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결정장애를 극복을 위한 자기확신!!

 

 

법원은 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아래의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개인호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의 기일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을 기재한 서면과 함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학자금대출개인회생 가능합니다.

 

 

법원은 아래의 사유가 있을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그러나 기각 사유를 보완하는 경우 언제든지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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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굴레, 빚 독촉의 고통! 개인회생 파산신청, 이렇게 준비하세요

 

 

채권자목록에 기록된 채권은 변제계획안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소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 시 법원에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로 인하여 개별적 집행이 중지되는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사만 유효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서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 채권자조사 확정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목록에 기재된대로 확정됩니다.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 악의에 의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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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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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에 기록된 채권은 변제계획안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소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 시 법원에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로 인하여 개별적 집행이 중지되는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사만 유효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서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 채권자 조사 확정 재판이

화정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목록에 기재된대로 확정됩니다.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 악의에 의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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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인의 재산목록도 제출하여야 하며

재산목록 중에 보험해약환급금의 액수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여 상당기간이 지난 후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보험계약자들은

해약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반환 받게 되고,

법원에서는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고액이라 하더라도

보험이한 단순한 재산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불행과 사고에 대한

보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보험을 해약할 필요도 없고

또한 개인회생의 기각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포함한 신청인의 재산평가액보다 개인회생을 통하여

60개월간 변제하는 총 변제금이 더 높아야 한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개인회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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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이후에 퇴직금이나 사업이 갑자기 잘 되는 경우 변제가 끝나기도 전에

큰 돈을 벌어 개인회생 변제금을 한번에 완납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돈이 생긴 증명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혹은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채무자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금을 납부해서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변제금을 매월 납부하여 완납하였다면

마지막으로 법원에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면책을 받는다면 개인회생 절차는 끝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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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무조정신청채무통합을 통한 채무금액해결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인적인 이유로 변제금을 연체하는 경우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1 ~ 2회 정도의 미납은 상관없지만 보통 3회 이상 미납을 하게 되면 폐지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이런 경우 폐지가 되지 않게 대응해야 합니다.

 

첫번째로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미납된 변제금을 납입하는 경우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나 변제금이 너무 높아서 납입할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미납분이 3회라면 일단 1회를 납부하고 2회는 추후에 납부해도 가능합니다.

 

두번째로는 변제금 때문에 폐지가 된 경우 폐지가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즉시항고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폐지결정이 난 후 14일 이후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즉시항고의 경우 연체된 변제금을 모두 다 납부한 후 신청서 뒷면에 첨부해야 합니다.

 

셰번째로는 폐지 후 재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변제금의 납입이 불가하여 폐지가 된다면

개인적인 사유를 해결하고 재신청을 하는 방법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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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로부터 형사고소 된 경우에 신청하려면 고소건의 성격과 미래예측 여부가 중요합니다.

 

형사고소건에 대하여 혐의 있음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채무는 법원에서 면책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고소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확실하다고 판명될 경우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차선책으로 고소건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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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 개인회생 상담 도움받기

 

 

개인회생 진행 중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에 의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 2주가 지나게 되면 결정이 확정되며 개인회생절차는 그 즉시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결정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1/20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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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각 지방법원마다 해당 처리부분에 다른점이 있지만,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이자를 포함한 채무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법원사무관을 대신하는 외부의 별도 회생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비용이 발생하며 개인회생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통상 보수료의 범위는 15 ~30만원 정도로 책정되며,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변제금액의 매월 1%도 회생위원의 보수로 산입됩니다.

 

인가결정 후의 지급부담액은 회생위원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모든 금액이 채권자에게 분배되기 때문에 신청인의 실질적인

추가 부담은 최초 선임비를 제외하고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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