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의 재량면책과 일부면책 - 파산선고.파산기각.면책불허가.파산무료상담변호사 -
- 재량면책 -
파산법 제346조에 의하면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이를 재량면책이라 합니다.
법원은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경미한지 여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와 목적, 채무가 증가하게 된 경위, 채무변제를 위하여 실제 기울인 노력,
파산채권자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친족 등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 기타 파산자의 갱생에 대한 의욕과 갱생가망성의 유무,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등 개인파산 선고 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일부면책 -
법원은 재량면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개인파산자가 앞으로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꺼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면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부면책의 방법으로는 특정 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개인파산자의 특정 재산을 파산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하는 방법,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통된 비율로 채무의 일정 비율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면책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
현재 법원의 실무에는 파산자와 채권자 사이의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면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면책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일정비율로 면책을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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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경우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확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개인회생 도중 납부를 하지 못해 폐지 또는 취소가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신청할 당시에 상황이 좋지 않아 변제금액이 너무 크다보니 중간에 납입을 하지 못해
진행중인 개인회생이 폐지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면책결정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진행중인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신청은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부양가족이 없어서 변제금액이 큰 상황에
그 후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에 개인회생 변제금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상황, 갑작스러운 실직 등이 생길 경우 개인회생재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은 유리한 방법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재신청의 경우 신청 당시 변제금보다 적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여 변제금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소득이 올라갔을 경우 처음 진행보다 변제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러때는 개인회생이 무조건 취소되지 않도록 법원에 계속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재신청을 알아본다면 전문가의 정확한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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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대법원의 판례는?
신청인이 파산을 신청하면서 부친이 토지 및 그 지상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누락한 채
부모의 재산이 없다고 신청 서류에 기재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제1항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인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은 면책을 불허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그 재산상태’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에는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재산도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으로서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하는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이러한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위 조항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1961년 생으로 2009년 11월 경 파산상태에 이른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신청인의 부친이 1990년 11월9일 단독주택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부친이 이사건 부동산을 처음 취득할 당시 신청인의 나이는 18세에 불과하고 달리
이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보유자가 신청인이라고 볼 수 없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이 나타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신청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신청인의 부친이 보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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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대출이 많을 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
최근 채무는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1년이내의 대출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할때에 가장 신청써야할 부분이 최근채무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해 고의로 채무를 만들어 신청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채무가많은 경우에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내려 주지 않아 추심을 계속 견뎌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즉 법원에 따라서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고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떄문에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 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힘들더라도 최소 3 ~ 4개월 정도 이자를 납부하고
법원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최근 채무에 대하여 사용처를 밝히라고 합니다.
사용처에 대하여 진술서, 통장거래내역을 전부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금 사용처를 제출하면 제출하면 법원에서 최근대출이 있어도 기각하지 않고 금지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 대출이 많아서 개인회생을 고민중이라면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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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파산선고 알았다면 이자 채무 누락 되었어도 면책유효!!
파산 신청한 채무자가 면책 신청 과정에서 원본 채무만 기재하고 이자 등 부수 채무를 기재하지 않아도
면책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원본 채무만을 기재해 면책 신청을 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면책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됐다면 면책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채무자 B씨가 채권자 A씨를 상대로 낸 청구인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B씨는 2006년 A씨에게 연이율 24%로 6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임대주택보증금 1400만원 가량을 담보로 제공했다.
B씨는 약속한 날까지 돈을 갚지 못했고, A씨는 B씨가 담보로 제공한 보증금을 받기 위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B씨에게는 임대주택에서 나가라는 부동산 명도소송을 냈다.
