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법인대표 개인회생

 

 

법인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모든 소득이 대표자로 귀속되기 때문에 소득산출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되는 재화는 법인의 소유이지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도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습니다.

 

때문에 고정적인 급여에 대하여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급여통장으로 정상적으로 입금되고 있다면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방법원의 경향은 대표이사의 고정급여에 대한 4대보험 가입여부,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을 우선 확인,

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입금된 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통장거래내역에 대한 제출요구와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위의 내용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문제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자세한 판단과 제도의 신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면책의 취소

 

채무자가 법650조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면책취소 사유가 됩니다.

사기파산 행위가 있으면 유죄 여부와 상관없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는 것과 달리

면책취소 사유가 되기 위하여는 법원의 재판에 의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파산을 제외한 나머지 파산범죄행위는 독립된 면책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면책취소 사유가 됩니다.

부정한 방법이란 파산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 등에 대하여 사기, 협박, 뇌물의 교부 등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를 말합니다.

 

 

* 면책취소의 효력 *

 

책의 취소가 있은 경우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일, 면책취소결정 확정일 등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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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상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 상계권 )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절차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채무가 1000만원이 있고 같은 은행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다면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어 급여를 100만원까지 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채무가 있는 금융기관의 금융거래는 중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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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산 압류

 

 

대한민국 법률 규정을 보면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전 보유재산과 혼인생활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재산에 대해 특유재산으로 하여,

각자가 관리나 사용, 수익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부부라 하더라도 보증인이 아닌 이상 배우자의 채무자를 대위변제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체동산 압류를 보면 민법 제830조제2항의 내용 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한 고유재산과

혼인기간 중 본인명의로 취득재산 이외의 누구에게 속한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면서도 동시에 예외적으로 부부공유추정의 규정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동기 등으로 확실한 명의재산 이외 그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다수이므로 이러한 경우

부부 어느 일방의 채권자가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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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효력

 

채권자는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 채무자를 상대로 면책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면책취소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 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단,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경우 제외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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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면책 후에 하는 재신청과 면책 전에 하는 재신청 두가지가 있습니다.

 

즉, 면책을 받은 후에 다시 대출 받은 금액을 재신청하거나

면책 전 연체로 인한 폐지와 기타사유( 불출석, 보정서 미제출 )로 폐지결정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 다시 신청

 

 

우선 면책 후 파산 재신청은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며,

파산면책 후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면책일로부터 5년 후에 가능합니다.

 

인가 전 재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불출석으로 인한 해지결정시는 그동안 변제한 납입금은 환급받을 수 있고,

재신청도 가능하지만 금지명령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가받기 전에 재신청은 어느 법원이나 가능하며

항고중인 사건도 항고 취소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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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대면할 확률이 있는 채권자집회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과정으로서

사전에 회생위원과 상의 없이 무단으로  2회 이상 불참시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폐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필수적인 진행과정일 뿐입니다.

채권자가 지정 법원에 참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회생위원의 변제계획안의 설명 또는 질의에 대한 응답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참석하더라도 절차 진행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없으며,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절차에 의견이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지정기일에 채권자집회 방문시에는 변제계획안의 사본과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야 하며,

급여 및 가압류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의 진술 후 해당 취지를

반드시 회생위원에게 설명해야만 압류되어 있는 금액의 원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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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과 직장의 퇴직과의 관계를 법률상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교원, 공인자격증 소지자 등 파산자로서 제한 받는 사업과 직종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규나 규칙으로 파산선고를 퇴직의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후 면책, 복권이 되면 당연하게 신분상의 지위도 복권되어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증은 보증보험증권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파산, 면책 결정을 하고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법원에서 파산선고 사실을 직장으로 통지하지 않으므로

직장에서는 채무자의 파산선고사실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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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은 담보대출 유무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채무증대의 원인은 부적격 사유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담보대출 10억원, 무담보대출 5억원 이하 채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고의적 채무로 의심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이내 최근 채무의 비중이 높은 경우라면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담보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최근에 받은 것이 아니라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자격을 만족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데에는

채무발생일과 부양가족, 급여 소득의 규모, 채무의 발생원인, 재산목록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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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누구나 파산선고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및 판단은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 연령, 직업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파산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파산제도는 회생제도와 달리 채무를 전혀 갚지 않아도 됩니다.

파산선고를 법원에서 아무나 해주게 된다면 사회전체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에게 재산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를 거친 후에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파산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개인파산선고가 집행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당연히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고의로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재산을 은익하고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법원에서 형사고소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형벌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제도이니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지 아니면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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