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중요] 개인회생 면제재산이 무엇인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4년 1월 1일 일부개정 내용 )

 

제3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1 >

 

서울특별시 : 3천 200만원( 9천 500만원 이하일때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 : 2천 700만원( 6천 500만원 이하일 때 )

 

광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2천만원( 6천만원 이하일 때 )

 

그 밖의 지역 : 1천 500만원( 4천 500만원 이하일 때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외부회생위원이 뭔가요?

 

 

개인회생 신청이후 대부분 법원의 회생위원이 사건을 담당하지만

개인회생의 사건이 많아지면서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은 법원회생위원이 아닌 외부의 변호사나 법무사 등이 해당합니다.

 

변호사, 법무사가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예납명령에 따라 15만원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고

월 변제금액에 1%를 외부회생위원 보수로 지급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채무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인권대상행위의 존부

 

보험영업 등과 같이 급요가 일정하지 않는 영업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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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장애를 극복을 위한 자기확신!!

 

 

법원은 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아래의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개인호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의 기일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을 기재한 서면과 함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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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개인회생 가능합니다.

 

 

법원은 아래의 사유가 있을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그러나 기각 사유를 보완하는 경우 언제든지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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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때 법원에서는 채무자들의 급여나 재산 등에 대하여

압류를 법적으로 막아주기 위하여 금지명령을 내려줍니다.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금지명령을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이나 압류 등을 법적으로 막을수가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 후 사건번호가 나온 이후

대략 모든 채권자가 10~14일 이내에 금지명령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채권자들은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자 누구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법원에 따라서 금지명령이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금지명령의 가능여부를 개인회생 진행할때 잘 판단하여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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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이란,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때에는 채무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도 투입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 나가게 되므로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면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개시신청과 공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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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금액이 다르다거나, 채권자가 양도되었다는 이의신청 -

 

이와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의 이의신청이라기 보다는 진행중인 상황에

채무자의 상황이 변경되어 변경된 사안에 대해 법원에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 후 보증기관 또는 보증인이 대위변제했다는 이의신청 -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이 다른 보증기관이나 보증인이 대위변제 했다는 이의신청입니다.

대위변제한 사실을 적용하여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 -

 

개인회생 신청 후 개인채권자들이나 최근에 대출 받은 금융기관에서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합니다.

통상적으로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대출을 받았고,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니 개인회생을 기각시켜달라는 이의신청입니다.

이런 이의신청에도 당화하지 말고 본인의 상황을 잘 작성하여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법원에서 채권자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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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고의에 의한 채권자목록에서의 누락

 

 

금지명령이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는 금지명령.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면책결정을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는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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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굴레, 빚 독촉의 고통! 개인회생 파산신청, 이렇게 준비하세요

 

 

채권자목록에 기록된 채권은 변제계획안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소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 시 법원에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로 인하여 개별적 집행이 중지되는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사만 유효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서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 채권자조사 확정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목록에 기재된대로 확정됩니다.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 악의에 의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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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화면으로 쓰는 사진들 공유해볼게요^^

 

 

 

Q. 신용채무가 답 합쳐서 3억 5천만원이고 집에 설정된 금액이 5억 4천만원 정도인데

개인회생 신청이 될까요?

 

 

A.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이하이고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하고

지속적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담보물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가능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만약 담보물 환가예정액이 담보 채권액보다 적다면 부족한 부분은 무담보채무로 취급되며,

그럴 경우 무담보채무액이 5억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한 경우 담보채권은 별제권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채무액이 9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호사와 상담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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