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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법!!

 

 

파산법 제346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각 지방법워늬 재량에 따라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바로 이를 개인파산의 재량면책이라 합니다.

 

면책허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의 항목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미한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 원인과 목적

 

채무변제 노력여부

 

채권자 사정 및 추심현황

 

채무증대경위

 

채무변제협조, 갱생의욕 및 가능성 여부

 

채권자 이의신청 여부

 

파산선고 후 제반사정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파산을 신청할 때 면책가능 채무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합니다.

 

개인파산은 면책의 채무 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소명이 가능한 채무액에 대해 개인파산면책 신청할 때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개인의 형편과 입장에 따라 법원의 검토를 거쳐 절차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소득이 있거나 가족 또는 자녀에게 막대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채무면책을 진행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으며

본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사유에서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채무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권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직장을 다니기 어렵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벌어들이는 소득이 가정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소채무액이라 할지라도 파산면책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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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인파산] 개인파산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제도가 도입되면서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서류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주로 신청인 기준으로 직계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산에 대한 모든 서류를 요청합니다.

 

파산관재인 비용은 30만원이며 처분할 다른 재산이 있다면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파산신청 후 약 1~3개월(관할법원마다 차이가 있음)을 거쳐,

법원에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납부한 후에, 파산선고 때 법원에 참석해야 하고,

이후 파산관재인과의 면담 이후, 채권자집회때 다시 한 번 법원에 가야 합니다.

만일 채권자의 이의신청 등이 있다면 채권자집회가 여러번 열릴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하는 신청사건은

법원의 면담 등의 참석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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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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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개인파산] 개인파산 기각사유

 

- 절차비용 미납 -

 

송달료부터 인지대는 물론이고 법원절차비용에 대한 명령이 있을 경우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할 때 잘 내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중인 경우 -

 

동일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되고 이는 파산절차보다 채권자들에게 더 유리합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경우 채권자의 일반에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 파산신청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 파산의 원인 소명이 부족한 경우 -

 

파산을 해야 하는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환을 받고도 2회 이상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 개인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

 

기본적인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첨부서류 미제출로

이에 대하여 법원의 보정을 응하지 아니한 때 심문기일 불출석 및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파산절차 남용하는 경우 -

 

채무자가 재산과 소득을 숨기고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절차를 남용한다거나

채무자가 일부채권자에게 편파변제 하여 이득을 취하는 등의 남용채권자가

챔누자륽 상대로 한 개인파산신청이 남용이라 판단될 때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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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의 시대!" 얼굴잡티제거도 셀프로!

 

 

- 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제한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제1항 )

 

 

- 자격제한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법상 건설기술용역업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법상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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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과 배우자명의재산의 관계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싶은데...

배우자 명의로 된 집이 있어서 압류될까 두려워 개인파산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집에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집 안에 냉장고나 에어컨 등의 유체동산은 공동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체동산 압류가 됐을 경우

배우자 우선 매수권으로 입찰 금액의 반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절반은 배우자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배우자가 개인파산 신청인의 보증인인 경우는 다릅니다.

보증인은 채무자 대신 변제의무가 있기 때문에

변제가 되지 않는다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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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 변액연금 부부형 배우자 승계기능

 

 

- 재량면책의 사례 -

 

여러 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파산선고 후 특정채권자에 대하여 편파변제행위를 한 경우

 

재산이 500만원의 임차보증금 밖에 없는 채무자가

임차보증금의 명의를 자신의 친인척으로 변경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부도 직전 사업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금의 대부분이 자신의 친부모의 부양비로 사용된 경우

 

악의저으로 임차보증금을 재산목록에서 누락하였으나,

월수입이 50만원 밖에 되지 않아

파산 외에는 다른 구제절차가 전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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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왜 그러세요?

 

 

법령 파산법 제346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 해도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개인파산의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미한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원인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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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사정 및 추심현황

 

채무증대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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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의신청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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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이란 무엇인가?

 

 

 

Q. 면책에 대한 확률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면책을 신청하였는데

파산선고는 받고 면책이 불허가 됐을때 혹시 돈이 생겨서

채권자에게 상환이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일단,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장을 구해서

회생으로 신청한 후에 최장 60개월을 변제하고 면책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상황이 어려워 파산신청을 했지만 갑자기 돈이 생겨서 채권자에게 상환하고

완납증명서를 받는다면 복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끝나고 나면 복권결정이 확정되고

파산선고 사실이 삭제되도록 법원에서 통지서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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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1차 새싹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해결해야 하고

소득이 없어야만 개인파산을 할 수 있다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생계비는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입니다.

 

법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의 최대 150%까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따라서 개인파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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