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파산 시 기본적인 업무절차에 필요한 시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기간보다 더 오래 걸리는 이유는?

첫째로 사건에 따라 추가자료를 내거나 보정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사정에 맞게

추가 서류를 내거나 보정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신청자가 폭주하여 법원의 인력의 부족으로 사건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항은 현실적으로 쉽게 개선되기 어려우므로 신청자들이 이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재도의 파산신청은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도의 파산신청 유형으로는

①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기간 내에 면책신청을 제기하지 못한 경우

② 면책심사 중 그 면책신청을 취하한 경우

③ 면책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④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

⑤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후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경우

현행법에서는 재도의 파산신청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파산신청은 면책을 목적으로 하므로 면책을 법률상 이익으로 하여 다시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동시폐지사건에서 채무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으로 변제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재도의 파산신청을 부정하는 것은

책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으로

재도의 파산신청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파산신청 자체가 각하 또는 기각된 사건은 재도의 파산신청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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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다음의 금액, 또는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5천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4천 3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2천 300만원

그 밖의 지역 : 2천만원

 

6개월간의 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1천1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결정신청서의 제출

 

면제재산결정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와 도시에,

파산선고 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면제재산 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재산목록 양식

법원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하였거나 

채무자에게 면제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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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파산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해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

법률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기도 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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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에 정해진 기본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고 더 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라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도저히 빚을 갚을 희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는 파산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법원에서 심문기일 통지서가 오게 되면

채무자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에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뜻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채권자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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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는 공무원, 세무사, 의사, 변리사, 변호사, 법무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자는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학원의 설립 및 운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의 이사도 위임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떠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 배당 혹은 동시폐지 되는 개인파산은 해당 없음)

파산사실이 본적지에 통보되어 신원증명서에 기록이 되므로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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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의 보호아래 빚을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파산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후 다시금 형편이 어려워 채무가 발생하여

개인파산상태에 이른 경우 파산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파산면책재신청은 일정요건하에 가능합니다.

즉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르면

파산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여야

개인파산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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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의 보호아래 빚을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파산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후 다시금 형편이 어려워 채무가 발생하여

개인파산상태에 이른 경우 개인파산의 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파산면책재신청은 일정 요건 하에 가능합니다.

즉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르면

파산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개인파산 절차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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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사에서

재산이나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절차가 아니어도 채무의 정리가 가능하여

파산의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판단되면 파산선고의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신청 전에 대부분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줄만한 소유자산이 없거나,

대법원 인정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 성실한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파산선고 전에 기각결정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채무변제를 기피할 목적으로 채무변제능력을 있음을 숨기고 재산을 은닉한 후,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악의적 채무자는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대법원 인정비율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청산가치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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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없어진다고 들었어요.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세금도 면제되고, 채무보증인이 있는데

보증인도 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오. 면책되지 않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지만,

조세나 벌금, 보증인의 보증채무 등 일정한 범위의 채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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