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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면책

 

 

파산법 제346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 해도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바로 이를 개인파산의 재량면책이라 지칭합니다.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미한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원인과 목적, 채무변제 노력여부, 채권자 사정 및 추심현황,

채무증대경위, 채무자변재협조/갱생의욕 및 가능성 여부, 채권자 이의신청 여부, 파산선고 후 제반사정

 

- 재량면책의 사례 -

 

여러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파산선고 후 특정채권자에 대하여 편파변제행위를 한 경우

 

재산이 500만원의 임차보증금 밖에 없는 채무자가 임차보증금의 명의를 자신의 친인척으로 변경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부도 직전 사업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금의 대부분이 자신의 친부모의 부양비로 사용된 경우

 

악의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재산목록에서 누락하였으나, 월 수입이 50만원 밖에 되지 않아 파산 외에는 다른 구제절차가 전혀 없는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담보채무

 

 

급여소득자가 자신 명의의 주택에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

 

담보권자와의 합의, 담보부 채무의 원리금 변제, 임의 매각 주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자는 별제권을 갖습니다.

다만 별제권자는 개시결정 후( 중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중지명령 후 ) 인가시까지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중에 채무자가 담보권처리에 관한 합의응 하지 않는 한 담보권자는 인가 후에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담보권자에게 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하면 담보권은 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원리금을 가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법은 주택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담보채무의 원리금을 별도의 추가생계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담보권행사를 막기 위하여 담보채무의 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하려면 다른 소득 또는 생계비를 아껴서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담보채권자에 대하여 담보채무 이외에 무담보대출이 함께 있는 경우에 무담보대출이 개인회생으로 조정되면

담보채무의 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해도 담보채권자는 인가 후에 경매를 진행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담보채무는 일반적으로 포괄근담보이며 은행거래 약관에 무담보대출에 대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담보채무에 대하여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절차 중에 담보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담보가 설정된 담보물을

경매에 의하여 매각당하는 것보다 임의로 매각하는 것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담보권자의 합의가 어렵거나 담보부 채무의 원리금 상환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경매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실익은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담보권 실행을 막은 후에 인가시까지 담보권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거나

제 가격을 받고 담보물을 매각하도록 시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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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경우 파산신청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해결해야 하고 소득이 없어야지만 개인파산을 할 수 있다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생계비는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입니다.

 

법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의 최대 150%까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따라서 개인파산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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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비면책 채권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면책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여러가지 이유에서 부적당한 아래의 채권들에 대하여, 이른바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여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조세채권 -

 

국세와 지방세 4대보험 체납액은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과태료, 과료, 과징금, 벌금, 형사소송비용 -

 

형벌은 직접 본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청구권이기 때문에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에 기한 채권은

어디까지나 채무자에게 직접 부담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기한 것으로,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에 한정되고,

과실이나 단순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대인손해배상을 전형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이기에 중대한 과실로 인한 대물손해배상인 경우에는 면책의 대상이 됩니다.

 

-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근로자의 보호라는 사회 정책적 고려해서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한 것이며,

현행법은 임치금과 신원보증금외에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모두 비면책채권으로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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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후 개인파산

 

 

개인파산, 개인회생의 경우 배우자 재산의 1/2를 신청인의 재산으로 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면 그 중 50%는 신청인의 재산이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개인파산 신청시 재산은닉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개인파산의 경우는 개인회생에 비해 탕감되는 금액이 크다보니 법원에서는 더욱 엄격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혼을 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배우자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시 이혼경력이 있다면 법원에서는 전 배우자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부로 위장이혼을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개인파산을 무턱대고 신청했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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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기

 

 

채무가 많아서 경제적 파탄에 처하였지만 현재 소득이 너무 낮으므로 경기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는 채무자들이 많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소득이 늘어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는 소득이 낮아지는 때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낮으면 변제에 제고하여야 하는 가용소득이 낮게 계산됩니다.

변제기간 중에 소득이 증가해도 현저한 소득증가가 아닌 한 변제계획안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에 제공해야 하는 가용소득이 높게 형성되었다면

만일 소득 수준이 감소하였다고 할지라도 높은 가용소득을 변제에 제공해야 합니다.

물론 소득이 낮아지면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지만 추가로 법률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법원이 변제계획의 감액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감액신청이 받아들여진다 할지라도 감액 허가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때까지 높은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신청하려면 가능하면 소득이 적을 때 신청해야 유리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종전의 소득에 비해 현재의 소득이 너무 낮다면 전 직장을 그만둔 사유,

새로운 직장을 얻기 위한 노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소득에 기초한 가용소득보다 더 높은 가용소득이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월변제금이 낮아야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성실하게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이익임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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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취소되는 경우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을 받았다면 자신의 모든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하지만 면책을 받았다고 끝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인이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법원에서는 면책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 사기파산죄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했거나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해서 사기파산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을 경우 -

 

부정한 방법이란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에에 협박, 뇌물,사기 등으로 부정하게 면책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 제도는 성실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채무자들 때문에 법원의 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떄문에 반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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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지명령

 

 

개인회생절차에는 다른 절차에 없는 다음과 같은 중지명령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는 채권자의 변제요구를 중지 또는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변제압박, 형사고소 협박 등의

변제요구 행위를 하는 경우에 개시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이러한 중지명령을 위반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채무자는 채권자의 경매실행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는 별제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인가시까지의 개인회생절차 중에는 담보권의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주택에 대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개인회생신청을 한 후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지명령의 효과는 인가시까지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인가전에 담보권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별제권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리금 변제금액을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중지명령은 채권자 각각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 당해 채권자에게 중지명령 신청을 하는 이유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중지명령과 같은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그 효과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하지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중지명령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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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유체동산 압류

 

 

파산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채권단의 추심.압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관할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파산 접수자에 한해 가압류 집행에 대한 중지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선고 후 채권단은 추심.압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시 법원에서 파산결정문이 송달이 되며 유체동산 압류 진행시

결정문 원본을 제시하면 압류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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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재산유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의하면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의 범위 내에서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예금, 주택, 임차보증금, 자동차, 가압류예치금 등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재산유지

 

 

총변제액의 현재가치와 총 재산의 청산가치를 비교한 결과 총 재산의 청산가치가 많을 경우

다음의 공식에 따라 재산의 일부를 처분하고 그 대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 총 재산의 청산가치 -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 ) × 1.3 또는 1.5

 

재산의 처분 후 처분대가로 채무를 변제하는 기간이 1년 이내로 예상되면 1.3을, 2년 이내로 예상되면 1.5를 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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