제금을 납입하는 경우 -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만 변제금이 높을수록 가장 선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납입할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만약 미납분이 5개월이라면 3개월을 납입한 후 2개월은 추후에 납입을 하여도 가능합니다.

 

 

- 폐지 후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

 

연체된 월 변제금 때문에 개인회생 폐지가 된다면 폐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폐지결정이 난 후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즉시항고의 경우 연체된 월변제금을 모두 다 납부한 후 신청서 뒷면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폐지 후 재신청하는 경우 -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는 변제금의 납입이 불가하여 폐지가 된 후

개인적인 사유를 처리하고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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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형사고소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고소건의 성격과 미래예측 여부가 중요합니다.

 

형사고소건에 대하여 혐의 있음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채무는 법원에서 면책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고소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차선책으로 고소건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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