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받은 대출을 포함하여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은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받은 대출이 최근 대출이면 이자를 3회이상 납부한 후에 재신청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
재신청으로 월 변제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추가로 받은 대출을 법원에서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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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을 완납하면 면책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금을 완납하면 채무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면책신청이 없어도 법원은 직권으로 면책결정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고 확인 후 면책결정이 내려집니다.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주문과 그 이유를 공고합니다.
채무자에게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원사이트에서 면책결정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은 공고 후 14일 후에 확정되며 면책이 확정되어야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을 면제 받습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 고의에 의한 손해배상, 중과실에 의한 신체 침해 손해배상,
임금채무,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면책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에 대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과 채무자를 심문한 후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채무자가 채무를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과련 서류를 위조하여 채무를 완료한 것으로 법원을 속인 경우,
많은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이 면책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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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어떤 때에 기각이 될까?
과도한 빚을 해결한려고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다음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권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성실하지 않거나 적합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개인채무자들이 많아지면서 법원에서는 기각사유를 강화하고 있으며 심사도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전문가와 상담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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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의 주의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정의 단계를 거쳐 약 3개월 뒤에 개시결정을 받습니다( 사건내용,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
개시결정을 받으면 사건의 90%는 끝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시결정 이후부터가 시작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주의점은
- 변제금 납입 -
변제금을 연체하지 않고 입금해야 합니다.
3회 이상 연체하면 개인회생이 폐지됩니다.
- 채권자 집회의 참석 -
개시결정을 받으면 채권자집회 날짜가 잡힙니다.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사항만 잘 지킨다면 인가는 물론이고 면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면책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변제금 연체로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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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되면?
인가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결정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승인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안만큼의
변제를 채무자에게 하는 것을 법원이 용인한다는 것입니다.
변제계획대로 완납하고 법원에서 면책결정이 내려져야 채무에 대해 면책됨이 확정됩니다.
최장 6개월의 긴 시간이지만, 변제계획안의 이행이 이 지겨운 채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채권자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의 중요부분은 채권자의 누락이 없는지입니다.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있는 채권자는 금지명령으로 추심.압류 등을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시결정이 떨어지면 금지명령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권자는 추심은 물론이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채권자 확인은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지 중인 절차는 실효됩니다.
유체동산이나 통장, 급여 등의 압류가 들어와서 개인회생으로 중지명령을 받았다면 인가 후 이러한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가가 나ㅆ다고 해서 자연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매 진행중이었다면 중지된 경매절차는 다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담보채권은 별제권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로 인하여 채무 중 일부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와 같은 세금, 의료보험 압류는 인가후라고 징수권자의 동의 또는 자의적으로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완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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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빨리 신청해야 할 때는 언제일까?
- 이자나 연체이자가 고이율인 경우 -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가 고이율인 경우에는 이자를 납부하며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채무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이자가 먼저 갚아지고 원금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3년 이상 5년까지의 기간을 원금기준으로 채무를 상환해서 부채에서 벗어나는게 현명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자율이 높아도 상관 없습니다.
- 자녀가 20세에 가까운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피부양자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수입에서 생계비를 빼고 변제하는데 피부양자의 수에 따라서 생계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녀는 19세까지만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증 등이 있는 경우 -
채권자가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증 등의 서류가 있는 경우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채무자의 월금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자가 받는 월급에 따라서 월급 중 1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나
월급의 1/2을 채권자가 인가전까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후에 인가를 받아서 전부명령을 실효시켜야 합니다.
- 회사에 채무자의 급여가 예치되어 있는 경우 -
급여압류나 가압류가 회사에 들어온 경우 회사에거 일정금액까지는 가지고 있다가 채권자에게 주거나 공탁을 합니다.
그럴경우 공탁금을 채권자는 원금보다는 연체이자와 이자로 먼저 충당을 한 후 남은 금액으로 원금상환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을 받아서 압류나 가압류를 취소시키고
예치금을 찾던지 1회에 원금변제로 사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이익입니다.
- 무담보채무의 총 금액이 5억원에 가까워진 경우 -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일을 기준으로 총 채무가 5억원이 남으면 개인회생을 못하고 일반회생을 하게 됩니다.
일반회생은 변호사 수수료가 높으며 총 변제기간이 10년입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회생이 인가가 납니다.
보통 전문직종에서 일반회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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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의 이의신청
개인회생신청 사건이 접수되고
금지명령 결정 → 보정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기일 → 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 사건이 진행됩니다.
이 절차에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많은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으니 사건에 이의제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 대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 채권자의 송달주소 변경,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명의변경 요청 등입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 되었다고 해서 놀라거나 큰일났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하지 않은 이의신청은 법률사무소에서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은 개시결정 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신청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고 해서 꼭 극 기간안에만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이의신청을 시도때도 없이 하는데 이를 재판부에서 받아주게 되면 채권자집회기일 이후 인가결정도 늦게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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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 폐지결정이 되면?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접수 후 3개월째부터 무조건 1회 납부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든 안 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몇달간의 변제금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변제금 변제개시일을 수정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 신청은 재판부이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조건 그 동안의 변제금을 모두 입금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제금을 처음부터 반드시 준비해놔야 합니다.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해 납부를 하지 못하면 인가결정 없이 개인회생이 기각되게 됩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기각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할 경우 이런 점을 꼭 기억해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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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기회생죄란?
개인회생절차 신청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망가뜨리거나
또는 감추거나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에 해당이 되고, 이를 행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구입, 부동산 구입 등 개인회생 중에는 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은닉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643조(사기회생죄)
①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도는 은닉하는 행위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제644조(제3자의 사기회생죄)
제643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3조제1항 각호의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회생채권자.주주.지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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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은 기각이 되어도 기각사유를 해결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시 해당법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면서 기각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재검토합니다.
따라서 기각사유를 해결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기각사유 -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때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때
채무자의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개인회생 재신청 전 개인회생을 통해 한 번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폐지 되었거나, 기각된 경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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