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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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심문기일 불출석

 

 

파산자가 면책의 심리를 하여야 할 기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면책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파산법 제347조제1항 ).

 

면책신청각하의 경우에 파산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의 신청을 할 수 없다( 파산법 제347조제2항 ).

 

 

중앙지방법원 파산

 

 

파산자는 법원이 정한 파산자심문기일이나 이의신청에 따른 의견청취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파산자 본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파산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면책신청자체를 각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하란 사실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형식적 기준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문제는 면책신청이 한 번 각하되면, 그 이전에 받은 파산선고로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유로는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출석으로 면책신청이 각하되면 사실상 1년 이상 면책을 받을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이 강력하기 때문에 담당판사는 1회 불출석만으로 면책신청을 각하하지는 않고,

일단 1회 심문기일을 연기하여 다시 출석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파산자가 다시 지정된 심문기일에 다시 출석하지 않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으면 담당판사는 면책신청을 각하합니다.

파산자가 장기간 출장이나 질병에 따른 입원 등으로 도저히 정해진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법원에 출장확인서나 진단서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면책신청서를 접수할 때 주소를 잘못 적었거나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후 이사하여

파산자가 심문기일 소환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로 파산자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면책신청을 각하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실수로 면책의 기회가 없어지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파산신청서에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고, 이사할 때는 미리 법원에 바뀐 주소를 알리며,

가급적 신청서에 핸드폰이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빠뜨리지 않고 기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가장 먼저 부채 현황 및 재산상태의 기초자료 수집을 하여 자신의 채무현황과 재산상태의 기초자료를 먼저 수집해야 합니다.

자료가 수집되어야만 개인회생신청서나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필수로 작성해야할 사항 -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 추가로 기재해야할 임의적 기재사항 -

 

변제계획에서 예상액을 넘는 재산용도

 

변제계획인가 후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 제한과 관한 사항

 

 

* 개인회생신청서 작성 및 변제계획안 제출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개인회생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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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의신청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파산법 제103조제1항 ).

 

전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로 합니다.

( 파산법 제103조제2항 )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 받았지만,

채무자에게 감추어진 재산이 있어서 사실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재판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됩니다.

 

14일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파산선고가 공고된 날로 한 이유는 채무자가 채권자알림표로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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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가용소득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의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그 밖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으로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가용소득

 

 

최근 1년간의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2017년 최저생계비에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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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지불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령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는 원래 빚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집회가 소집되어,

파산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빚잔치는 법원의 파산종결에 의하여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파산자의 재산이 아예 없다면 빚잔치를 할 팔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빚잔치 없이 파산절차가 끝난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동시폐지결정'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법원은 파산자의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파산자의 재산이 있더라도

그 재산의 가치가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비용(약 300만원)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까지

파산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폐지결정을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관계없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신청시에 동시폐지결정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 채무자의 재산이 약 3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은 파산신청시에 미리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포함하여 400여 만원을 예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동시폐지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없다면 동시폐지결정을 받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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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법원에서 채무자들의 급여나 재산 등에 대하여 압류를 법적으로 막아주기 위해 금지명령을 내려줍니다.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금지명령이 확정되어 법원에서 송달되고,

권자가 금지명령을 받은 시점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함에 있어서 금지명령을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느냐가 채권자들의 추심이나,

압류 등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 후 사건번호가 나온 이후 대략 10일에서 14일 이내

모든 채권자가 금지명령을 받아볼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받아본 이후에는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무조건 금지명령을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관할법원에 따라 금지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하고 기각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이 금지명령 가능여부에 대하여 개인회생 신청 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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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 파산법 제116조제1항 ).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파산법 제131조 ).

 

파산은 선고를 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파산법 제1조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2억원 미만이라고 인정하는 때에응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소파산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파산법 제330조 )

 

 

법원은 심사결과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기일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이후에 채무자가 면책신청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파산결정서정본과 함께

면책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동봉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파산결정서에 시간까지 적는 것은 파산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시점을 정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법원에서 보낸 파산결정서정본에 기재된 시간과 담당 판사가 선고한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고

파산선고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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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요건

 

 

- 변제계획안 인가요건 -

 

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 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 변제계획안이 법률 규정에 근거할 것 *

 

*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으며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일 것 *

 

* 변제계획 인가 전 납부해야 하는 모든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

 

* 변제계획 인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금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 개인회생 채권자가 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

 

 

- 이의가 있을 경우의 개인회생절차 인가결정 -

 

*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였을 시,

이의가 없는 경우의 인가결정요건 외에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 변제계획인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이의를 제기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금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에 채권자가 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

 

* 채무자가 최초 변제일로부터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를 변제에 제공해야 함 *

 

 

- 개인회생절차 인가결정의 효력 -

 

인가결정의 효력은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있은 때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단, 변제계획에 근거한 권리 변경을 면책결정 확정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된 경우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되는데,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했을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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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의 목적

 

 

파산절차의 주된 목적은 총 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하는데 있으나,

 

파산자가 자연인인 경우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자기파산이라 하고,

그 채무자가 소비자로서 과다한 채무를 지게 된 경우 소비자파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비자파산제도는 성실하나 불운함으로 인하여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구제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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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은 신청한다 하더라도

신청인 서로간의 별도의 진행 사건으로 분류되어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신청함에 있어서 법원이 신청사항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여 절차를 중지하거나,

다수의 보정명령을 내려 어렵지는 않을까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신청인의 적격여부와 제출서류의 법률적 검토부분에 한정됩니다.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인해 큰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는 보증인으로서 가족 모두가 짊어지게 될 채무가 많기 때문에

사업의 주체자는 개인파산을 보증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채무의 액수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통해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부부가 서류를 공유하고 접수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개별의 신청인으로서 절차의 비용과 서류의 준비가 분리되어 진행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을 준비중이라면 언제든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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