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 채권자지회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는 있지만

 변제계획에 대하여 가결할 권한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다만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회에서의 이의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후 다시 빚 생기면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직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일 직장을 퇴사하게 된다면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므로 꼭 다른 직장을 다녀야 합니다.

 

이직을 하는 시기에 따라 개인회생의 사건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직의 보정으로 인해 인가결정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 이후의 급여에 따라서 월 변제금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인가 이후에는 이직을 해도 되지만

인가 전에는 보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정보보안학과 자격증 알아보자 '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변제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난 이후에 법원에서 가상계좌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을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을 모아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변제기간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고 가상계좌가 나오면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를 다녀오고 인가까지 시간이 걸리게 되면 미납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불인가가 되며 개인회생 폐지가 됩니다.

 

인가 전에 폐지가 되면 몇번이라도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

인가 전이면 변제금은 환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에 제출한 환급계좌로 입금이 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월 생계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계비가 달라지면 그만큼 가용소득이 적어지고 법원에 입금하는 월변제금이 적어집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함께 살고 있어야 하고,

미성년자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를 모실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활비 이체 내역이 통장에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다른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쉽게 인정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기각사유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때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신입사원을 위한 초간단 연말정산 4단계

청산가치는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을 말합니다.

 

부동산 중 아파트의 경우 경매를 생각하여

법원 양식상 70%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100% 기재하도록 보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 토지는 시가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공시지가의 130%를 재산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은 신청인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임차보증금, 예상보험환급금 등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조건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변제금은 무엇이고 개인회생변제금 연체에 대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정의 단계를 거쳐 약 3개월 뒤에 개시결정이 내려집니다.

(사건내용.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부터가 시작입니다.

 

변제금을 연체하지 않고 입금해야 합니다.

3회 이상 연체하면 개인회생 폐지됩니다.

 

개시결정을 받으면 채권자집회 날짜가 잡힙니다.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만 유의한다면 인가는 물론이고 면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면책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변제금의 연체로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채권자 이의신청과 소명방법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개인회생 사건 자체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의 대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 채권자의 송달주소 변경,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명의 변경 요청 등입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해서 큰일났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하지 않은 이의신청은 대리인이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은 개시결정 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신청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 기간에만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신청인의 수입으로

3년동안 채권자들에게 일정금액의 변제가 가능한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관한 자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빚이 발생한 원인이나 소비의 형태보다는

향후 신청인의 소득으로 성실히 정해진 변제금의 납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심한 독촉때문에 소득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잘 검토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 결정을 받은 후 부득이하게 소득이 줄었다든지

부양가족이 늘어 신청 당시의 생계비만으로는 변제금을 납입하기 어렵다면

기존의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신용회복상담센터] 개인회생/개인파산 자가진단테스트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 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 등으로 게획을 세운 것을 말하고,

이레 대하여 법원은 인가 여부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작성.제출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 신청 전에

자신의 부채 및 재산상태, 수입의 정도에 관하여 완벽한 정도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일단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이후,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는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등 3가지는 반드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