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후에 연체정보 삭제될까?
변제계획 인가 결정 이후에 법원은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8조에 의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인가결정 이전에 등록된 연체정보는 해제되고
각 금융기관은 특수기록 등으로 신용관리를 하게 됩니다.
간혹 인가결정 이후 연체정보로 등재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금융기관에 변제계획 인가결정문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체정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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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전부명령으로 압류된다면 개인회생 신청은?
전부명령은 채권 강제집행의 한 가지 방법으로 확정시 압류된 채권은
전부 채권자에게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에는 신청인의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회생절차 진행 후 변제계획이 인가결정 되더라도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을 실효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통합도산법에
'급여에 설정된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하여는 상실되고,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급여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된 경우 사실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
현행 통합도산법의 개인회생 제도에서는 전부명령의 실효시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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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인가 원칙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바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 가능할 것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인정한다 ).
만일 채권자집회의 이의제기나 개인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변제계획안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만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를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할 것
-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한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5%,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3%에서 100민원을 더한 금액.
단, 최저 변제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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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이란 채무자 수령소득 총액 중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반드시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 특별한 점이 없는 경우에든 증감할 수 없습니다.
- 최근 1년 이직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
- 이직이 발생한 경우, 이직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
-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생계비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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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할 때 변제금이 낮아지는 경우는?
- 변제할 원금이 적어서 변제금이 낮아지는 경우 -
과거 사건이 원금변제로 진행했다가 폐지된 경우 재신청시 채권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조사한 금액을 보면 과거의 원금이 많이 상계되어 채권금액이 낮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신청시 원금이 적으므로 변제금이 낮아지거나 변제기간이 짧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단, 원금탕감 계획은 진행했던 경우 채권조사시 원금이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
- 부양가족의 증가 -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이 추가된 경우
- 소득의 변경 -
이직의 고의성은 없는지 법원의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검증에 통과하지 못하면 과거와 비슷한 변제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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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되는 경우
- 부양가족이 추가되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어 폐지된 경우 -
예를 들면 결혼으로 인하여 자녀가 생기거나 이혼으로
자녀의 부양을 혼자 책임지게 되거나 부모님을 부양하게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재신청시 추가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배우자, 양육비, 부모님의 소득가 재산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
- 이직을 하였지만 소득이 낮아 변제금 납부를 못하여 폐지가 된 경우 -
고의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소득이 낮은 곳으로 이직 한 것이 아니라면
법원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후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과거 사건보다 까다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
- 추가 대출을 받아 변제금과 신규 대출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 폐지가 된 경우 -
개인회생 신청 후 신규대출을 받고 연체가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과거와 비슷한 변제금으로 재신청이 되거나
추가대출금의 사용내역을 보고 과거보다 높은 변제금으로 인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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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가 된다면?
개인회생 폐지가 되면
제일 먼저 항고절차를 받아 과거의 사건을 다시 연장하여 해결할 수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사건건색을 하고 항고절차를 알아봅니다.
그동안 미납된 변제금을 기한내에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미납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다면 어쩔수 없이 개인회생 재신청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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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급여를 해제하려면?
급여압류까지 된 채무자의 경우 충실하게 변제하는 것이 어려워져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변제를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여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막고 채무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급여압류가 된 상태에서도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의 급여압류의 법적권한을 사라지게 하여 급여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중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후,
압류해제요청을 통해 묶여 있던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급여압류해제의 신청서류로는
압류해제신청서, 개인회생인가결정문, 채권자목록, 확정증명원, 채권압류결정문, 송달료납입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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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의 기재사항
- 필수적 기재사항 -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효한 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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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는 있지만 변제계획안을 가결할 권한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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