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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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재산의 1/2를

신청인의 재산으로 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면 그 중 50%는 신청인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개인파산 신청시 재산은닉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개인파산의 경우는 개인회생에 비해 탕감되는 금액이 크다보니

법원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혼을 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배우자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거라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시 이혼경력이 있다면

법원에서는 전 배우자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위장이혼을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개인파산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채권자누락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나중에 발견된 누락 채무로 인해 독촉을 받게될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누락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혹은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당시에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것에 대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파산신청 당시에 누락된 채권이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또한 여러 자료들을 통해 파산을 신청할 때

채권을 누락할 이유가 없음과 누락된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변책확인의 소는 신청사건이 아닌 소송사건입니다.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해서 입장을 주장해야 하고

답변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소송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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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개인파산상담

 

 

개인파산 후 면책을 받아서 채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목적이지만 모든 채무를 면책받지는 못합니다.

 

면책을 받을 수 없는 채권으로는

 

조세채권(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액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고의가 아닌 과실이나 단순 계약위반의 손해배상은 포함 가능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지금, 재해보상금 및 임치금,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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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사기파산죄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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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주로 채무자 본인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자기파산 신청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을 신청한다는 뜻에서 자기파산 또는 자발적파산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채권자가 파산산태에 빠진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신청 하는 것을 비자발적 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한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아니하거나 이를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2012년도부터는 일부 법원에서는 동시폐지를 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파산제도는 채무자 재산의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를 위한 것이기도 하므로 파산절차는 파산선고와 함께 개시됩니다.

파산절차는 배당이 실시된 경우에는 종결결정으로, 배당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폐지결정으로 종료됩니다.

폐지결정은 파산신고시를 기준으로 '동시폐지'와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를 진행하다가 하는 '이시폐지'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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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불허가



면책이란 법원의 파산선고 후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변제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새출발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파산의 기록이 삭제되어 취업과 금융거래에 제한이 없어지나,

만일 파산선고 후에 면책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파산자의 신분으로 사회생활에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 -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해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파산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한 후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취한 경우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진술한 경우


면책신청 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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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좋은점



자신의 재산보다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고 도저히 감당이 안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제도가 개인파산 및 면책입니다.


즉 과다한 채무를 면책함으로 모든 채무를 탕감 받고 더이상 채무로 인해서

어려운 삶을 살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파산 및 면책 결정이 되면 면책 받은 모든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으로부터 해방됩니다.


파산 및 면책이 결정되면 신용불량 기록은 삭제되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결정이 되면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여 입출금을 하거나 금융거래를 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 대출같은 여신은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신용정보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일정기간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결정이 되면 직장에 취직하는데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금융기관에는 취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결정이 되면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과도한 채무에 대한 파산 및 면책을 받지 않으면 사후에 가족에게 부채가 승계되어

자녀나 가족이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거나 본인의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이 결정이 되면 은행 거래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 예금 및 적금 등으로 돈을 모을 수도 있고

사업이나 직장에 다니면서 소득이 많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파산 및 면책결정이 되면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도 가능하고 카드 가맹점도 낼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결정이 되면 신분상의 불이익도 없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응시에도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파산 및 면책결정이 되면 신분상의 불이익도 없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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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가 되면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며 채권자의 개별적 집행행위는 금지됩니다.


면책이 확정이 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가 되며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서 해제가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추심이 줄어들고 파산선고가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채권자의 손실액 등을 처리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주게 되며 채무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파산을 받게 되더라도 채무자의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자의 채무를 모두 면제 받게됩니다.


연체기록들은 면책 후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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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



본인의 재산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채무자가 빚들을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후 면책을 받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을 수 있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자신의 상태가 채무를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상태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은행대출과 사채, 카드빚 등 모든 채무가 신청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되고 면책이 확정되면 채무 모두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을 하더라도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없고 파산을 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은행 업무도 정상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도 할 수 있고 저축도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면책허가결정이 내려지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모든 빚에 대하여 변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면책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가처분 등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파산면책에 관련한 무료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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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후 불이익



상적으로 면책 후 5년간은 1201 코드로 은행연합회 등 신용관련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등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후에도 원칙적으로는 불이익을 불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 은행에서 기록을 계속 관리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외에는 모든 신분적인 제약들이 복권되어 파산신청전과 다를 바 없습니다.


파산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빚을 못 갚고 채무불이행자로 있으면서 빚독촉까지 받는 상황에 비하면 결코 큰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인 채무가 없었던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고 꾸준히 거래하면 기간 경과 후에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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