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제도 - 채권추심방어.불법추심.방문추심.채무자대리인제도.빚독촉.회생파산무료상담 -
현재 대부업체에 한정해 도입하고 있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대부업자의 도를 넘는 빚 독촉에 따른 채무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그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채권자의 과도한 추심에 대한 방어로 채무자가 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무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때문에 채무자가 대리인을 두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우편 발송 등 일체의 접촉은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서만 해야 합니다.
과도한 빚독촉에서 채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동안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도 안내와 상담이 이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 당시 은행권을 비롯한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보험사,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신협.수협.축협.단위농협 )등
제2금융권, 그리고 채권추심이 주업무인 신용정보사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그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과 함께 확대 시행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제도를 전 금융권에 확대해 시행할 경우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채권추심이나 불법추심에 대해
채무자가 적극 방어할 수 있는 만큼, 빚독촉을 받는 채무자들의 정상적인 생활이가능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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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였지만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무담보채무액이 5억이 넘는 경우 등의 기각 사유가 있으면 개인회생절차는 법원에 의하여 기각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 내려진 후에는 기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법원의 폐지결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지결정은 인가각 내려지기 전에 행해지는 인가전 폐지와
인가된 후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인가 후 폐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인가 전 폐지 -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인가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채권자의 설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도 개인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인가 후 폐지 -
첫째,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때에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폐지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둘째,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는 않지만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폐지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면책불허가결정의 확정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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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의 정해진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고 더 이상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 계속될 경우"라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도저히 갚을 희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는 파산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법원에서 심문기일 통지서가 오게 되면 채무자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출석하지 못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에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해도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채권자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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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면책의 경우 -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법원의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직권으로 하는 경우란 채무자의 신청이 없다고 할지라도 회생위원의 보고를 통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책결정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지만 채무자가 장기간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가 완료된 경우는 채권자에 대한 이의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면책여부에 대한 의견을 채권자에게 묻지 않으므로 채권자의 주소를 계속하여 알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 특별면책의 경우 -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라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즉, 특별면책의 경우에도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특별면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은 결정에 앞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은 법적인 이의절차가 아니므로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는 주소를 알아야 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를 계속하여 알아두는 것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도착할때까지 법원이 특별면책 결정을 미룰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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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의 법적 제한 - 파산절차.파산신청자격.파산불이익.파산단점.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자는 공무원, 세무사, 의사, 변리사, 법무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자는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학원의 설립 및 운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의 이사도 위임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떠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 배당 또는 동시폐지 되는 개인파산은 없음 )
파산사실이 본적지에 통보되어 신원증명서에 기록이 되므로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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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는 말 그대로 대신 변제를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이런 대출 상품들은 대출 당시 신용보증을 서게 됩니다.
대출을 받은 기관 즉 은행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돈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에 대한 보증서 담보를 했으니 대위변제 기관에 이를 이유로 보증비율 만큼 변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신용보증재단이 은행에 대위변제를 해주게 되면 신용보증재단도 확정된 채권자가 됩니다.
보증서 담보 대출은 부채증명서를 발행하고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 준비할 때
미리 부채증명서를 발행하여 함께 접수하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다만 대위변제를 하고 남은 대출금액에 대해서
원 채권자의 부채증명서를 발행해서 현재 최종 받을 채무금액을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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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후 파산재신청 - 파산선고.면책결정,파산재신청.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제도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의 능력으로는
더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의 보호아래 빚을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파산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후 다시금 형편이 어려워 채무가 발생하여
개인파산 상태에 이른 경우 파산재신청이 가능한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합니다.
일단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파산면책재신청은 일정요건하에 가능합니다.
즉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르면
파산면책확정일로부처 7년이 경과하여야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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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할 때 최근 채무가 많을 경우 - 채무독촉.채권추심.최근채무.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채무자 중에서는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기죄의 가능성 -
채권자는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다고 믿고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곧바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채권자가 사기죄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채무액이 소액이라면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되겠지만 어느정도 고액일 경우에는
변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만일 사기죄로 인정되면 채무자는 벌금 등을 내야 하므로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채무는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변제기간 종료 후 나머지 원리금을 변제해야 하는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문제될 여지가 있는 채무가 있다면
당해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계속 변제하면서 신청시기를 연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 기각 가능성 -
최근 채무가 많다고 하여 개인회생 신청의 기각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채무를 낭비나 도박 증에 사용한 경우 불성실한 신청으로 간주되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따라서는 최근 채무가 많을 경우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시기를 조정하여 1년간의 낭비나 도박으로 사용된 금액이 낮게 되는 때에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월 변제액의 증액 가능성 -
최근 채무가 많고 그 용도가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거나
개시결정이 기각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월 변제액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즉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에 변제율이 높으면 개시결정을 내려주는 법원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최근 1년간의 채무보가 높아야 하는데
버원마다 실무가 다르므로 반드시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옠ㄴ대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변제율 100%를 요구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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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기각사유 - 파산신청자격.파산선고.파산기각.사기파산죄,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신청으로 파산선고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사에서 재산이나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서,
개인파산절차가 아니어도 채무의 정리가 가능하여 파산의 상태라고 보기가 어렵다 판단되면 파산선고의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신청 전에 대부분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줄만한 소유자산이 없거나,
대법원 인정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 성실한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파산선고 전에 기각결정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채무변제를 기피할 목적으로 채무변제능력이 있음을 숨기고 재산을 은닉한 후,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악의적 채무자는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하응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대법원 인정비율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청산가치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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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의 형사고소 - 빚독촉.채권추심.사기죄고소.형사고소
- 개인회생 신청과 사기죄와의 관계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형사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하겠다고 채권자를 속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여기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변제할 능력입니다.
채무자는 평소대로 차입을 하였지만 곧바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을 한다면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사기죄의 해당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사기죄로 인정될 경우 개인회생절차 및 개인파산절차에서의 문제점 -
통합도산법에 의하면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채무자가 사기죄로 벌금형 등으로 처벌되면 이와 관련된 채무 즉 면책이 되지 않으므로
변제계획에서 변제한 나머지 원리금을 채무자가 변제해야 합니다.
나아가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통합도산법상 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채무자가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자가 꺽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꺽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년전부터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 2년전부터 40일전까지
6천만원의 돈을 빌려서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최근 채무와 사기죄 -
위와 같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직전에 금원을 차입한 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절차를 통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면책 받는 경우 차입시기와 신청시기의 간격이 좁을수록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큼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금액이 소액인 경우보다 다액일 경우 변제하기가 힘드므로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차입을 함에 있어서 진실과 일치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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