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채권자집회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는 있지만 변제계획안을 가결할 권한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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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독촉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개인회생 금지명령!
채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빚독촉과 채권자의 강제집행일 것입니다.
빚독촉, 불법추심, 유체동산압류, 지급명령 등등 강제집행의 종류도 여러가지입니다.
여러가지 독촉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면서 부채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업에 사채까지 써가면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을 금지시키는 제도로는 법원의 개인회생이 있으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판단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강제집행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빚독촉과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도 꼭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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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의 대상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 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싱핼 등을 위한 경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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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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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이 기각되는 이유는?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신청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개시결정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 )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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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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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오면?
법원은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면 다음의 사항이 정해집니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의 기일 : 기일과 이의기간의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고,
공고 내용을 기재한 서면과 함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채권자들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02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ㅐ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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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외부회생위원의 선임
개인회생 신청시 보통은 법원의 회생위원으로 선임되지만
개인회생의 사건이 많아지고 검토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지다보니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은 법원회생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써 변호사, 법무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변호사, 법무사가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는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며,
외부회생위원인 선인되는 경우에는 예납명령에 따라 15만원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고,
월 변제금액에 1%를 회생위원을 보수로 지급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부회생위원이 선입되는 경우 -
채무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인권대상행위의 존부
보험영업 등과 같이 급여가 일정하지 않은 영업직인 경우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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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인정 받으려면??
월세 20 ~ 30만원 정도, 영업직일 경우 급여의 일정액을 가용소득에서 공제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추가 통신비가 인정되는 경우 통신비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거자나 부모님이 계신다면 생계비를 추가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정되기 힘듭니다.
이 외에도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불가피한 지출은 추가생계비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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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신청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결정된 변제금을 3~5년 동안 모두 완납한 후
값지 못한 원금 또는 이자를 탕감하고 회생신청을 종결해달라는 신청입니다.
만약 신청을 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종결되지 않아 계속 값지 못한 잔여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변제 의무가 남게 됩니다.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송달 후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면책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갚는 동안은 신용등급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면책상태가 되면 다시 신용등급 생기게 됩니다.
면책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채무가 있던 은행에서는 자체적으로 본인의 과거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드신청을 꺼려합니다.
하지만 채무를 지지 않은 다른 은행이나 카드사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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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자산
현금, 예적금, 보험해지환급금, 자동차, 부동산, 예상퇴직금, 주거지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영업설비, 재고, 미수금, 사업장임대차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기혼자라면 배우자 명의의 특유재산이라는 소명이 없는 한 배우자의 자산 중 청산가치의 50%를 추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존재하는 경우 아파트 시가가 3억, 담보대출이 1억5천만원,
전세보증금 5천만원으로 가정하는 경우 : 시가 3억 - 담보대출 1억5천 - 전세보증금5천 = 1억
최종 1억의 50%인 5천만원이 청산가치로 산정됩니다.
이 말은 즉 5년간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월 변제금은 5천만원을 60개월로 환산하여 약 83만원의 변제금이 최소변제금이 됩니다.
가용소득이 많은 경우 변제금액은 오를 수 있으며 가용소득이 적은 경우라도 최소변제금은 83만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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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채권자를 추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추가한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이 송달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채권자의 폐문부재라든지 주소불명이라든지의 경우로 말입니다.
( 이 경우 채권자의 대부분은 개인채권자일겁니다 ).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채권자집회기일이 다시 잡히고 인가는 점점 늦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채권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주소보정을 하게 되면 송달간주로 해서 개인회생 사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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