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채무자대리인제도 그리고 개인회생재신청

 

 

- 변제할 원금이 적어서 변제금이 낮아지는 경우 -

 

과거 사건이 원금변제로 진행했다가 폐지된 경우 재신청시 채권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조사한 금액을 보면 과거의 원금이 많이 상계되어 채권금액이 낮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신청시 원금이 적으므로 변제금이 낮아지거나 변제기간이 짧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단, 원금탕감 계획은 진행했던 경우 채권조사시 원금이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

 

- 부양가족의 증가 -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이 추가된 경우

 

- 소득의 변경 -

 

이직의 고의성은 없는지 법원의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검증에 통과하지 못하면 과거와 비슷한 변제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모르면 손해보는 개인회생 폐지사유 2가지와 개인회생 재신청 방법

 

 

- 부양가족이 추가되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어 폐지된 경우 -

 

예를 들면 결혼으로 인하여 자녀가 생기거나 이혼으로

자녀의 부양을 혼자 책임지게 되거나 부모님을 부양하게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재신청시 추가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배우자, 양육비, 부모님의 소득가 재산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

 

 

- 이직을 하였지만 소득이 낮아 변제금 납부를 못하여 폐지가 된 경우 -

 

고의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소득이 낮은 곳으로 이직 한 것이 아니라면

법원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후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과거 사건보다 까다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

 

 

- 추가 대출을 받아 변제금과 신규 대출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 폐지가 된 경우 -

 

개인회생 신청 후 신규대출을 받고 연체가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과거와 비슷한 변제금으로 재신청이 되거나

추가대출금의 사용내역을 보고 과거보다 높은 변제금으로 인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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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폐지결정 어떤이유

 

 

개인회생 폐지가 되면

 

제일 먼저 항고절차를 받아 과거의 사건을 다시 연장하여 해결할 수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사건건색을 하고 항고절차를 알아봅니다.

 

그동안 미납된 변제금을 기한내에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미납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다면 어쩔수 없이 개인회생 재신청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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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개인회생 법무사 신용회복하기

 

 

개인회생 인가 이후 매달 입금하는 개인회생 변제금이 잘 입금되고 있는지

혹시 미납금은 없는지 미납을 했다면 몇회 미납인지 알 수 있을까?

 

인터넷으로 개인회생 변제금 변제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기 전에 본인의 사건번호와 환급계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환급계좌란 개인회생 신청할 때 제출한 통장사본을 말합니다.

 

먼저 변제금 변제현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접속합니다.

 

2. 사건번호 입력 후 본인의 사건검색을 합니다.

 

3. 사건조회 후 본인의 사건검색을 합니다.

 

4. 환급계좌번호 입력 후 검색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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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이든] 개인회생시 급여에 대한 압류 해제

 

 

급여압류까지 된 채무자의 경우 충실하게 변제하는 것이 어려워져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변제를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여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막고 채무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급여압류가 된 상태에서도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의 급여압류의 법적권한을 사라지게 하여 급여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중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후,

압류해제요청을 통해 묶여 있던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급여압류해제의 신청서류로는

압류해제신청서, 개인회생인가결정문, 채권자목록, 확정증명원, 채권압류결정문, 송달료납입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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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임금,급여 압류 가능 금액

 

 

급여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를 강제로 가져가는 행위이며,

급여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거 급여 압류통보서를 발부받아 채무자의 회사에 보내면

회사가 법원이 결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원에서 정한 급여압류 가능 금액 -

 

채무자 본인의 급여가 150만원 이하라면 압류 또는 급여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급여가 15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라면 1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급여가 300만원 ~600만원인 경우 월급의 잘반 정도가 가압류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월급을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경우

예금에 대한 압류도 개인별 잔고가 150만원 미만인 예금계좌도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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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개인회생 이렇게해요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는 금지명령.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5년간 변제금을 납입하고 면책결정을 하게 될 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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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 소득신고 (조건부인가)

 

 

높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소득을 적게 주는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 5년동안 매년 한 번씩 모든 소득자료를 제출하고

만일 소득이 증가되었다면 이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변경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건부인가가 내려진다면 먼저 알아보아야 하는 것은

의외한 사무실에서 5년 후 변제기간 종료시까지 일을 처리해주는 것인가인데

대부분의 사무실은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수임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인가가 내려졌다면 수임 종료 시점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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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변경 해야하는 이유.

 

 

채권자가 송달받은 채권자목록에서 자신의 채권이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재판부에 개인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조사확정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의 기재내용 그대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됩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채권자표가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추후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과 같은 소송에 의하여 이를 다툴 수 있으며,

별도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채권자표가 변경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변제계획안작성내용 이 궁금해요!

 

- 필수적 기재사항 -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효한 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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