B씨는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고 A씨에게 빌린 600만원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채권자목록에 600만원에 대한 이자를 기재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
A씨는 이자 채무가 남아있어 이자지급과 건물인도의무가 여전히 있다고 주장했고,
B씨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B씨가 다른 채권자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구분해 기재했으면서
A씨에 대한 채무는 원금 600만원만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에 해당되고 채무가 남아있는 이상 임대 부동산을 대한주택공사에 넘겨줄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B씨가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A씨를 기재하고,
600만원 원본을 기재한 이상 A씨는 파산채권자로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이 A씨가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이자 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자 채무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데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면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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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조정 - 빚독촉.연체.채무불이행자등록.신용불량.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안의 수행일은 최대 60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채무금액의 전액을 변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최소 36개월로 단축이 됩니다.
만약 채무액이 3000만원 미만이며 매월 변제금액을 60만원으로 결정받았다면
총 50개월 동안 성실히 변제액을 납부하고 절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채무액이 2000만원이며 대발 변제금이 50만원을 책정받아 40개월 이내 종료되는 것이 부담된다고 하여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리고 매달 변제금액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중의 원칙은 부양가족을 고려한 최저생계비 이외의 가용소득을 전액 납부하는 것이기에
충분한 서류준비를 통해 현재의 급여를 제대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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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과정을 다른사람 모르게 가능할까?
잘못된 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이 진행되면 채권자에게 회생진행중임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때 진행하는 법률사무소가 법적대리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원이나 금융사에서 오는 서류는 신청인 집이 아닌 대리인 변호사사무실로 가게됩니다.
회생신청자 이름 옆에 법무사나 변호사의 주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에 대한 모든 서류는 볼 수가 없으므로 회생을 진행해서 외부에 알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연체가 되어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이나 압류통보가 집주소나 회사로 갈 수 있습니다.
추심과정에서 집이나 회사로 찾아가겠다거나 전화하겠다는 행동이나 전화로 인해 외부에 연체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연체되기 전 지불능력을 상실했을 때 서둘러서 진행해야 편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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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심리 하지 않고 신청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심문 → 재판 종결 후 3주 정도가 지나면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소정의 기간(1개월)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통상 파산신청서 접수시 면책신청도 동시에 하므로
파산결정이 나면 바로 면책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면책사건으로 넘어간 후 통상 1~2개월 후,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심문 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일 등을 거쳐
면책신청일로부터 4~5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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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경찰, 교사 등 현재 공직에 있는 사람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합니다.
월 평균 꾸준한 소득이 있을 것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파산면책이후 7년이상, 회생 진행 후 5년이상 경과할 것
무담보 5억이하, 담보부채무 10억이하일것
위의 내용이 기본 신청요건이 되면 공무원 신분도 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연금 등 )로
그 직정에서 근무하는 것이 확인이 됨으로 별도로 직장에 확인을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급여통장이 정해져 있어서 금융사 연체시 통장압류나 급여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오히려 연체가 불가피할 경우 미리 회생을 진행하여 금지명령을 받는 편이 직장에 연락이 오지 않게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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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닉의 사기파산죄 - 연체.지급명령.강제집행.유채동산압류.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신청할 때 재산은닉은 사기파산죄에 해당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또한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또는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을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해야 하는 상업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 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그리고 제841조의 구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도 사기파산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기파산죄는 재산은닉의 유무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A씨는 2005년 11월 법원에 "상속재산이 없다"는 진술서와 함께 파산 및 면책신청을 냈고
이듬해인 2006년 5월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해 6월 파산선고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파산신청을 내기 전인 2003년 9월 부친이 사망하면서 남긴 주택
부동산을 상속 받기로 가족 산 합의를 끝낸 뒤 소유권이전등기만 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져 기소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1,2심은 "상속 받은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허위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재산은닉으로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며 사기파산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기파산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을 누락한 진술서를 제출해 파산선고를 받았더라고 사기파산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단순히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재산목록 등을 제출한 행위는
재산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즉 이러한 사기파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시에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으로
파산원인인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이 발생할 상황에 있어야 하고,
주관적 요건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인식과 파산 개시에 대한 위험을 인식,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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