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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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험금

 

 

개인회생은 매월 꾸준히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한꺼번에 갚기 힘든 빚을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배려해주는 제도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보험의 경우에는 해지를 하면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 보험 환급금은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포함을 합니다.

개인회생신청 시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의 약관과 예상해약환급내역서를 발급받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기혼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계약자로 되어 있어도 예상환급금의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자재산의 1/2이 신청인의 재산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해약환급금은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론 보험을 유지하는게 맞으며, 법원에서 굳이 해지를 하라고 명령을 하지는 않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일부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사건마다 다르지만 월 수입이 많지 않은데 보험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던지,

예상해약환급금이 너무 많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해지를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직종의 종사자가 운전보험을 들었거나 과거의 경험으로 보험을 들어 진술하는 경우에는

보험해지에 관련하여 더 이상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을 모르는 경우 *

보험을 가입했지만 어느 보험사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에서 보험가입조회서를 발급받으면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나옵니다.

직접 방문 시에는 바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에는 일주일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 개인회생 신청 후 금액이 다르다거나 채권자가 양도되었다는 이의신청 *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금액이 변경되어 법원에 변경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경우는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 후 보증기관 또는 보증인이 대위변제했다는 이의신청 *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이 다른 보증기관이나 보증인으로부터 대위변제 되었다는 이의신청입니다.

이 경우도 채권자가 단지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대위변제한 사실을 적용하여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

 

개인회생 신청 시 개인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하며,

혹은 최근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일반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서를 많이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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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단점

 

 

개인파산은 자신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혹은 나이가 60세 이상이거나

자신의 채무 원금이 15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와 선천적 또는 후천적 장애가 있거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긴 투병중인 경우,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중

한가지라도 충족된다면 상담을 받아본 후 자격이 된다면 신청가능합니다.

 

 

* 개인파산의 단점 *

 

파산선고 사항이 신원증명서에 기록이 됩니다.

 

각종 금융거래 증 경제적 활동에 제약이 생깁니다.

 

공무원, 교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종에 종사가 힘들어집니다.

 

사법상으로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그리고 후견인에 대한 제약이 생깁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면 퇴임을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단점은 신청을 하고 난 이후 개인파산의 면책결정이 된다면 위의 개인파산 단점은 모두 없어집니다.

이처럼 개인파산은 면책결정을 받는다면 정상적인 은행거래는 물론 자신의 노력에 따라 신용도가 올라갈 수 있어

채무자들에게 다시 한번의 기회를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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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금을 한 번에 완납하려는 경우 *

 

직장인이나 사업자분들은 퇴직금이나 사업이 잘되는 경우 변제가 끝나기도 전에 큰돈을 벌어

개인회생 변제금을 한번에 완납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돈이 생긴 증명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잘못했다가는

개인회생을 악용하려는 채무자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변제금을 납부하면 안됩니다.

정해진 기간에 납부를 해 안전하게 개인회생을 끝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 변제금을 완납한 경우 *

 

변제금을 매월 정해진 기간 동안 완납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법원의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을 수도 있고,

법원내에 있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직접 제출한다면 면책 후 개인회생은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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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중 유체동산 압류

 

 

간혹 파산 및 면책 신청 후에 유체동산압류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파산결정 전에 압류시에는 압류 목록( 집행관 사무실에서 )을 받은 후,

압류목록을 근거로 면제재산 신청 및 중지명령 신청을 동시에 파산재판부에 신청하면

파산재판부에서 판단하여 중지명령을 해 줍니다.

 

중지명령서를 첨부하여 집행관사무실에 가서 중지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면제재산 신청시에 압류금액을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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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인적인 이유로 변제금을 연체하는 경우 개인회생신청자들은 미납을 하면

개인회생이 취소될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한 두번 정도의 미납은 가능하지만 법원마다 상황, 조건마다 폐지되는 시점이 일괄적이지는 않아서

보통 3개월 이상 즉, 개인회생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한 때부터 폐지의 위험에 처합니다.

 

 

- 미납된 변제금을 납입하는 경우 -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만 변제금이 높을수록 가장 선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납입할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만약 미납분이 5개월이라면 3개월을 납입한 후 2개월은 추후에 납입을 하여도 가능합니다.

 

 

- 폐지 후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

 

연체된 월 변제금 때문에 개인회생 폐지가 된다면 폐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폐지결정이 난 후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즉시항고의 경우 연체된 월변제금을 모두 다 납부한 후 신청서 뒷면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폐지 후 재신청하는 경우 -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는 변제금의 납입이 불가하여 폐지가 된 후

개인적인 사유를 처리하고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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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제도로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무의 이행을 대신해준다는 보증채무입니다. 채무의 책임을 채무자와 함께 지게 되는 것입니다.

 

 

파산시 보증인

 

 

연대보증 후 주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보증 채무를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파산면책은 그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공동채무자,

중첩적 채무인수인 등의 변제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인적 물적 담보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주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이므로 면책의 효과가 보증채무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를들어 채무자가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게 될 경우 채무자의 보증인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부채를 변제해야 하며,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등은 경매 등 강제집행의 대상물이 됩니다.

이러다보니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보증인도 주채무자와 함께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 신청후에 면책결정을 받는다면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모든 채무가 탕감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며 은행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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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이자

 

 

파산절차를 밟으면서 법원에 적어내지 않은 이자 채무도 면책받을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채권자에게 파산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심리해봐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채무자 서모씨가 "집이 대한주택공사(주공)에 넘어가지 않게 해 달라"며

채권자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서씨는 2006년 7월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1400만여원을 담보로 김씨로부터 6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못했습니다.

이에 김씨는 서씨를 상대로 보증금을 내놓고 아파트에서 나가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서씨가 연체이자 260만원과 함께 2009년 11월부터 이자로 매달 10만원씩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서씨는 2013년 파산선고로 채무를 면책받았다며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아파트가 주공에 넘어갈 상황에 처하자 서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 서씨가 파산절차 도중 채권자 목록에 김씨에 대한 이자 채무를 빼놓고 원금 채무만 기재한 사실이 쟁점이 됐습니다.

채무자회생법 566조 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을 경우는 예외로 책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서씨가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이자 채무를 고의로 빠트린 것인지,

김씨가 서씨의 파산선고를 알 수 있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1·2심에서 서씨는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체이자 260만원과 매달 10만원의 이자를 줘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을 넘기게 되자 서씨는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채무자회생법 566조 7호에 따라 채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채무자회생법 566조 7호 예외 부분에 따라 김씨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고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서씨는 파산·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파산채권자로 김씨를 기재하고

파산채권인 600만원의 대여금채권 원본을 기재했다"며

"김씨가 파산채권자로서 서씨의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원심은 김씨가 서씨의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 등에 관해서는 전혀 심리하지 않았다"며

"채무자회생법 566조 7호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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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형사고소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고소건의 성격과 미래예측 여부가 중요합니다.

 

형사고소건에 대하여 혐의 있음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채무는 법원에서 면책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고소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차선책으로 고소건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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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개인회생

 

 

법인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모든 소득이 대표자로 귀속되기 때문에 소득산출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되는 재화는 법인의 소유이지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도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습니다.

 

때문에 고정적인 급여에 대하여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급여통장으로 정상적으로 입금되고 있다면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방법원의 경향은 대표이사의 고정급여에 대한 4대보험 가입여부,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을 우선 확인,

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입금된 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통장거래내역에 대한 제출요구와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위의 내용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문제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자세한 판단과 제도의 신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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