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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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불인가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잦추지 못하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20분의1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 없이 채권을 추심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근저당권 해지방법

 

 

개인파산선고와 면책결정 이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해제는 여러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법원에서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인지하고도 파산면책을 결정한 이유를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해당 부동산 저당권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당권이란?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이것을 채권이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입니다.

채권과 같은 약정담보물건이지만,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목적물의 점유나 이전하는데 반하여,

저당권에서는 저당권 설정자의 점유하에 그대로 두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파산면책을 받았더라고 저당권까지 해제는 어렵다!!

 

또 부동산의 저당권자는 파산면책 결정과 상관없이 저당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토지나 임야는 저당권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차액의 변제방안을 고려하여 해당 저당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부동산 이전과 잔여채무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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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기죄 고소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카드깡 등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기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상발급된 신용카드인 경우 카드회사가 공연한 신용에 따라 사용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하급심의 판결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카드대출을 받은 후 파산신청을 하면 아무래도 이러한 사기죄의 가능성은 커집니다.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으면 채권자에 개한 책임이 면제되는데 이와 같이 책임면제를 예정하고

대출을 받는 행위는 변제할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변제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많이 적어집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자의 능력에 따라 변제하겠다는 절차이지 변제하지 않겠다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산법에는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등의 형사상 처벌 범위가 넓지만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사기개인회생죄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상 처벌 범위가 좁습니다.

 

이처럼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보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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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채무의 한도

 

 

개인파산 신청할 때 개인회생처럼 면책가능 채무한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 합니다.

 

개인파산제도에서는 최대 한도의 구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소명이 가능한 채무액에 대해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신청 시 모든채무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개인의 형편과 입장에 따라 법원의 검토를 거쳐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소득이 있거나 가족 또는 자녀에게 막대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진행을 통하여 채무면책을 진행하는 것은 제도에서 제한하고 있으며

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사유에서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채무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절차 진행을 권고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으며 직장을 다니기 어렵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벌어들이는 소득이 가정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소채무액이라 할지라도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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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 신청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면거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방법원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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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 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결정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법 제346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파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파산자가 파산원인이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레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하는 행위를 포함 )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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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지명령

 

 

채무자는 채권자의 변제요구를 중지 또는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변제압박, 형사고소 협박 증의

변제요구를 하는 경우에 개시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이러한 중지명령을 위반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경매실행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는 별제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인가시까지의 개인회생절차 중에는 담보권의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주택에 대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한 후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매중지 효과는 인가시까지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인가전에 담보권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별제권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리금 변제금액을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변제자원을 얻기 위한 불가결한 비용이라면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영업소득자의 시설 등),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계획에 반영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떠한 불가결한 비용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중지명령은 채권자별로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 당해 채권자에게 중지명령을 신청하는 이유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중지명령과 같은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그 효과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하지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중지명령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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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선임

 

'파산관재인제도'가 도입되면서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서류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주로 신청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의 직계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해 재산에 대한 모든 서류를 요청합니다.

 

파산관재인 비용은 30만원이며 처분할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관재인 선임비용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 신청 후 약 1~3개월의 대기기간( 관할법원마다 차이가 있음 )을 거쳐,

법원의 예납금(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 납부 후에 파산관재인 면담,

파산선고 시 법원에 참석하게 되며, 이후 채권자집회에는 법원에 참석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 등이 있을 때 여러번 더 참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하는 신청사건의 경우

법원의 면담 등의 참석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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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미납 폐지

 

 

변제계획 수행 도중에 채무자의 실직, 급여의 감소, 생계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초의 변제 계획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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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기각사유

 

 

- 절차비용 미납 -

 

송달료 부터 인지대는 물론이고 법원절차비용에 대한 명령이 있을 경우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할 때 그걸 잘 내지 않으면 기각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처리 -

 

동일한 채무자가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도 신청한 경우에,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되고,

이는 파산절차보다 채권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되어 있고 그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게 되는 때에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 개인파산원인 소명부족 -

 

파산을 해야 하는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환을 받고도 2회 이상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

 

기본적인 신청성의 기재사항을누락하였거나 첨부서류 미제출로 이에 대하여 법원의 보정을 응하지 아니한 때

심문기일 불출석 및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떄도 이 사유에 해당 되며,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직업,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파산신청인이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인의 실질적인 재산관계 조사의 일환으로 가족 소유의 재산목록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파산절차 남용 -

 

채무자가 재산과 소득을 숨기고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절차를 남용한다거나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변제하여 이득을 취하는 등의

남용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개인파산신청이 남용이라 판단될 때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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