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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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보채권이나 자동차 담보 대출이 있을 경우 별제권으로 분류하여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담보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한편으로는 채무자에게도 인가시까지 담보권 실행을 막아 재산을 보존할 기회를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인가후에 담보권자는 언제라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을 제때하면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변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무조건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채권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채권자들은 금지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원리금 수납을 거부하고 있다가 

인가가 나면 기한이익을 상실했다면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별제채권이 있는 채무자는 금지명령이 있다 해도 채권자와 접촉해서 해당 부채에 대해

제때 상환해서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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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파산선고와 면책결정 이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해지는 여러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법원에서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인지하고도 파산면책을 결정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해당 부동산 저당권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당권이란?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이것을 채권이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입니다.

채권과 같은 약정 담보 물건이지만,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하는데 반하여,

저당권에서는 저당권 설정자의 점유하에 그대로 두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 파산면책을 받았더라도 저당권까지 해제는 어렵습니다 *

 

또 부동산의 저당권자는 파산면책 결정과 상관없이 저당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토지나 임야는 저당권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차액의 변제방안을 고려하여 해당 저당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부동산 이전과

잔여채무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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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채가 재산보다 많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며 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기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몇가지 있습니다.

 

 

 

 

변제안대로 따르면 최저생계비가 나오지 않는 경우

 

ㅅ득에서 월변제액을 공제한 잔액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면 지속적인 변제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재산의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월변제액을 높일 수 밖에 없는 경우 발생합니다.

2인 가족에 소득이 170만원, 부채 9000만원 재산이 6000만원이라면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월 115만원이상 60개월 변제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생계비가 월 55만원에 불과하므로

변제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 시킵니다.

 

 

파산하거나 곧 파산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

 

대부분 소득에 비해 부채 규모가 적을 때 해당됩니다.

가용소득으로 짧은 기간내에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제도보다는

사적인 조정으로 해결하라는 취지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시킵니다.

또 부채가 많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소득 수준이 높아서 가계수지가 좋을 경우 빚을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서

회생제도를 악용하려는 여지가 있다고 보아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불명확한데 고정지출이 많은 경우

 

소득신고 자료에 비해 지출이 많은 구조를 가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소명이 불분명하면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시킵니다.

지나치게 많은 월 보험료, 고가의 할부자동차, 소득에 비해 많은 월세 등 변제안에 따라 인정되는 생계비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정 지출이 많으면 변제액을 올리라고 요구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일반이익을 위해 소득자료를 인정할 수 없는

불성실한 신청으로 보아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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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시 개인회생과 같이 면책가능 채무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이 궁금해 합니다.

개인파산제도에서는 최대 한도의 구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소명이 가능한 채무액에 대해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신청 시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개인의 형편과 입장에 따라 법원의 검토를 걸쳐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소득이 있거나 가족 또는 자녀에게 막대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진행을 통하여

채무면책을 진행하는 것은 제도에서 제한하고 있으며 본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사유에서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채무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절차 진행을 권고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으며

직장을 다니기 어렵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벌어들이는 소득이

기정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소채무액이라 할지라도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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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액을 결정할 때 가용소득을 전부 투입해도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면

결국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총변제액의 현재가치를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높여야 합니다.

 

 

 

 

이때 어느 정도의 재산을 팔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청산가치와 변제액의 현재가치의 차액만큼만 팔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개인회생 실무에서는 대체로 그 차액의 1.3배에서 1.5배를 팔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재산의 청산가치 - 총변제액의 현재가치 ) * 정해진 배율 = 매도해야할 재산

 

여기에서 정해진 배율은 1년내 청산일 경우 1.3배, 2년내 청산은 1.5배를 곱해줍니다.

 

예를들면 재산의 청산가치 2.500만원 총변제액 현재가치 2.000만원이라면 그 차액은 5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재산을 처분해 변제해 사용하겠다면 여기에 1.3배를 곱해 650만원,

2년내에 변제하겠다면 1.5배를 곱해 750만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꼭 재산을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변제금액을 마련하거나

예기치 않은 목돈이 들어왔다면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그 금액만큼 변제에 충당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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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결정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법 제346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파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파사나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하는 행위를 포함)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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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대부분은 원금만 60개월에 걸쳐 갚는 변제계획안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액 대비 가용소득이 많을 경우 60개월 이전에 원금 100%를 변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음 기준으로 변제기간이 정해집니다.

 

 

가용소득으로 원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 최대 변제기간 60개월

 

가용소득으로 원금만을 100% 변제하는 경우 : 최소 변제기간은 37개월 이상 60개월 이하

 

가용소득으로 원금 100%와 이자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 변제기간 36개월

 

가용소득으로 원리금 전액을 변제하는 경우 : 변제기간 35개월 이하

 

 

결국 36개월을 기준으로 36개월 이내에는 원금만 갚고 끝낼 수 없으며,

37개월 이상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은 이자를 탕감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요즘 법원에서는 위 기준을 무시하고 60개월 원리금 전액변제로 인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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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서 돈을 차용한 채무금을 의미합니다.

채권자쪽에서는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고 난 후 얻은 권리인 것입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이러한 별제권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서 변제하고자 하지만 별제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제도의 변제계획으로는 변제가 되지 않습니다.

 

 

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합니다.

 

 

근저당설정후의 돈을 빌려준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자동차를 담보로 할부 구입한 경우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이러한 별제권의 경우에는 따로 변제계획을 세워서 돈을 갚아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자쪽에서 해당 재산에 대해 임의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에 따른 영향

 

개인회생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까지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별제권이 적용되는 담보대출은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시 변제기 도래 간주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에 기한부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인회생절차상 채무조정대상이 아닌 별제금을 가지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자의 권리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변제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와 같이 변제계획에 의하여 변제를 받게 됩니다.

 

 

별제권의 제한( 담보권 실행의 중지, 금지 )

 

법원의 중지 또는 금지 명령에 의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까지 담보권의 실행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까지 담보권의 실행이 중지, 금지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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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비용 미납

 

송달료 인지대는 물론이고 법원절차비용에 대한 명령이 있을 경우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때 그걸 잘 내지 않으면 기각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처리

 

동일한 채무자가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도 신청한 경우에,

채권자들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되고, 이는 파산절차보다 채권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게 되는 때에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원인 소명부족

 

파산을 해야 하는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환을 받고도 2회 이상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

 

기본적인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첨부서류 미제출로 이에 대하여 법원의 보정을 응하지 아니한 때

심문기일 불출석 및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도 이 사유에 해당 되며,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직업,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파산신청인이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인의 실질적인 재산관계 조사의 일환으로 가족 소유의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남용

 

채무자가 재산과 소득을 숨기고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절차를 남용한다거나 채무자가 일부채권자에게 편파변제하여

이득을 취하는 등의 남용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개인파산신청이 남용이라 판단될 때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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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빚이 있는 경우채무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 은행권이나 대부업에서조차 더이상 대출이 되지 않아 사채업자를 통해 돈을 빌린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이런 사채빚까지도 포함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용증, 사채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있으면 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채업자의 추심으로 힘들어 하지 않고 개인회생 자격이 된다면 사채빚을 포함해서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주변에서 사채빚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이나 압류도 막고 채무도 정리를 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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