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 면책 재신청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파산만 면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도 면책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으로 월 변제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야 한다는 것과 함께

 

정해진 기간내 변제하게 되고 모든 변제횟수가 마무리 되면 면책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비로소 정확히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재신청을 바로 못하는 경우는 면책을 이미 받은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재신청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면책 후 열심히 살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면책일로부터 5년후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기각이나 폐지를 당한 경우라면 면책을 받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즉 면책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재신청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면책확인의 소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채권으로 추심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인지에 있어 계좌 사용내역 등을 통해 채권자 파악이 수월하나 오래 묵은 채권의 경우,

채권사의 부도나 양도 등 발생 여부에 따라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락된 채무를 확인한 채무자의 경우 '면책확인의 소'를 민사재판부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면책의 소만 제기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을 전제로 하여 인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고지를 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변제를 한 경우 등이 명백한 경우 고의 누락으로 간주하여 추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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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수정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의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정한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만일 채무자가 수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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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방법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시점에 사전압류 되었던 통장잔금에 대해 압류해제를 신청하고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서류발급과 거주지 관할 법원에 방문 후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 준비서류 -

 

압류해제신청서

 

압류결정문

 

파산선고결정문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본

 

압류의 해제 통보가 거래은행에 전달되면 통장 내 금액에 대한 인출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통장을 압류한 채권자가

금액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책결정 받는 즉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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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청산가치

 

 

청산가치 보장이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중의 하나로서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만일 파산자의 배당금액이 변제계획에 의한 (평가액기준)보다 높다면 파산으로 진해하는 거이 채권자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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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신청인인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소득이 많은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영리적 활동을 진행하여 채무의 변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부모의 재산상속을 포기한 경우

 

채무의 발생시점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을 고의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신청인 채무자 명의로 과다하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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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

 

 

채무자는 제70조제1항에 규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함으로써, 그 변제계획안이 수행 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예규 제7조제3항).

 

이와 같이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3개월간의 가용소득을 보유하도록 허용한 것은

법률비요(변호사 보수 및 법원 예납금)을 마련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임치기간은 개시신청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기산합니다).

 

변제계획안은 개시신청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므로 보다 정확히 말하면 약 3.5개월의 가용소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최장 3개월간의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보유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가용소득은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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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배우자의 재산

 

 

통상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본인을 제외, 절차 진행에 대한 불이익이 보증인을 제외하고는 전가되지 않습니다.

즉 가족(배우자나 부모, 자녀)에게 전가되지 않고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파산절차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서류상 혼인상태에 있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과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신청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판단하고

절반의 금액에 대하여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입하고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며 만약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며,

법원의 절차에 따라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에 있어 기각 또는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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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

 

 

개인회생 재신청에 대해서는 기간에 대한 부분은 억압받지 않습니다.

 

오늘 기각 또는 폐지 결정을 받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됐던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이나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려면~~

 

개시결정을 받기 전 어떤 사유로 기각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 되었다면 재신청시 예상 변제금을 확인하고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대출로 인해 재신청을 하게 된다면 대출일과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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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재량면책

 

 

법령 파산법 제346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바로 이를 개인파산의 재량면책이라고 지칭합니다.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미한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 원인과 목적

 

채무변제 노력여부

 

채권자 사정 및 추심현황

 

채무증대경위

 

채무자변제협조 / 갱생의욕 및 가능성 여부

 

채권자 이의신청 여부

 

파산선고 후 제반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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