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파산 재신청

 

 

개인파산은 재신청에 있어 제약을 받는데,

이때 크게 면책 후에 하는 재신청과 면책 전의 재신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완제하고 다시 대출 받은 금액을 재신청하는 분들과 면책 전 연체로 인한 폐지와

기타사유( 불출석, 보정서 미제출 )로 해지결정이 난 경우를 말합니다.

 

우선 면책 후 파산 재신청은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나야 가능하며,

파산면책 후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 후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인가 전, 재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불출석으로 인한 해지결정시는

그동안 변제한 납입금은 환급 받을 수 있고, 재신청도 가능하지만 법원에 따라 금지명령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인가받기 전에 재신청은 어느 법원이나 가능하며 항고중인 사건도 항고 취소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파산신청 후 직장

 

 

파산신청과 직장의 퇴직과는 법률규정상 규정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교원, 공인자격증 소지자 등 파산자로서 제한 받는 사업과 직종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규나 규칙으로 파산선고를 퇴직의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후 면책, 복권이 되면 당연하게 신분상의 지위도 복권되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회사입사시에 필요한 보증은 보증보험증권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산.면책 신청을하고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법원에사 파산선고 사실을 직장으로 통지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파산선고 사실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겠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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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누구나 파산선고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및 판단은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 연령, 직업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파산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파산제도는 회생제도와 달리 채무를 전혀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파산선고를 법원에서 아무나 해주게 된다면 사회전체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에게 재산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를 거친 후에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파산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개인파산선고가 집행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당연히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고의로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법원에서 형사고소와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제도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지 아니면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할지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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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의 절차

 

 

개인파산신청자격을 알아보는 채무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한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지고

신청인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는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심문 종결 후 3주정도 지나면 개인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면책도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채무와 이자에 관한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동시폐지 결정 확정 후 1개월 이내)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책신청서는 파산신청할 때 같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신청서 접수 후 1~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심문 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경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여부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절차와 기간은 각 지방법원 마다 조금씨가 상이하며

개인파산기간, 신청자격이 궁금하다면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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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단점

 

 

개인파산은 스스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에 대한 어느정도의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이 개인파산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전문직의 경우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면허정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공무원 등 퇴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퇴사의 원인으로 명문화된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활동에도 어느 정도의 제약을 따르게 됩니다.

금융기관 이용에 상당히 제약이 되고 재취업 역시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파산의 단점에도 신청하는 이유는 바로 '면책' 때문입니다.

 

면책은 파산을 선고받음으로 인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대하여 면제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모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파산면책후에는 경제활동도 가능하고, 금융기관 이용도 가능합니다.

 

채무에 대한 의무 또한 사라지게 됨으로써 채무독촉행위도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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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빚 독촉

 

 

- 개인파산은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만 가능한가요? -

 

소득이 잇다고 하더라도 최저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급여 또는 영업소득만 있을 경우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파산신청하려면 보험을 해약해야 하나요? -

 

법률상 파산을 하기 위해 보험을 해약 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약을 하지 않고도 법적으로 파산신청이 가능하며 면책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이 어려워 파산을 통해 채무면책을 받는 사람이 보험을 위해 매달 몇십만원씩 고정적지출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도리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보험을 모두 해약하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 카드사나 법원에서 오는 통지서들은 뭔가요? -

 

카드사나 법원에서 오는 통지서들은 거의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통보를 하는 것으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통지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발송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 파산신청을 하면 금융거래를 못하나요? -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자로 지정되어도 현행법 하에서는 채권추심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파산직후 은행에 돈을 예치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곧바로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면책결정이 나기까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며, 아마도 이것 때문에 금융거래를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면책이 결정된 후에는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서는 은행 내부의 지침에 따라 제한이 될 가능성이 크며,

그 외의 계좌개설 및 이용 등으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 파산신청 후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나요? -

 

파산신청과 직장의 퇴직은 법률규정상 규제나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교원, 공인자격소지자 등은 제한받는 사업과 직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규칙으로 파산선고를 퇴직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산면책 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법원에서 파산 선고 사실을 직장으로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 면책이 취소될 수 있나요? -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망,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들은 확정된 뒤 1년 이내 면책취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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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확인의 소

 

 

많은 사람들이 개인파산제도를 통하여 신용회복을 하게 되었지만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추심을 하거나 연체정보를 등록하여 채무 변제를 요구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알고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 시킨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고,

채무 있음을 모르고 실수로 누락시킨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제되어 있어,

이를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누락된 채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면책확인의 소의 핵심입니다.

 

면책확인의 소는 개인파산면책 이후에 발생하는 법률문제로서 본격화 된지는 얼마 되지 않아

일부 면책확인의 소에 대한 경험 및 아무런 노하우가 없는 법률사무소에서 면책확인의 소가 아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채무가 소멸하여 채무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다투는 소송임에 반하여,

법률상 면책은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변제 책임만 면제받는 것으로서

면책확인의 소는 개인파산면책의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고의적 실수 또는 과실로 누락된 것인지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그 쟁점이 전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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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의 심리

 

 

- 면책에 대한 법원심리 -

 

개인파산절차에서 종국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받는 면책결정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신청인이

자신의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합법적인 탕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재산이 전혀 없거나 재산이 거의 없는 신청인의 경우에는 채무금 전액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하여 부채탕감이 이루어지므로, 법원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신청인의 면책결정에 대한 결격사유를 엄밀히 심사하고 면책결정에 대한 합리성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이를 면책심리라고 합니다.

 

 

- 파산관재인이란 -

 

면책심리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심리를 하여야 하나, 최근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법원은

신청인의 파산 및 면책 신청의 합리성 여부를 조사할 외부 좌인(해당 지역 변호사, 법무사 )을 별도로 선임하게 되는데,

이를 통상 파산관재인이라고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선임비용인 민사예납금 30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파산관재인의 업무 -

 

파산관재인은 필수자료 제출명령을 통해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와 신청인과 면담을 통해

재산은닉 및 허위진술 심리를 하는데, 이때의 채무자는 법원이 아닌 파산관재인사무실로 찾아가야 하며,

이후 파산관재인은 위 내용을 토대로 담당재판부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춯합니다.

그러면 담당 재판부는 이 조사보고서와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 결정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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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후 금융거래

 

 

- 개인파산 후 통장사용 등 금융거래 -

 

개인파산신청을 하고 면책을 받은 후에는 파산선고 공사법상의 불이익도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는 법률상 효과로서 다시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가능해지는지의 여부는

법률상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금 거래할 것인가의 사실상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하려는 금융기관별로 직접 문의하여 거래가능 범위를 확인해 보는게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면책결정이 나면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신용대출이나 발급 등에서는

행 내부의 지침에 따라 제한이 될 것입니다.

 

그 외의 계좌개설 및 이용, 담보대출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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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채권추심

 

 

개인파산 신청할 때 우려하는 주된 사항을 보면 신청인의 주소지 기재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합니다.

 

작성한 주소지를 확인하여 채권자들이 독촉 또는 추심을 위해 방문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정 불안한 경우에는 주소지 이외의 거소지를 기재해도 무방하며, 송달장소도 거소지로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법원에 제출되는 서류 중 직장 또는 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는

 

채권자에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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