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두 빚이 많은 경우 부부 모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부부 둘다 빚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 또는 아내가 빚이 있으면 서로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사업하는데 보증을 서준다거나 하기 때문에 채무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부부 사이는 점점 안 좋아지고 가정은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부부가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안 좋게 생각해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들을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된다거나 보정이 어렵게 나올까해서 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사건은 같은 곳으로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되면 같이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사람의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두 건으로 접수되고 사건번호도 각각 나오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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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중에 이직을 하게 되면?
개인회생 진행중에는 직장을 유지하는게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직장을 다녀야 합니다.
이직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시기에 따라서 개인회생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직의 보정으로 인해 회생 인가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 후의 급여에 따라서 월 변제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인가 이후에는 편하게 이직해도 되지만 인가전에는 보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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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개인회생 변제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버지가 변제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 포함 최저생계비까지 뺀 나머지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인 소득이 부양가족을 포함시킬 정도가 아닌 겨우 1인 가족으로 신청해야 하며 굳이 부양가족을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은 높은데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생계비라던지, 생계비를 조금 높게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볌제금의 납부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은 날로 하며 보통 매달 25일 정도로 정해집니다.
변제금은 최장 3개월까지 연체가 가능하지만,
이 기간을 넘기면 법원은 기각 및 폐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변제금은 개시결정 통지서에 법원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정해진 날에 맞추어 매달 입금계좌에 입금을 하면 됩니다.
관련 적립금은 담당 개인회생위원이 관리를 하게 되며 변제금은 변제액예정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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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이 인가 전에 폐지되면 그동안 납부했던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안에 변제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이후에 법원의 변제금 입금 계좌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을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을 모아 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변제기간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고 계좌가 나오면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를 다녀오고 인가까지 몇달이 걸리면서 미납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회사를 퇴직했다거나 급하게 다른 곳에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인가로 개인회생폐지가 됩니다.
인가 전에 폐지가 되면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요?
인가 전이면 변제금은 환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제출한 환급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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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있어 부양가족의 인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월 생계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계비가 달라지면 그만큼 가용소득이 적어지고 법원에 입금하는 월변제금이 적어집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살고 있어야 하고, 미성년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를 모실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보낸 생활비 내역이 통장에 있다면 그 부분만큼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다른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라면 인정을 쉽게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분들의 상황에 맞춰 최선을 다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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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청산가치 - 빚.채권추심.독촉.금지명령.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청산가치란?
개인회생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총자산을 말합니다.
부동산 중 아파트의 경우 경매를 생각하여 법원 양식상 70%를 재산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실무상 100%로 기재하도록 보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 토지는 시가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공시지가의 130%를 재산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시가의 70%를 재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신청인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임차보증금, 예상보험환급금 등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청사가치 이상을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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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자동차를 유지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어야 생계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생활의 일부로 자동차는 꼭 있어야 하는 등등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자동차가 필수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처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분한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차량을 유지하고 싶으면 나름의 타당한 이유를 진술서로 제출하고 차량유지를 위해 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차량 구입을 할 때 대부분이 캐피탈을 이용한 구매입니다.
차량담보대출도 별제권이라는 채권으로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 캐피탈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차량을 공매 처분한다는 것입니다.
차량을 유지하고 싶으면 캐피탈에 문의해봐야 합니다.
'차량담보대출은 개인회생과 별도로 잘 갚은테니 차량을 유지하게 해달라'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결국 차량을 유지하게 되면 개인회생 변제금과 차량할부금 둘 다 납부해야 합니다.
아마도 부담스러운 금액일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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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의 이의신청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은 약 1개월 정도 주어지는데 몇 차례의 채권자집회를 하면서
모아지지 않았던 의견에 개해 법원에 직접 이익을 요구하고 채권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별도로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를 신청하는 기간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회생 사건을 신청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어느때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의 내용은 단순히 회생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던가 채권에 대한 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등
회생을 신청한 사건에 대한 취지를 반대하는 개념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정당한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명의 신탁, 사해행위 등 재산을 은닉하였거나,
채무자가 직업이 있고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을 누락시켰을 경우처럼 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의제기 정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사례 -
개인회생 신청 후 금액이 다르다거나 채권자가 양도되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보증관 또는 보증인이 대위변제 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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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특별면책이란?
특별면책이란 일반면책과는 다르게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면책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이 특별면책은 일정한 요건이 갖춰져야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면책의 조건 -
현재까지 변제기간 동안 변제한 총 변제금이 본인 재산의 청산가치를 초과할 것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것
즉 변제기간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특별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했을 때와 달리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현재까지 납부한 변제금이 자신의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채무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소득이 감소되기는 했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 변제금액을 줄여 재신청하는 변제계획 수정이 불가능한 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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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급여압류한도는?
은행권이나 대부업에서 대출후에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추심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는 압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급여까지 압류를 당하게 되면 정말 앞이 깜깜해질겁니다.
급여압류는 2011년 7월 개정 민사집행법 및 동법 개정 시행령으로 인해
채무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압류하던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급여압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급여 150만원 이하 : 압류금지
월 급여 150만원 초과 ~ 300만원 : 급여 -150만원
월 급여 300만원 초과 ~ 600만원 : 급여의 1/2
채무자가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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