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경매포인트 756]전부명령과 추심명령(1)

 

 

개인회생 절차 신청 후 인가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면

개인회생 신청 이전에 급여 또는 채권의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개인히생인가 이전에는 전부명령과 채권압류의 효력이 유지되지만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는 해당 금액이 해제되어 가용소득에 변제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양도의 효력이 있는 전부명령이라 하더라도

신청인의 안정적인 변제계획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하게 사건이 진행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변제계획 인가 결정 이후에 법원은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8조에 의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인가결정 이전에 등록된 연체정보는 해제되고

각 금융기관은 특수기록 등으로 신용관리를 하게 됩니다.

 

간혹 인가결정 이후 연체정보로 등재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금융기관에 변제계획 인가결정문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체정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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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 차상위계층 통장 압류 논란

 

 

전부명령은 채권 강제집행의 한 가지 방법으로 확정시 압류된 채권은

전부 채권자에게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에는 신청인의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회생절차 진행 후 변제계획이 인가결정 되더라도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을 실효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통합도산법에 

'급여에 설정된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하여는 상실되고,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급여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된 경우 사실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

현행 통합도산법의 개인회생 제도에서는 전부명령의 실효시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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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간 3년 지난 개인회생, 당장 졸업 가능해져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바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 가능할 것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인정한다 ).

 

만일 채권자집회의 이의제기나 개인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변제계획안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만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를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할 것

 

-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한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5%,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3%에서 100민원을 더한 금액.

단, 최저 변제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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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이란?

개인회생2018. 1. 16. 15:08

 

 

개인회생 별제권이란 무엇인가?

 

 

파산재단의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파산법상의 용어입니다.

 

파산법은 별제권자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가진 자'로 정의합니다.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행사하므로, 별제권자는 별제권의 종류에 따라

그 권리의 본래 효력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며, 보통 경매로 하지만 파산관재인이 목적물을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별제권자는 파산관재인이 민사소송법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물을 환가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별제권자가 받을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면 파산관재인은 대금을 따로 임차해야 하고,

이때 별제권은 그 대금 위에 존재합니다.

 

별제권자가 법률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지 않고 별제권의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때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따라 벼제권자가 그 처분을 할 기간을 정하며,

별제권자가 그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때에는 권리를 상실합니다.

 

별제권자는 별제권을 행사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파산자의 재산상에 질권,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행사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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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이란

개인회생2018. 1. 12. 15:18

 

 

가용소득이 궁금하다.

 

 

가용소득이란 채무자 수령소득 총액 중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반드시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 특별한 점이 없는 경우에든 증감할 수 없습니다.

 

- 최근 1년 이직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

 

- 이직이 발생한 경우, 이직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

 

-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생계비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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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의 개정안에 따라 신규 사건 뿐만 아니라

이전에 접수한 사건도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신규 신청사건은 2018. 1. 8. 부터 변제기간을 36개월로 접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개시결정 전이라면 바로 변제기간을 3년으로 수정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8. 2. 27일까지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후 인가 전이라면 바로 변제계획안을 3년으로 수정하는 변제게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 후 사건이라면 변제계획변경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36개월 이상 납부했다면 미납금액이 없는 상태에서 기간단축변경안을 제출하고 변제종료와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6개월 미만으로 납부했다면 36개월 이상 변제한 시점에 기간단축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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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20180108)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 제정 및 시행.pdf

 

 

개인회생 변제기간 업무지침의 내용

 

※ 인가 전 사건

 

3대원칙( 청산가치보장, 가용소득 전부투입, 최소변제금액 이상 변제 )등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경우 총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 제출 내지 수정제출을 허용함

 

 

※ 인가 후 사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36개월 이상 변제수행한 경우 인가 전 사건과 마찬가지로

총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 변경안 제출을 허용하나,

3대 원칙 등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것이 명백해야 함 

이 경우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에 앞서 채무자에게 신용관리교육 등의 수강을 명할 수 있음

다만 청산가치 재산정의 필요가 있거나 변제계획 변경안이

채권자와 채무자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는 특별심사 사건으로 규정함

 

 

변제계획변경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람법률사무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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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보증금의 무서운 두 얼굴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 신청을 하느냐 입니다.

 

만일 경매가 진행중이라면 개인회생으로 인한 법률적 도움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같은 제재가 시작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한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진행하는 것이고,

강제경매는 부동산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채권자가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임의경매는 개인회생 신청으로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지만 인가 이후에는 다시 속개됩니다.

반면 강제경매는 중지신청 이후 인가결정을 받는다면 경매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경매가 진행중이라면 개인회생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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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재신청 승소율높은곳에서

 

 

재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5년간 변제를 해야 합니다.

 

그돈안 납부 했던 변제금은 채권자들에게 지급 되었지만

재신청을 할 때 채무원금에 많은 변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재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지 비교분석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재신청을 한다고 과거 사건보다 무조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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