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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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개인회생자는 미리 정한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하여야 하는데

이 변제기간을 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에서는 5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 5년의 변제기간 *

 

5년 동안 변제해도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5년까지만 변제하면 됩니다.

이자는 변제 대상이 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5년 변제에 해당됩니다.

 

 

*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

 

3년 이상 5년 이내에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이 또한 이자는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채무 원금이 2천만원이고 매월 50만원씩 변제하면 변제기간은 40개월로 할 수 있습니다.

 

 

* 3년의 변제기간 *

 

3년 이내에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 전부는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3년 이내의 변제기간

 

3년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경우

한마디로 원금의 일부만 변제할 수 있을 때에는 5년,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을 때는 3년에서 5년 사이의 변제 완료 시전까지이고,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을 때는 3년 이내의 변제 완료시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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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는 개인회생 진행에 있어 변제금과 자격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 청산가치란 *

 

현재 보유한 재산을 현금화한 가치입니다.

개인회생신청의 경우 청산가치가 채무금액보다 적어야 회생신청이 가능하며

회생신청시 변제금은 개인회생신청 시점의 청산가치보다도 반드시 커야 합니다.

60개월동안 변제해야 하는 금액은 청산가치의 120%가 되어야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억원의 채무가 있는 A씨는 월 180만원의 소득이 있으며,

5000만원의 아파트 자산과 부양가족으로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저생계비와 청산가치 중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바로 청산가치입니다.

만약 최저생계비를 고려한다면 157만원을 뺀 13만원으로 5년동안 변제할 수 있는 체무는 780만원이 됩니다.

1억이 넘는 채무를 780만원으로 변제가능할 정도로 개인회생절차는 관대하지 않으며 청산가치를 반영하여

채무 1억원에서 5천만원 자산을 뺀 5천만원을 청산가치로 하여 월 최소변제금 83만원을 내야합니다.

 

 

*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자산 *

 

현금, 예적금, 보험해지환급금, 자동차, 부동산, 예상퇴직금, 주거지 인대차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영업설비, 재고, 미수금, 사업장 임대차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기혼자라면 배우자명의의 특유재산이라는 소명이 없는 한 배우자의 자산 중 청산가치의 50%를 추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존재하는 경우 아파트 시가가 3억, 담보대출이 1억5천만원, 전세보증금 5천만원으로 가정하는 경우

: 시가3억 - 담보대출 1억5천 - 전세보증금 5천 = 1억

 

최종 1억의 50%인 5천망원이 청산가치로 산정됩니다.

 

즉 5년간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월변제금은 5천만원을 60개월로 환산하여 약 83만원의 변제금이 최소변제금이 됩니다.

가용소득이 많은 경우 변제금액은 오를 수 있으며 가용소득이 적은 경우라도 최소변제금은 83만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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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채권으로 추심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의 인지에 있어서 계좌 사용내역 등을 통해 채권자 파악이 수월하나

오래 묵은 채권으리 경우, 채권사의 부도나 양도 등 발생 여부에 따라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락된 채무를 확인한 채무자의 경우 '면책의 소'를 민사재판부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면책의 소만 제기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을 전제로 하여 인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고지를 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변제를 한 경우 등이 명백한 경우 고의 누락으로 간주하여 추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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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시점에 사전압류 되었던 통장잔금에 대해 압류해제를 신청하고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서류발급과 거주지 관할 법원에 방문 후 별도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 *

 

압류해제신청서

 

압류결정문

 

파산선고결정문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본

 

 

압류의 해제 통보가 거래은행에 전달되면 통장 내 금액에 대한 인출이 가능합니다.

주의할점은 통장을 압류한 채권자가 금액을 인출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책결정 받는 즉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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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할때 점검해 봐야할 사항에는 채권자목록에 대부업체가 포함되어 있는지입니다.

대부업체에 의해 사기죄로 고소되는 경우도 많고 개인회생 신청 중 급여압류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대부업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대출계약서 작서과정에서 보증인을 세워나, 공증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여부는 본인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데 반하여 공증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실에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때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대출했다면 공증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순간 대부업체들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급여압류를 주로 하며, 사업자라면 몇개의 은행을 정해 통장압류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대부업체 부채증명서는 가장 나중에 발급받는 것이 좋으며

법원에 따라 자료송부서로 대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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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의 현 상황이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신청인의 법원 접수로부터 시작되며,

소비생활에 있어 과다한 금전의 사용이나 신용대출보증 등으로 앞으로의 수익을 감당하더라도 도저히 감당할수 없음을

객관적 판단을 통해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 선고 후 후속절차인 면책을 통해 신청인인 파산자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모든 재산을 청산하여 일부변제 후

잔여채무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신청자수가 급증하는 추세로 법원에서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신청인의 채무상황과 여러정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 절차의 악용과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법원은 최소한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 개인파산 신청시 진행불가 항목 *

 

 

신청인인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 영리적 활동을 진행하여 채무의 변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부모의 재산 상속을 포기한 경우

 

채무의 발생시점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을 고의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신청인 채무자 명의로 과다하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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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나 법무사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서류 작성하는 것은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법무사는 서류접수대행 및 대리작성만 가능하기 때문에 접수이후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 접수가 됩니다( 법무사는 신청한 개인의 이름으로 접수됩니다 ).

개인회생 같은 경우 전화로도 보정이 나오고 보정이 말이 되지 않을 경우 회생위원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택하여 진행할때 혹시라도 모를 협의나 조율에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변호사나 법무사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무실이든 각각 다른 것이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어떠한 개인회생, 파산면책 사건이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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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본인을 제외, 절차 진행에대한 불이익을 보증인을 제외하고는 전가되지 않습니다.

 

즉 가족( 배우자나 부모, 자녀 )에게 일절의 전가가 발생하지 않고 상응하는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중에는 개인파산 절차에 있어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서류상 혼인상태에 있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과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신청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판단하고 절반의 금액에 대하여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입하고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며 만약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며, 법원의 절차에 따라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에 있어 기각 또는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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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개인회생 기각율은 공식적으로는 그리 높지 않으나,

심사과정에서 법원의 압박에 의해 자진 취하하는 것을 포함하면 10 ~ 15%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개인회생 인가율이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악용사례를 5가지로 분류하여 더욱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출 중개업자를 이용해 은행권 대출로 갈아 탄 채무자

 

신청 직전 고의로 소득을 줄인 채무자

 

신청 전 높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고액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은 채무자

 

신청 직전 자산을 처분해 현금을 챙긴 채무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을 반복하는 채무자

 

 

또한 무자격자를 마구잡이로 현혹해 개인회생신청을 유도하는 악성브로커들을 적발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문제가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들은 협회에 통보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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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파산볍 제346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개인파산의 재량면책이라 지칭합니다.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미한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 원인과 목적

 

채무변제 노력여부

 

채권자 사정 및 추심현황

 

채무증대경위

 

채무변제협조 / 갱생이욕 및 가능성 여부

 

채권자 이의신청 여부

 

파산선고 후 제반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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