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제도 살펴보기!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입니다( 사채, 보증채무도 포함).

 

공무원, 의사, 교사, 기업의 임원 자격 유지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협박 및 채권추심이 금지됩니다.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이 금지 또는 중지됩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의 진행이 중지됩니다.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십대를 위한 직업 콘서트> 미래 유망 직업 #7 저작권에이전트

 

 

개인회생에서 일반채권보다 우선 변제해야 하는 채권은

국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가 있습니다.

 

단,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 전에 확정된 채권이어야 합니다.

 

통상 1년 전후로 변제계획안을 100%로 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우선변제채권의 금액이 너무 많을 경우

변제계획안 작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전 우선변제채권을 포함할지 말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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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언니]3화 8년 동안의 우울증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의 채무금액 범위는

담보채무 10억 미만, 무담보채무 5억 미만으로,

이처럼 신청 채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개인회생의 취지가

소규모의 자영업자와 급여소득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보채무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처럼

채권자가 일반 채무보다 우선해서 빚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담보 채무는 10억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신용대출이나 카드빚처럼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채무는 5억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은 어느 한쪽만 초과하여도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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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개인회생 개인회생전문변호사와 시작하세요

 

 

소득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아도 됩니다.

 

식당이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분들도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업소득자는 소득 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수급금만 받고 있다면 신청이 어려우나

다른 소득이 추가로 있고 변제계획이 청산가치만 보장할 수 있다면 합산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수급자의 경우도

연금만을 이용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소득 발생이 어려운 경우는 신청하기 어렵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지급금이기 때문에

이마저 빚을 갚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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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개인회생변호사 :: 변제계획안작성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변제계획인가결정이라고 합니다.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인부결정을 공고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간입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후로는

누구도 인가결정의 잘못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인가결정시에 발생한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그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들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신고한 채권자 계좌번호로 원 변제액을 송금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는 그 책임이 변제됩니다.

 

변제계획인 그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절차는 종료됩니다.

 

변제기간 도중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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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은 법원으로부터 제출기한 연장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에는 아래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채무변제에 사용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권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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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3년 시행

 

채무자는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총소득 - 생계비)의 전부를 투입해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합니다.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 전부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합니다.

 

다만,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제기간을 달리해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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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언제든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계획의 변경의 신청하는 경우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이 증가되는 경우인데, 변제액 증가 사유는 3가지,

즉 변제계획의 인가 후에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와 소득이 증가한 경우 및 생계비가 감소한 경우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즉 변제계획인가 후에 재산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비가 증가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있을 때마다 변제계획의 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승진이나 급여인상은 변경사유가 되지 않지만

복권당첨 등은 변경사유가 될 것입니다.

일시적인 질병은 변경사유가 되지 않지만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변경사유가 될 것입니다.

 

변제계획의 변경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변경안을 이해관계인들에게 송달하고,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채권자의 이의여부를 확인합니다.

 

인가요건이 충족되면 인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나 회생위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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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의 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바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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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 빨리 받자

 

 

채권자의 추심이 너무 심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이런 추심행위를 막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시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금지명령 신청을 함께 하면 됩니다.

 

* 금지명령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개인회생 채권을 이유로

진행 중인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중지명령 *

법원은 중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법원이 중지명령 결정을 내리면 중지명령 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정차 또는 유체동산 압류절차는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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