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파산관재인"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직무

채권자협의회에 자료 제공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 신청

채권자집회 소집 신청

채권자집회의 결의집행 금지 신청

파산 재단의 점유.관리 및 처분

재산가액의 평가

파산경과의 보고

배당

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문을 거쳐

개인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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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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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가 재산에 대해 법률행위를 하거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해야 합니다.

파산선고기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파산선고 시 규정사항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채권신고의 기간(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제1회 채권자집회의기일(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

채권조사의 기일(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존재)

법원을 제1회 채권자집회일과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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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하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는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청 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제한이 발생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 등에 상당 기간 보관되기 때문에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폐지에는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채무자가 파산폐지를 신청하여 폐지를 결정하는 동의폐지와,

파산원인 및 선고의 요건은 구비하고 있지만 파산재단을 구성할 재단이 극히 적어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를 결정하는 동시폐지가 있습니다.

또 파산절차가 진행된 후에도 파산재단이 파산절차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것이 판명되는 경우에도 폐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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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전월세 보증금은 실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2,000 ~ 5,000만원 미만이며,

현금은 압류할 수 없는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이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가능한 채무의 한도

채무의 금액이 얼마까지인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나이, 소득, 재산, 학력, 성별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파산신청을 합니다.

또한 채무의 사용처, 채무 발생 사유, 채무 발생 시점 등이 면책결정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므로

신청 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의 유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그 소득이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가 되지 않을 경우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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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될 때까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이 될 때까지는 파산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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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는 공무원, 세무사, 의사, 변리사, 변호사, 법무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자는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학원의 설립 및 운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의 이사도 위임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떠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 배당 혹은 동시폐지 개인파산은 해당 없음).

파산사실이 본적지에 통보되어 신원증명서에 기록이 되므로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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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으로 개인파산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사에서

재산이 있거나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꼭 개인파산 절차가 아니라도 채무의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파산의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판단되는 경우

파산선고의 기각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신청 시 대부분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줄만한 소유자산이 없거나,

대법원 인정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 성실한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파산선고 전에 기각결정을 받게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채무변제를 기피할 목적으로 채무변제능력이 있음을 숨기고 재산을 은닉한 후,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악의적 채무자는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대법원 인정비율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청산가치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해결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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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채권자들의 개별 집행은 금지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면 압류는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추심이 줄어들게 되며

파산선고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손실액을 처리하여

세금감면의 혜택이 주어지게 되므로 빚독촉이 사라지게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아도 채무자의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면제 받게 됩니다.

면책 후 연체기록 정보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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